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만들어 보완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반국가단체 관련 조항이나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처벌했던 잠입·탈출죄, 북한체제 선전을 막기 위한 찬양·고무죄, 공작금 수수를 벌하는 금품수수죄 등을 모두 없앴다.여당은 국보법이 없어져도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내란죄나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안보는 손 놓으라는 얘기”라고 허탈해 하고, 대검 공안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대북(對北) 안보에 충격을 주고 있다.남파 간첩조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여당 안(案)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여당은 중국을 적국(敵國)으로 보고 북한을 그에 협력하는 준적국으로 간주해서 간첩을 처벌했던 1959년 판례를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기존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간첩을 잡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 없이는 간첩을 잡을수 없다면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보안법이 없는 서구의 선발 민주 문명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간첩을 잡고 체제유지를 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2004년 오늘의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북한체제의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었던 아주 혼란 스러웠던 대한민국의 건국초기인 1948년 에 이미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남북의 총체적인 체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2004년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없이는 간첩을 잡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국가안보나 북한 측의 위협이 염려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비우호적인 수구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뜻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폐지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없는 미국은 미국의 적국이나 준 적국이 아닌 미국의 우방국가인 대한민국에 북한잠수함이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포착한 미국정부의 정보를 한국에 넘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을 간첩죄로 장기 징역에 처해 옥살이를 하게 했다.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떠받드는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의 적국과 준적국이 아닌 미국의 우방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조선일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아주 애매모호한 사건에 대해서도 로버트김을 어떻게 찾아내서 잡아 처벌 할수 있었을까?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없이도 간첩잘 잡는 미국을 배워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같은것일랑 배우지말고 ...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처벌했던 잠입·탈출죄, 라는것이있다. 잠입·탈출죄,를 적용하면 현재 금강산에 관광 가는 것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된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상 위반이 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댓가로 우리가 북한에 지불하는 돈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권언유착관계를 유지했었던 노태우 정권때 남북한 이 합의한 남북기본 합의서나 2000년 6 . 15 공동선언도 그 합의서나 공동선언을 도출하기위한 과정에 대한민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상 적국의 수도인 평양을 방문해 며칠씩 머물며 북한측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회합하고 합의 해서 나온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때 북한측으로부터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조선일보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북한체제 선전을 막기 위한 찬양·고무죄, 공작금 수수를 벌하는 금품수수죄 등에 모두 해당된다. 그러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수 없었다. 부연한다면 변화하고 있는 민족화해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됐다는 것이다.
(홍재희) =======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의 사문화현상을 막기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서 남북정상끼리의 회합이나 금강산 관광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철도연결과 국도 연결 개성공단 조성등은 물론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식량지원등을 모두 국가보안법상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처벌해 남북간의 긴장상태로 다시 돌아갈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북한이 남한을 물리력으로나 사상적으로 선전선동해서 타도하려는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 도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홍재희) ====== 민족화해시대에 남한의 대화상대인 북한을 냉전시대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냉전 시대인 1972년 대법원은 간첩사건을 다루면서 “북한괴뢰집단을 하나의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냉전시기인 1983년 판례를 통해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고 한반도에 화해기류가 감돌면서 남한과 북한은 노태우 정권때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북한도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가 아닌 국제법적으로 유엔이 규정하는 주권국가 자격을 갖춘 것이다. 유엔에 동시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노태우 정권때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 . 15 공동성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위협도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홍재희) ======= 그리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남한체제의 법 정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하는 것이다. 남한은 한반도 정세변화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보편적인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체제로 이끌어내기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북한체제에 대한 적대감만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치의 방심이라도 보인이는 것은 금물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의 공백이 발생할수 있는 예기치 않은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또한 물론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또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이 남파하는 간첩은 물론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여당 안에 따르면 사노맹이나 한총련 같은 단체가 ‘폭동’을 일으킬 생각만 없으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에서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1년에 대남 공작 지령 8만건이 내려와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대북(對北) 공안의 상태다. 이 상황에서 보안법마저 없애겠다는 정권의 집착은 결국 이 나라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과는 별도로 국보법은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도 “내란죄 적용은 기존 국보법보다 더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었다. 여론도 이런 식의 국보법 폐지에 85%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집권당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국가 기관이나 대다수 국민 여론까지 몰라라하며 나라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 이렇게까지 허둥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으며, 그런 생각이 있다 한들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았다. 