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憲裁가 마무리지은 수도이전 논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성문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헌법유린 행위이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인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헌법을 유린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이른바 유신악법을 통해 헌법을 유린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 사법부가 각기 독립된 3권분립 체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행정부의 우월적 힘을 악용해 입법 . 사법부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며 헌법을 유린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성문헌법) 유린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자의적으로 포장된 수구적 관행에 의해 3권 분립의 민주적 견제장치의 합법화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행정부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해서 정치적 검증을 거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입법부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표결로 통과된 법률적 절차까지 마친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이라는 국가정책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한 것은 3권이 분립된 민주정치제도하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사법부에 속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3권분립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홍재희) =====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형국책사업 공약을 국민들에게 공개 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그렇지 않고 헌재의 예심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당선돼서 실천에 옮기다가는 이번과 같이 헌재의 관습헌법이라는 수구적 관행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보다 내실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헌재는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自明)한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한 노무현 정권의 사이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포화상태 속에서 수도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동시에 지방의 몰락으로 국토의 불균형 성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이라는 목표를 기능적으로 접근해 달성해 나가기 위한 신행정 수도이전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 했는데 헌재는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목적화 해서 정치 . 행정의 중추적 기능인 사전적 의미의 수도서울의 문제로 접근하며 그런 접근을 정당화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조선시대 이래부터 내려오는 봉건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 행정의 관습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홍재희) ====== 헌재의 신행정 수도이전 판결내용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전제로 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불러일으킨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가치판단을 못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위한 수단인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만을 졸속으로 평가하고 심판한 것은 문제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아울러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면서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고, 이런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국민들의 승인과 콘센서스를 얻고 있는 국가 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한국사회는 그리고 세계는 지구촌 가족으로 가까워지며 세계 국가라는 얘기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은 세계 인류가 가까운 이웃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14세기적인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관습에 뿌리를 둔 법리를 동원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봉건국가 시대의 수도 개념을 동원해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시대착오성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이번 헌재가 결정을 내린 수도에 대한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헌재는 수도에 대해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봉건시대를 지난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또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고 이어서 세계의 정치경제가 광역적으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의 수도개념도 바뀌고 있다. 부연하다면 헌재가 고집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 만을 의미하는 고답적인 개념에서 탈피해 경제 .사회 . 문화적인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형태로 수도의 기능이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홍재희) ===== 미국의 경우 워싱턴이 국내정치 . 행정의 중추이지만 경제 .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정치적(유엔 본부)인 중추로서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하는 곳은 뉴욕이다. 그런 형태로 21세기 현대 문명시대의 수도에 대한 개념과 실질적인 역할의 분화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산물이다. 한국정부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문제도 그런 경제 . 사회 . 국제정치적 기능의 측면에서 열린 사고를 통해 접근할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헌재는 14세기적인 조선시대의 관습으로 21세기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정치 .행정 중추와 경제 . 사회 . 문화 국제정치 적 중추의 수도개념을 시대착오적인 방법을 통해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헌재는 문명의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과거의 관습이라는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봉건적 섬속에 갖혀 있다.
