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규정안?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투입하고, 그외 정형적이고 단순한 경미사건은 수사경험과 능력을 갖춘 검찰일반직 공무원중에 직무대리로 선발하여 처리하도록하여 검찰 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통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검찰내부 인력 배분을 통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일뿐 아니라,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이 사회의 엘리트요, 이 사회를 끌어나가는 원천이라는 지나친 오만방자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다.
- 검사직무대리를 선발하여 운용하는 것은 검찰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검찰수사인력의 증가와 검찰권 강화일뿐이다.
배분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의미이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정형적이고 단순한 경미사건은 수사경험과 능력을 갖춘 검찰일반직 공무원중에 직무대리로 선발하여 처리하도록하여 검찰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검찰일반직 공무원중에 뽑아서 수사권을 주어도 될 일을 60여년 수사업무에 종사해온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왜 그리 쌍심지를 돋구고 반대를 해왔는가?
대한민국 경찰이 검찰일반직 공무원보다 수사도 못하고, 수사경험도 없는가?
또한, 검찰은 제안이유에서부터 자신들의 목적이 검찰수사인력 강화에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통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경미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야기 하는 정형적이고 단순한 사건조차 경찰이 종결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쥐고 있으면서,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건관련자들을 재소환하여 다시 조서를 받는것이 큰 이유이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관련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물어보고 조사하는가? 아니다, 대부분이 경찰조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게 물어보라.
그렇다면, 왜 경미사건에 관한 수사권조차 경찰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가?
정말, 국민을 위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일 것이다.
검사직무대리규정안 제4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 및 고소․고발사건
- 헌법과 형소법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초월해 검사직무대리의 기소권을 일부 인정하는 것인가? 약식기소는 기소절차가 아닌가?
⑤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수사관서 체포․구속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된 사건기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사건기록의 보완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참으로, 요상한 말장난이다. 위 조항은 직무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검사의 결재를 받아서는 할 수 있다는 참으로 이상한 말장난 조항이다.
검사의 결재는 그저 형식적으로 갖다붙인 궁색한 절차일 뿐이다.
사건기록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면 보완이지 보완 등은 또 무언가? 등은 바로 기타등등이다. 사건기록의 보완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기타등등도 검사의 결재만 있으면 지휘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오묘한 말장난 아닌가?
이는 경찰의 반발을 예상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넣어 놓은 조항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은 세계 유래가 없는 검사의 지휘 뿐만 아니라, 검찰의 말처럼 정말 획기적으로 검찰청 공무원에게조차 수사지휘를 받는 일이 생겨 버린 것이다.
⑦ 기타,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 그렇다.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에는 어느날 갑자기 검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말이 직무대리고, 검찰청 안에서만 직무대리일뿐이지, 외부적으로는 직무대리 또한 검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들도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검찰에 한 번 묻고 싶다.
법원에서 판사들이 일이 많아 힘들다고, 법원 공무원에게 경미사건의 재판을 맡기자는 '판사직무대리규정안'을 만들어 경미범죄의 재판을 맡긴다면 수긍이 되는가?
국민이 이해를 하겠는가?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 아닌가?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두렵나? 경찰수사권은 시기상조이고, 경찰관은 자질이 없다라는 말은 명분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정말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국민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당당한가?
대한민국 경찰이 다 썪었나? 다 썪어서 빚을 지는 경찰이 해마다 늘고 있고, 격무와 위험속에서 순직하는 경찰관이 해마다 급증하고, 길거리에서 주취자에게 얻어 터지는 경찰이 급증하는 것인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는 방법은 견제와 균형이다.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주정부의 가장 근간인 것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다.
자 이제, 상상해보자.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현실화하여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
형사가 검사나 검찰청직원들의 비리를 수사하여 사법처리한다.
검사가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한다.
경찰은 비리 검사를 잡고,
검사는 비리 경찰을 잡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었으니, 이해를 바란다.
양쪽 조직 모두 비난과 혼란속에 정신이 없겠지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썪고 곪은 상처가 도려내어 지고 올바른 경찰관과 훌륭하신 검사님들이 남게 될 것이다.
바로, 경찰다운 경찰, 검사다운 검사 만이 조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좋을까?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 엄정하고 훌륭한 검사...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서비스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