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열린우리당과 KBS의 거짓말 밀어주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신문 관련법에 의한 신문 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내세운 외국사례들은 거짓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는 한 신문사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처벌하고 영국은 25%, 독일은 20%를 넘으면 제재한다”며 “언론의 심사숙고가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1개 사 30%, 3개 사 60%로 점유율 상한을 정한 신문 관련 법안은 선진국도 다 하는 것이니 군말 말라는 식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내세운 신문 관련법에 의한 신문 점유율 규제법안은 너무 미온적이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일반 기사의 논조에 있어서 전혀 차별성이 없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똑같은 수구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 . 중 . 동은 신문사 간판만 다를 뿐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수구족벌 언론으로서 한국종이신문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잉대표성이다.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론이 조. 중. 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고착화 시켰다.
(홍재희) ====== 그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신문사 점유율을 최소한 2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언론개혁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소유제한에 대한 법적인 대안마련이 없었다는 것은 열린 우리당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세습족벌사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이 독점적으로 원격조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열린 우리당은 부족하다. 그런 열린 우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접근은 한계가 있을수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외국사례들은 모두 날조된 것이다. 독일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독일 기본법 5조는 국가권력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태로든 언론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신문사 간의 강압적 인수·합병이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 후 연간 매출액이 2500만유로를 넘을 경우 노동경제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독일의 언론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리고 관행에 있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 적이며 반인권적인 수구정치집단의 세습체제를 언론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호해주는 일이 없고 독일 사회에서는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와 같은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가 존재할수 조차 없다.
(홍재희) ===== 독일정부가 독일 기본법 5조를 통해 보호해주고 있는 독일언론의 범주속에는 한국의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며 민족통합에 배척되는 매체는 포함돼 있지 않고 독일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독일인들이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 국가적인 반사회적인 매체를 용인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언론이 독일사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발붙일수 없다. 그리고 언론 선진국가들은 한국의 조 . 중 . 동과 같이 특정세습족벌사주가 지배하는 신문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독과점하고 시장을불공정하게 어지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같은 정신에 따라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점유율을 따진다. 독자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기로 결정하고 그 독자들의 결정이 쌓인 결과인 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신문과 신문이 ‘합병’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외국의 예(例)를 독자의 선택이 특정 신문으로 쏠려 그 신문의 점유율이 자연적으로 높아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변조(變造)해 국민을 속이려 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도 보수성향의 신문은 용인이 돼도 영국인들의 정체성을 배반하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영국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신문 매체는 존재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도 조선일보와 같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신문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 집단의 나팔수들을 신문으로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붙일수 있게 영국인들이 용납하지 않았다.
(홍재희) ===== 프랑스의 경우도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이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적인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의 가치에 반하는 유신과 신군부의 군사독재체제와 유착하는 반민주 언론매체를 프랑스 라는 국가와 프랑스 사회가 용인해 주지 않고 철하게 청산하고 극복하고 오늘의 선진국가인 프랑스의 발전된 현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우리한민족이 일제에 식민지 침탈당하고 신음하며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일제 식민지 체제에 충성하며 우리민족에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참기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을때 프랑스도 나치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었다.
(홍재희) ===== 그때 나치치하의 프랑스에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일제에 부역하며 반민족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 신문들이 나치치하의 반 프랑스 정권에 충성하며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나치독일이 패배하고 프랑스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자마자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부역한 모든 언론사들을 폐간시켰고 언론인들을 엄격하게 처벌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 반민주 정체성을 지닌 신문이 발붙일수 없는 프랑스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보편적인 언론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홍재희)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한국의 조 . 중 . 동과 같이 일제에 부역하고 반민족범죄행위를 통해 민족을 배반하며 군사독재체제에 유착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조 . 중 . 동과 같은 신문들의 존재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 가 국가와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지 않았고 한국의 조 중 동과 같은 수구신문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공정 경쟁할수 있는 투명한 신문 시장 실서를 마련해 놓고 언론자유를 허용해 주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한국의 조 . 중 . 동을 보라? 조 중 동은 각기 하루에도 수십만부씩의 독자들이 구독하지도 않는 신문을 발행하자마자 폐지로 버리고 있고 조 . 중 . 동이 일년에 1100억원이 넘는 경품비용을 쏟아부으며 신문시장에서 그들의 불공정경쟁을 통해서 이제까지 형성된 신문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이신문시장의 유통구조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조중 동의 반칙행위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언론소비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신문시장질서가 보장된 가운데 조 중 동을 비롯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등과 같은다양한 신문매체들을 선택할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전에는 조 . 중 . 동이 배타적인 영역다툼을 벌이다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렇한 현상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등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부끄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조 . 중 . 동 수구족벌언론의 기득권은 독자가 순수하게 어떤 신문을 구독하기로 결정하고 그 독자들의 결정이 쌓인 결과인 점유율에 의해 공정하게 형성된 것이 아닌 군사독재체제와의 권언유착에 의해서 온갖 특혜와 반칙을 통해 파생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 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이며 반 언론적인 조중동 수구족벌구조는 보이는 손인 시장의 힘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의 종이신문유통시장이나 종이신문의 여론시장에서 한국사회의 실상과 다르게 과잉대표되고 있는 조중동의 탐욕적인 불공정 팽창을 방지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문선택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위해 조중동에 대한 사회공익적 규제는 언론발전에 대단히 유익하다고 본다. 그러한 접근방법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독자들의 다양한 신문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기회를 오히려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신문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도 아니다.
