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국보법 폐지에 대한 검찰총장의 걱정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을 비롯, 각계의 걱정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여당은 이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 형법의 ‘내란죄’를 끌어들여서 적용하면 각종 안보 위협 행위를 지금과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의 간첩 행위도 내란죄로 처벌하고 북한 공작원을 숨겨준 것도 내란죄로, 북한 노동당 행사 참석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간첩은 간첩죄로, 은닉죄는 은닉죄로, 반국가단체 가입은 가입죄로, 북한 찬양은 찬양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고 정도다. 이런 정도를 벗어나 이 죄(罪)를 저 법(法)을 끌어다 처벌하고, 저 죄(罪)를 이 법(法)을 끌어다 처벌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본래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확대 해석을 불러와 스스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억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가본안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신하고 대한민국 의 체제건강성 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어느 개인과 개인끼리 문제가 발생해 시비가 붙고 싸우는 작은 사건도 처벌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를 헤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체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형법 보완도 필요 없다고 본다. 기존형법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보호 하는데 아무 지장없다.
(홍재희) ====== 그정도로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해 나갈 정도로 이미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없이는 체제보장과 국가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들은 경쟁력 없는 냉전 질서의 추종세력들일뿐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체제의 건강성을 논할 자격들이 없다고 본다. 국가경쟁력은 경제력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당한 혼란과 이론(異論)이 있을 것”이라는 검찰총장의 우려도 이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이 말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라’는 대통령의 방침 천명 이후 정신없이 내닫고 있는 여당의 기세 앞에서 나온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얘기와 한 가지다.그런데도 여당이 이곳저곳으로 내란죄를 끌고 다니며 그런 위법 사항을 처벌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의 상식도 모르는 처사다. 확대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을 문제삼아 국보법을 폐지한다면서 그 빈 자리에 내란죄의 확대 해석과 자의적 적용을 채워 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여당은 국보법 폐기안을 확정하면서 그 흔한 당정 협의 한 번 하지 않았다. 법 집행 당국이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을 갖고 국가 안보 사범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증거다. 체제를 지키려는 뜻이 정말 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말에는 귀라도 기울이는 시늉은 해야 할 것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1950년 한국전쟁을 막는데 실패했다. 국가안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박정희소장의 군사쿠데타라는 민주헌정질서를 폭력적으로 뒤엎은 국가 내란행위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은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악용해 정권안보에 치중하고 있던 시절인 1968년 1월21일에 북한의 124군 부대가 청와대 앞에 까지 침투하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행위를 전혀 막지 못했다.
(홍재희) ======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학살하는 폭거를 막아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정권의 민주국가전복과 내란행위를 막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신장과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좌경용공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악용돼 오는것을 대한민국 검찰은 막지 못해 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해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방씨 세습족벌 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권언유착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홍재희)====== 이렇게 살펴 보았듯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체제와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체제전복과 내란행위자체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체제의 건강성을 군사독재체제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시장 그리고 언론자유를 지켜온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철저하게 적용해온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민주적 국가관과 민주정치발전을 통한 체제건강성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군사쿠데타라는 내란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한국사회 외부의 다양한 체제위협과 내란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수 있는 역량으로 대한 민국을 지킬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검찰과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 체제유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지향해야 한다.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도 낮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언론자유의 상황이 일천한 수많은 나라들도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간첩도 잡고 내란도 방지하고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고 느껴라?
[사설]국보법 폐지에 대한 검찰총장의 걱정 (조선일보 2004년 10월21일자)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을 비롯, 각계의 걱정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은 이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 형법의 ‘내란죄’를 끌어들여서 적용하면 각종 안보 위협 행위를 지금과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의 간첩 행위도 내란죄로 처벌하고 북한 공작원을 숨겨준 것도 내란죄로, 북한 노동당 행사 참석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첩은 간첩죄로, 은닉죄는 은닉죄로, 반국가단체 가입은 가입죄로, 북한 찬양은 찬양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고 정도다. 이런 정도를 벗어나 이 죄(罪)를 저 법(法)을 끌어다 처벌하고, 저 죄(罪)를 이 법(法)을 끌어다 처벌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본래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확대 해석을 불러와 스스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당한 혼란과 이론(異論)이 있을 것”이라는 검찰총장의 우려도 이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이 말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라’는 대통령의 방침 천명 이후 정신없이 내닫고 있는 여당의 기세 앞에서 나온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얘기와 한 가지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곳저곳으로 내란죄를 끌고 다니며 그런 위법 사항을 처벌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의 상식도 모르는 처사다. 확대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을 문제삼아 국보법을 폐지한다면서 그 빈 자리에 내란죄의 확대 해석과 자의적 적용을 채워 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보법 폐기안을 확정하면서 그 흔한 당정 협의 한 번 하지 않았다. 법 집행 당국이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을 갖고 국가 안보 사범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증거다. 체제를 지키려는 뜻이 정말 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말에는 귀라도 기울이는 시늉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입력 : 2004.10.20 18:5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