(홍재희) ===== 헌재의 관습법을 정당화 할수 없는 또 한가지 이유는 헌재는 수도서울의 관습헌법적 정당성을 각인 시키기위해서 조선시대의 서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런 관습법으로 접근한다면 한민족 역사 반만년에서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의 수도서울의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동안의 관습의 의미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헌재는 조선시대이전의 우리 역사와 관습에 대한 또 하나의 벽에 스스로 자가당착적으로 부딪히는 모순을 파생시키고 있다. 현재의 서울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은 행정구역상의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의미하고 있을 정도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헌재의 결정은 결국 정부가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수도이전은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더이상 밀고 나갈 수 없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는 과거지향적인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의 관습에 견주어 비교하고 평가하고 심판을 내릴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신행정수도이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시대 국경과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지구촌시대가 하나가 되는 21세기의 한민족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생존하기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을 하는 것인데 이문제를 세계가 각기 개별 국가별 국경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고립된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봉건적 통치를 정당화 해주기 위해 고착화된 수도서울의 개념을 시대착오적으로 이입시켜 위헌심판을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홍재희) ===== 법의 판결은 법의 적용대상들의 정신적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은 미래 한국인들 더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개헌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하는 월권적인 선택을 한국사회에 강요함으로 해서 헌재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홍재희) =====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헌재의 이러한 장벽은 정공법으로든 우회적인 방법으로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봉건시대의 폐쇄적인 관습의 잣대로 국경과 이념과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하나의 지구촌 시대로 하나가 되는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단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의 법리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과 분열이 정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수도 이전 얘기까지 나오게 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순수한 입장에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확산됐다기 보다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정략적인 반대목소리가 신행정 수도이전의 논란속에 깊이파고 들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재생산 시켰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순수한 찬반의 본질을 회석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정쟁으로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바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였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 조 . 중 . 동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는 국회의 다수당일때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한나라당 스스로 뒤집는 행정수도이전반대의 정략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부추기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여론과 접목시켜 오늘에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가시켰다.
(홍재희)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헌재의 판결에 일정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헌재는 권위주의 군사독재체제에서 자행된 국가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는 법리적 해석을 해온 사법부의 지나온 과거사에 대한 부끄러운 원죄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한 사법부의 원죄 그리고 과거사 청산과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등에 대해서 결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 한계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위헌 판결을 통해 수구기득권을 지키려는 저의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대통령 탄핵판결때에도 헌재가 여론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헌재는 진보적 여론이든 수구적 여론이든 여론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헌재와 조중동의 수구적 기득권은 사실상 한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때 족벌언론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조 . 중 . 동이라는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신문에 대한 언론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있는 정치집단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조중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언론에 대한 개혁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이후의 다른 개혁정권이 들어서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측면에서도 수구족벌사주체제에 의해 원격조정되고 있는 조중동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나 과거사 청산 사립학교법 개정과 남북문제 국제정치등 모든 사안이 조중동이라는 수구족벌언론의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의 표독스러운 발톱을 제거하기 이전에는 변화와 개혁의 지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언론개혁이 전제가 돼야 한다.
(홍재희) ===== 이번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대한 여론의 향방도 조중동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지엽적인 현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한술 더 떠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접목시키는 여론플레이를 조중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체화해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중대한 걸림돌역할을 했다. 이러한 조중동의 수구적 여론 확대재생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법과 제도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그래야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도 이전 얘기까지 나오게 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찾아볼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해온 것은 수도이전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연 이 시기에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 이전에 매달리는 것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제까지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토론의 궤도를 이탈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시기에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 이전에 매달리는 것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매다 수도권에 수요를 충족 시키기위해 신설되는 주택건설비용이 50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그런 투자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그런 문제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을 주장해 왔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와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수구정치적 정략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행정 수도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조선일보가 더 잘알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고민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가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 때 충청권 표를 노린 공약으로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야당까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략에 가세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먼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당파적 이기주의로 결정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입가지고 두말하고 있다. 바로 위에 글에서는 “ 수도 이전 얘기까지 나오게 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는 “ 지난 대선 때 충청권 표를 노린 공약으로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한 것은 합의가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표로 통과까지 됐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정치권은 먼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당파적 이기주의로 결정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당파적 이기주의로 결정해온 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 국민적 선택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기회주의적이고 정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놓고 후에 반대하다가 한나라당 자신들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 시킨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헌재결정을 환영하는 자기 부정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번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가 헌재로 까지 가게 되기까지에는 한나라당보다도 조중동의 수구적 여론몰이가 더 결정적인 큰역할을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수로 통과 시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한나라당의 등을 적극적으로 조 . 중 . 동이 떠다밀며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는 여론과 접목시켜서 헌재까지 가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의 힘을 집중 지시키 못하고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지지세력들을 한데 모으지 못한 정치적 패착의 틈새를 보여줬고 조중동은 그틈새를 노려 4 . 15 총선 패배의 늪에 빠져 미온적인 한나라당의 등을 떠다밀며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저력을 보여줬다. 6 . 4지방선거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수구정치적 쿠데타라는 정치적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4 . 15총선을 통해 제도정치권안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거둔 범민주평화개혁세력들이 장외의 밑바닥 민심을 등에 업고 전개되는 장외 투쟁에서 수구적 집단에게 패배한 것이 바로 헌재의 위헌 심판으로 직결됐다고 본다.