(홍재희)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겠지만 언론사주의 세습적인 사적 이익추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언론자유는 아니다. 그런 세습사주체제의 독점적 지위악용을 통해서 조중동에 대한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가운데 조중동 세습족벌사주제체가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혹은 유착을 통해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하게 될 때 그들 사주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에 종속돼 있는 조중동도 신문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소유를 공익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이들 사주체제로부터 편집권의 간섭을 배제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이 사주나 외부의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언론자유를 보장받을수 있다고 본다. 요즘 조중동의 논조를 보라 . 대한민국이 내일이라도 당장 망할듯한 여론의 상징조작에 혈안이 돼 있다. 조중동 수구족벌체제의 위기를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호도하고 있다. 수구족벌기득권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이 되살아난다. 이런 역설속에 언론개혁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의 이런 거짓말은 전날 밤 KBS가 ‘미디어 포커스’에서 내보낸 왜곡 보도를 이어받은 것이다. 정부의 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는 30%, 이탈리아는 20%로 점유율을 규제한다”고 보도했다. 역시 인수·합병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슬쩍 빠뜨려 왜곡한 것이다. 친(親)정권 언론단체들이 먼저 떠들면 친(親)정권 매체들이 확대 전파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 법안 합리화 근거로 내세우는 거짓 논리의 유통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등지에서 이웃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의 조중동과 같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수구적인 신문들이 여론시장의 70%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아라. 그것도 정상적인 신문시장의 경쟁과 보수와 진보의 신문매체가 건강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밑바닥 민심의 순리적 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닌 친일 부역과 군사독재와 유착해 공동체 가치와 배치되는 지향을 통해 반칙 성장해온 신문매체들이 그 국가공동체의 여론시장을 70%이상 독과점하면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세우며 독야청청하고 있는 조 중 동과 같은 수구적 기득권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신문시장이 한 국빼고 세계 그 어느나라에 존재하고 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한국사회는 이렇듯이 민족과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고통만을 안겨주고 그 댓가로 성장해온 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의 한가운데에는 조중동 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의 완강한 저항이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한국사회의 진보를 막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언론이라는 명분으로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는 이미 상실했다.
[사설]열린우리당과 KBS의 거짓말 밀어주기 (조선일보 2004년 10월19일자)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신문 관련법에 의한 신문 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내세운 외국사례들은 거짓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는 한 신문사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처벌하고 영국은 25%, 독일은 20%를 넘으면 제재한다”며 “언론의 심사숙고가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1개 사 30%, 3개 사 60%로 점유율 상한을 정한 신문 관련 법안은 선진국도 다 하는 것이니 군말 말라는 식이었다.
이 외국사례들은 모두 날조된 것이다. 독일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독일 기본법 5조는 국가권력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태로든 언론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신문사 간의 강압적 인수·합병이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 후 연간 매출액이 2500만유로를 넘을 경우 노동경제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같은 정신에 따라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점유율을 따진다. 독자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기로 결정하고 그 독자들의 결정이 쌓인 결과인 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신문과 신문이 ‘합병’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외국의 예(例)를 독자의 선택이 특정 신문으로 쏠려 그 신문의 점유율이 자연적으로 높아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변조(變造)해 국민을 속이려 든 것이다.
여당의 이런 거짓말은 전날 밤 KBS가 ‘미디어 포커스’에서 내보낸 왜곡 보도를 이어받은 것이다. 정부의 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는 30%, 이탈리아는 20%로 점유율을 규제한다”고 보도했다. 역시 인수·합병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슬쩍 빠뜨려 왜곡한 것이다. 친(親)정권 언론단체들이 먼저 떠들면 친(親)정권 매체들이 확대 전파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 법안 합리화 근거로 내세우는 거짓 논리의 유통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입력 : 2004.10.18 18:17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