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차이라고요? 형법에 관해서 형법학회가 권위가 있습니까? 한 정치인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양반 끝까지 양심을 속이시네...그 시위목적의 변질여부는 누가 판단하오? 그리고 노동집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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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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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규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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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BS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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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분명히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형법학회는 간첩죄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요...님의 눈에 이 차이가 안들어 오셨나 보지요? 게다가 SBS는 판례에 의해 가능하다했고 형법학회는 형법만으로 가능하다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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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왜곡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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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행사라하고 정치집회를 하면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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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태 노동조합이 문화행사를 한다고 신고한 후 정치집회를 했다해서 처벌 받은 경우는 뭐요? 웃기는 양반이네...효선이 미선이 때 문화집회라고 했지만 결국 정치집회였다고 체포 수사 받은 것은 뭐요? 님이 노무현이라면 봐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하시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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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화행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효선미선의 경우 분명한 반미시위로 변질된것을 알면서 그런소리를 하시면 안되죠?단순한 효선미선을 위한 문회행사입니까?반미시위가 본격적으로 된것이 효선미선에 대한 집회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것이죠.
> 그게 순수한 문화행사였나요?그당시 뉴스나 한번 보시죠?
> 진실을 왜곡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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