(홍재희) =====아이러니한것은 제도정치권 밖의 장외 여론 선점경쟁의 헤게모니는 언제나 범민주평화개혁세력들의 전매특허와도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역전됐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정권의 방심과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의 소아병적인 분파주의가 한줌도 되지 않는 수구적인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좁아진 입지를 상대적으로 넓혀주고 방관적인 국민여론을 끌어들여 헌재로 이어지는 다리역할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줬고 조중동이 구체화 했다고 본다. 수구족벌의 손아귀에 있는 조중동을 바로잡아 놓아야 국가의 중대사를 순탄하게 처리해 나갈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상황에선 다른 누구보다도 국가지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냉철한 자세가 요구된다. 대통령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고 정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길을 잘못 들게 된 시작이다. 비판의 소리에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으로 느낀다”,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대응한 것도 바른 자세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왔나? 조선일보는 이문제를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 해마다 수도권에 증설되고 있는 주택건설비용보다 적게 소요되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비용문제를 침소봉대하며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해 왔다.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만 했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라는 설득력 있는 대안은 이제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대안없는 비판은 사실상 비방일 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타당했다. 국민들도 신행정수도이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의 입장보다 추진과정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양극화된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류를 이루었지 이전 자체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지닌 국민들은 지금도 많지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번 헌재의 판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목적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신행정 수도이전특벌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었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정책에 대한 위헌을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상 위헌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다. 동시에 수도권 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중에 하나일뿐이다.
(홍재희) ====== 그러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무력화 됐다고 해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본래의 목표까지 노무현 정권이 포기해서는 절대 안된다.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통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충청권의 표심만을 의식한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책의 추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경우에 변화와 개혁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릴수 있는 것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전문제가 일단 무력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스도권과 밀화 해소라는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시속 80km 상태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시속 80km 는 빠르진 않지만 경제속도이다. 헌재가 그런 국정수행까지는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상태로 나아가다가 여건이 허락할 때 현전권이건 다음 정권이건 시속 100km로 나아갈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헌재에 의해 거부됐다고 해서 그외에 다른 발전 전략을 모두 수정해 버리고 유명무실화 시킨다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모든 개혁작업도 일단 반대세력이 제동을 걸면 중단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면 노무현 정권은 아무런 정책도 국정수행도 할수 없게 될 것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정권의 진퇴를 걸 일도 아니고, 수도이전 반대가 정권 퇴진운동도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수도이전 문제의 뒷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마련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결코 쉽게 뒷정리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측면에서 노 대통령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말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헌재 결정을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난 탄핵 때의 헌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었듯이 이번 헌재의 결정도 최종적인 것이고 헌법적인 명령이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할 성질이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권과도 무관한 것이다. 이제는 정도(正道)를 따르고 순리(順理)를 좇을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에도 명시돼 있지않은 관습헌법을 들먹이고 있는 헌재의 수구적 관행은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헌재의 위상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입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개혁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대국민 담화발표형식을 빌려 이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대국민 발표를 통해 신행정 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표로삼았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국가개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공개천명할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에 기초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 정책이 신행정 수도이전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국민들에세 심어줘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상태에서 전반적인 궤도수정을 한다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에 부딪히면 포기할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권력누수현상이 조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발언은 빠를수록 좋다. 그뒤에 구체적인 복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측면에서 북한판 마샬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핵문제와 북한개방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런문제는 지역과 계층과 빈부의 격차를 초월해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체적인 지지를 얻는 가운데 다수여당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정권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 그리고 민족의 지향성등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한민족 공동체와 한반도 공동번영의 균형발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개성공단의 가동을 가속화시켜 외국입주업체수를 늘리며 그런 배경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누그러 뜨리면서 북한의 핵의혹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도 넓은 범위에서의 한반도의균현발전의 큰그림이라고 본다. 그런 정책적 외연을 넓혀놓은 다음에 정권말기나 다음정권 다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를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개혁을 해야한다. 이것이 안되면 모든 것이 안된다.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의 핵심속에는 조중동의 수구적 여론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설]憲裁가 마무리지은 수도이전 논란 (조선일보 2004년 10월22일자)
