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은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서울이 600년의 수도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서울=관습적 헌법의 논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법기초로 부족하고...
다만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입법기관)
3/2가 찬성하고 가결한 특별법인데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은 헌재가 초법적임을 보여 준다.
누가 헌재를 대통령과 국회를 능가하는 초법적 기구로 만들어
주었는가?
헌재는 당연히 정부와 국회에 공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를
바람이라는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주제에 맞게 했어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계속될 법리 공방과 이해관계를 넘어서
권한 남용이고 주제를 모르는 분수에 넘는 행동이다.
당연히 1명을 제외한 전원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 글은 모 방송사 기사에 대한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