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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위헌은 바꿀수 없는 정의, 이젠 민생과 경제에 힘써야...

우리나라의 서울이 지금의 서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하거나 헌번개정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무시했으니 위헌이라는 얘기이다.. 이것을, 헌재에선 관습헌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건, 말도 안된다.. 그런말 하지말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걸고 넘어지려는 언행을 해선 스스로 원하는 민주주의 정치로 가지 못한다.



이젠, 민생과 경제에 힘쓰는 한편, 수도이전 본래의 목적이 수도 과밀화 해소와 지방활성화 대책이므로 기업도시, 특화된 신도시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면 된다. 제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