憲裁가 마무리지은 수도이전 논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自明)한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울러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면서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고, 이런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국민들의 승인과 콘센서스를 얻고 있는 국가 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결국 정부가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수도이전은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더이상 밀고 나갈 수 없게 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과 분열이 정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수도 이전 얘기까지 나오게 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해온 것은 수도이전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연 이 시기에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 이전에 매달리는 것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고민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가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 때 충청권 표를 노린 공약으로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야당까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략에 가세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먼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당파적 이기주의로 결정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상황에선 다른 누구보다도 국가지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냉철한 자세가 요구된다. 대통령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고 정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길을 잘못 들게 된 시작이다. 비판의 소리에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으로 느낀다”,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대응한 것도 바른 자세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정권의 진퇴를 걸 일도 아니고, 수도이전 반대가 정권 퇴진운동도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수도이전 문제의 뒷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 대통령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말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헌재 결정을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난 탄핵 때의 헌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었듯이 이번 헌재의 결정도 최종적인 것이고 헌법적인 명령이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할 성질이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권과도 무관한 것이다. 이제는 정도(正道)를 따르고 순리(順理)를 좇을 뿐이다.
입력 : 2004.10.21 18:55 43' / 수정 : 2004.10.22 07:04 55'
###아래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을 헌재가 내린후 처음 나온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다. 오늘자 조선사설 내용과 비교해 보자.
[사설] 노대통령은 憲裁 결정의 뜻을 읽어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5월15일자)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탄핵정국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했던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노 대통령의 여러 발언과 행동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측근비리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방조·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탄핵 발의가 이뤄진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당시 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적절하게 사과만 했더라면, 역(逆)으로 야당이 이 정도의 사안을 탄핵으로까지 밀고갈 것인가를 보다 심사숙고했더라면, 세계의 주목거리가 됐던 이번 탄핵사건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한다.
간략히 말하면,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니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을 노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추진했던 측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정치활동에서 헌재 결정의 의의를 깊이 새겨야 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대의제의 헌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통령의 이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법치국가 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은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파면은 위반행위에 대한 상응한 징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한가지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이를 벌하거나 교정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이런 법적 공백(空白)상태의 고민을 결정문 곳곳에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와 주문, 심지어 훈계하는 표현까지 담는 것으로 완화해보려고 시도한 듯하나, 이것이 근본적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에서 유념해야할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헌재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상기시킨 대목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이 노사모 집회에서 행한 시민혁명 발언과 관련해서도 ‘특정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행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집단으로 나라가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기각 결정을 밝히기 직전에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위반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 대통령의 법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이런 이면(裏面)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또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일부 교사나 공직자들까지 법을 경시하고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나서는 세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헌재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을 지키는 최종심판기관이다. 이 헌재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가벼운 법 의식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한 것은 파면 결정이 초래할 분열과 혼란을 피해가려 하면서도 헌법의 정신에서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부터 법을 경시할 때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내려졌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방식이 헌재 결정 이전과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렸다. 헌재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고도 노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헌법위반과 위법을 되풀이한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실체적으로 완성할 책임과 의무는 노대통령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력 : 2004.05.14 18:4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