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Re: Re: Re: Re: Re:글쎄요?

성숙한 국민이라면 분간국가인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일수 밖에 없는 제래식 무기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할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가요?

공산당이 싫다고 하지만 지금 개혁론자들의 대부분은 공산당이라도 우리민족이니까 우리가 한발먼저 물러나야 한다는게 현실적 태도 아닌가요?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히 심화되고 있습니다.허약을 떠나서 성숙한 국민이라면 이상적 국가론보다는 현실적 국가론을 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보안법이 좋다면 반대할 이유없죠?

님이 제기한것은 한나라당이 국보법이라는 명칭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그것이 아니라고 했구요.

개혁법안이 국보법보다 더 낮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전 폐지에 반대한다는것이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조금도 안했습니다.





--------------------------------

> 정인규님의 글:



> 진짜 장난하시네요^^ 그래서 형법이 보완되는 데 뭐가 문제지요? 보완된 법으로는 다 처벌이가능해서 오히려 보안법이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말이요...대법원도 시위를 처벌 할 수 있다고 했네!! 거 잘 읽어 보시오...집시법에 걸리면 처벌이 가능하다고했네...근데 집시법이 강화되서 웬만한 건 집시법에 다 걸린다는 것은 아시우?



그리고 말이오...퇴색해가는 공산주의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우? 당신은 우리 국민을 그리허약하게 볼지 몰라도 난 아니라우....





--------------------------------

> 조지훈님의 글:



> 형법학회의 법적인 해석을 좋아하시나본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전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국가보안법에 관해 존재론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실건가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인정하는듯한 내용에 대해 그당시 열린우리당이 대법원에 엄청난 비난을 퍼 부었죠?

님이 말한 형법학회에 권외가 있습니까?

대법원에 권위가 있습니까?

이거한번 읽어보시죠?법에도 차이가 있다는걸 아셔야죠?

법조계 ‘보안법 대안’ 내심 당혹

[국민일보 2004-10-18 00:07]

열린우리당이 17일 밤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법조계는 내심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여권의 입법정책이라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안 검사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잠입탈출(6조)과 찬양고무(7조),회합통신(8조)이 모조리 삭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한다 해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생적 친북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즉,명시적으로 공산주의나 북한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주체사상연구회’ 또는 ‘한반도통일연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반공개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할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령,김일성 장군을 추모하는 집회를 개최할 경우 우리당 안대로 국보법이 바뀌면 이를 처벌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추모집회가 내란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집회를 내란목적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집회가 집시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할 수는 있지만 우리당 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사실상 북한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다 해도 마땅히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게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여당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북한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이를 선전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우려다.



박병권기자 bkpark@kmib.co.kr

자 보이시나요?

형법상으로 처벌할수 있다면 법전문가들이 왜 이런 우려를 할까요?

현실을 즉시하세요 정인규님









--------------------------------

> 정인규님의 글:



> 해석의 차이라고요? 형법에 관해서 형법학회가 권위가 있습니까? 한 정치인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양반 끝까지 양심을 속이시네...그 시위목적의 변질여부는 누가 판단하오? 그리고 노동집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요?





--------------------------------

> 조지훈님의 글:



>

> --------------------------------

> > 정인규님의 글:

>

> > **1. SBS의 왜곡

>

> SBS는 분명히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형법학회는 간첩죄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요...님의 눈에 이 차이가 안들어 오셨나 보지요? 게다가 SBS는 판례에 의해 가능하다했고 형법학회는 형법만으로 가능하다 했고요...

>

>

> 그것은 왜곡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죠^^

>

> **2. 문화행사라하고 정치집회를 하면 처벌 못한다?

>

> 그럼 여태 노동조합이 문화행사를 한다고 신고한 후 정치집회를 했다해서 처벌 받은 경우는 뭐요? 웃기는 양반이네...효선이 미선이 때 문화집회라고 했지만 결국 정치집회였다고 체포 수사 받은 것은 뭐요? 님이 노무현이라면 봐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하시구랴...

>

> 그 문화행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효선미선의 경우 분명한 반미시위로 변질된것을 알면서 그런소리를 하시면 안되죠?단순한 효선미선을 위한 문회행사입니까?반미시위가 본격적으로 된것이 효선미선에 대한 집회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것이죠.

> 그게 순수한 문화행사였나요?그당시 뉴스나 한번 보시죠?

> 진실을 왜곡하시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