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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부과, 아직은 시기상조

내년부터 2천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관한 논의가 시작


된지 거의 10여 년만이니 참 오랜 시일을


거쳐 법제화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미술계에선 또다른 반기를


들고 나설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법률이


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미술품 거래의 폭이나 애호가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매기겠


다는 정부의 발상은, 미술시장의 폭탄이


나 다름없을 겁니다.





양도세 부과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미술품의 고무줄식 가격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


을지도 의문입니다.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은 물론, 중견 작가


들의 미술품들은 사실 정확하게 값을 매기


기 어렵습니다. 워낙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밀거래되다보니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값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미술시장이 극도로 폐쇄적이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비밀에 부치는


경우도 많은 데다, 가격 역시 화랑과 매매자


들이 어떤 객관적 기준 없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편입니다.





미술시장의 전근대적인 유통체계가


아직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라는 조치는, 아직 토양이


척박한 미술품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밖에 낳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술품을 재산가치를 투자, 소장하는


인구가 사실 얼마나 됩니까. 그나마


미술품에 대한 향수 욕구로 구입하는


사람들 덕분에 미술시장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게 사실인데, 그것마저


제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겠다면


누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면세의 그늘에 놓인 미술시장


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세금의 균등 부과


라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미술은 '투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재화'의 가치를


갖기엔 갈 길이 멉니다. '벼룩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판단의


오류를 잠시 접어두고, 미술시장이


좀더 윤기나게 발전해서 세금을 매기


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 그때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