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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헌재 결정 불복(不服)은 국헌(國憲) 문란행위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헌재 결정 불복(不服)은 국헌(國憲) 문란행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전(憲法典)에 없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시작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은 “수도이전특별법” 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한번 살려 보자.



“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1.16 제정법률 제7602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3. 주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홍재희) ======= 라고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연한다면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조치법을 위헌 판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 가부간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수 있다. 사법부에 속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인 국회의정활동의 산물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적법성을 논할수 있듯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래서 사법부의 일원인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입법부 권한을 활용해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다양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수 있다.







(홍재희)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었다. 헌재는 전반적인 수도이전의 의미로 접근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 사실은 현재 서울이 발휘하고 있는 수도로서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 가운데 행정분야의 기능만 신행정수도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일 뿐이다. 그러나 헌재는 수도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문제로 접근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성문헌법의 적용으로 충분히 판결할수 있는 법리적 사안을 관습헌법을 도입해 봉건시대의 과거지향적인 관습의 잣대로 민주국가의 미래지향적인 국책사업을 수구적으로 판결하는 국민들 법상식과 어긋나는 수구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홍재희) ======이러한 사법부의 일원인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헌재가 구성된 기간이 일천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철저하게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3권이 분립된 민주정치제도 속에서 국회가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불과 다섯 달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헌재를 칭송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그 입으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법치(法治)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나 한가지다.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나라도 모든 법적 사항을 법조항으로 못박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항은 관습헌법 속에 담긴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국어(國語)를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00년 수도를 옮기는 것 역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불과 다섯 달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헌재를 칭송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그 입으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법치(法治)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나 한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탄핵기각 했을때에는 승복하고 이번에는 바로 승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느냐고 다그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기각결정을 내릴때 적용한 법과 이번에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때 적용한 법을 비교해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기각결정을 내릴때에는 성문법(成文法)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우리의 현실에서 성문법(成文法)을 무력화 시키는 관습헌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나라에서의 관습법의 적용은 성문법(成文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의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전 헌재의 결정은 성문법(成文法)을 무력화 시키는 가운데 관습헌법을 절대적 가치로 상정해놓고 판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민주정치의 시스템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정절차와 합법적인 입법과정을 거친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을 조선시대의 봉건국가적인 과거의 관습의 잣대로 결정한 것은 헌재 심판관들의 수구 정치적 견해를 위헌 결정을 통해 합리와 하기 위해 민주적인 제도인 헌재의 기능을 악용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어(國語)를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00년 수도를 옮기는 것 역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과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먼저 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문제는 이번 위헌판결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지적됐듯이 한글은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모국어로 명시돼 있고 또 우리말과 다른 나라말로 바꾸는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러나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헌재가 실정법적으로 수도서울이 성문법(成文法)상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헌재가 조선시대때 부터 내려온 관습을 활용해 억지 춘향이 식의 법리적으로 맞추기 위해 관습법을 적용했다고 본다. 그리고 수도서울전체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능만을 이전하는 것을 헌재는 수도이전 자체로 접근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문제와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바꾸는 문제를 비교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신행정 수도이전은 우리나라내부에서 지역적으로 일정 행정기능을 옮기는 것이지 일부수도기능을 나라밖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와 마찬가지로 600년 수도를 옮기는 것 역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600년 수도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대한민국의 수도가 이 된 것은 불과 50여년 이다.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 임시정부의 구성시기부터 적용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역사는 80여년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600년 수도라는 얘기는 조선건국때 부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 이전의 봉건국가시대인 조선시대를 대한민국의 법통의 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조선일보식으로 논리의 비약을 한다면 반만년 한민족 역사속에 600년 수도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대선때 모든 민주국가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거쳤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표결로 통과된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정치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어느 누구 하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이다. 헌재의 논리에 견해를 달리하는 것과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국헌(國憲) 문란 행위이다. 여권 사람들은 “이래서 선출받지 않은 권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아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던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의 일원인 헌재의 결정을 행정부가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승복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것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해석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일단 존중해주는 문제하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은 국헌(國憲) 문란 행위가 아니라 국헌(國憲)을 내실있게 살찌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수 있는 민주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과정이라고 본다. 헌재심판관들 대부분이 이번판결을 수구적 입지를 확장시키기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본다. 4대개혁입법에 대한 수구기득권적인 견제의 의미가 이번 위헌 판결속에 담겨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의 고유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헌재의 기본 임무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합법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이번기회에 헌재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 민주정치 발전의 차원에서 개혁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인적구성원들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헌재는 구성된 역사가 매우짧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협화음으로 알고 있다. 이번기회에 헌재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면서 여당의 헌재 결정 불복(不服)을 부추기는 듯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기각결정을 했을때 사설을 통해 기각결정내용보다 소수의견을 주된 내용으로 사설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번 신행정수도이전 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 위주가 아닌 다수의견위주의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언론플레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사태가 여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수구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사회여론을 호도하며 왜곡시키고 정략적으로 부추겨온 조선일보의 수구적 바람몰이와 헌재의 대부분 심판관들의 수구기득권적인 성향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파생됐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사법부의 행태와 방씨 족벌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한국의 언론현실을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언론개혁이 총체적인 개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사설]헌재 결정 불복(不服)은 국헌(國憲) 문란행위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23일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전(憲法典)에 없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불과 다섯 달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헌재를 칭송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그 입으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법치(法治)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나 한가지다.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나라도 모든 법적 사항을 법조항으로 못박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항은 관습헌법 속에 담긴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국어(國語)를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00년 수도를 옮기는 것 역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어느 누구 하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이다. 헌재의 논리에 견해를 달리하는 것과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국헌(國憲) 문란 행위이다. 여권 사람들은 “이래서 선출받지 않은 권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아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고유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헌재의 기본 임무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면서 여당의 헌재 결정 불복(不服)을 부추기는 듯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입력 : 2004.10.22 18:1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