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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알콜중독자에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자 앞

저는 술로 인하여 사회적인 낙오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강동 성모병원 유성곤 교수님을 통하여 알콜 중독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콜중독자로 취급하여 인간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성곤 교수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편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근래 다시 알콜중독 증상이 나타나 상담을 했고 일반병실이 없어서 강동 성모병원 14층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4층 정신 병동에 올라가자마자 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팔다리를 침대에 꽁꽁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호 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연락수단을 취해 10월 15일에 입원한 이후 10월 20일부로 간신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 병원의 조치에 의한 면회를 비롯한 기타 외부와 연락두절로 인해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를 바꿔달라거나 혹은 외부와 연락을 하게 해달라 했지만 일단 입원을 하면 주치의 소관이며 환자는 권한이 없다며 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그와 함께 오른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도 입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원하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하였는지 어찌 제 스스로 입원한 환자에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치료와 선택은 환자에게 있는 줄 알고 입원하였지만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제가 1959년 7월6일 만 45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가서 입원환자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원 측 담당 주치의는 이런 것이 치료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포박 및 기본적 행동의 자유마저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반 포승도 아니고 침대에 결박해놓아서 3일내지 일주일 길게는 한달 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본 TV 프로그램에서는 죄수라 하더라도 최소한 식사시만이라도 손 하나라도 풀어주거나 담배라도 하나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곳은 그와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잘 한 것도 없지만 식사시간도 안주고 최소한의 운동할 시간마저도 주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까지 차단하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여주시고 강동 성심병원 에서 당한 이런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꼭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