조선사설은 “ 여당 안에 따르면 사노맹이나 한총련 같은 단체가 ‘폭동’을 일으킬 생각만 없으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에서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확대해석하면 주체사상을 아직도 내세우고 있는 북한체제와 노태우 정권이 평양에서 며칠씩 묵으며 회합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공동으로 채택 한것도 결과적으로 북한의주체사상을 선전해주고 이적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면서 평양에 며칠씩 묵었으니까 북한의 돈을 받은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또한 처벌해야 했다. 그러나 처벌하지 못했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북한과 가깝다고 지목하고 이른바 ‘친북단체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남한체제를 불법으로 전복시키기위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에서 돈을 받으면 얼마든지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체제경쟁에서 총체적으로 남한이 이미 압도하고 있고 또 남북화해시대에 남한공동체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합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 행위당사자로서 북한체제와 동포들을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 들일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기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미국도 아닌 중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이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남한사회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접근의 유통성을 보여줘야 할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우리체제 체제내부의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북한체제를 대해도 대한민국 사회가 문명세계를 지향하며 국가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체제내부의 면역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대한민국의 체제 건강성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1년에 대남 공작 지령 8만건이 내려와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대북(對北) 공안의 상태다. 이 상황에서 보안법마저 없애겠다는 정권의 집착은 결국 이 나라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1년에 대남 공작 지령 8만건이 내려와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 고 있는 현실속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명무실화 됐고 사문화 됐다.
(홍재희) =======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의 남한에 대한 간첩활동이 활발해져서 남한사회가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워 지고 있는 것도 전혀 없다. 그만큼 남한체제가 북한의 정치 . 사상 . 이데올로기적인 정치공작으로 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강력한 남한 체제내부의 면역력을 통한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북한이 1년에 대남 공작 지령을 8만건 씩이나 내려보내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월북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홍재희) ===== 반면에 지금도 탈북동포들이 남한으로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체제가 1년에 대남 공작 지령을 8만건씩이나 내려보내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체제에 위태롭게 노출돼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위태위태하다면 북한이 먼저 휴전선상에서 상호 비방선전을 중단하자고 제의할수 있었을까? 그런 대한민국에 북한을 탈북한 동포들이 불안정한 남한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이렇듯이 남한에서 월북하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떠나 탈북하고 있는 동포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공동체들이 현재 발로 투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 상황속에서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려는 자세야 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에 형법보완 없이도 기존 형법을 통해 간첩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다.
(홍재희) ===== 다시 한번 부연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미국의 적국도 준적국도 아닌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로버트김을 간첩죄로 복역시켰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때 아직도 군사적인 대립과 화해협력을 전재로 한 공존의 이중적인 요소가 엄존하고 있는 북한체제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인 요소는 일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선명하게 선별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이 없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들을 잘 도 잡는데 조선일보 주장대로 대한민국만이 국가 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을 잡을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 경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국제경쟁력은 경제적인 경쟁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와 자동자. 휴대폰 . 대형선박등을 많이 건조생산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외회획득하는 경제적 경쟁력만이 국제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홍재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과 공동체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전제되는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적인 경쟁력도 21 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에 포함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 배치되는 반칙의 법규에 의존하지않고는 간첩을 잡을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체제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문명과 야만의 경계에 대한민국은 지금 자리잡고 있다.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문명을 지향해야 한다.수출 2000억달러 달성만으로 선진경제의 문명국가임을 자부하며 국가보안법을 정당화 할수 없다.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은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21세기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을 상징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제 대한민국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않고도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체제건강성의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도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고 북한체제를 변화와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문명세계의 요구를 수용하며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자. 조선일보는 그런변화욕구도 의욕도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냉전의 역사박물관으로 사라져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19일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만들어 보완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반국가단체 관련 조항이나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처벌했던 잠입·탈출죄, 북한체제 선전을 막기 위한 찬양·고무죄, 공작금 수수를 벌하는 금품수수죄 등을 모두 없앴다.
여당은 국보법이 없어져도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내란죄나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안보는 손 놓으라는 얘기”라고 허탈해 하고, 대검 공안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대북(對北) 안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남파 간첩조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여당 안(案)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여당은 중국을 적국(敵國)으로 보고 북한을 그에 협력하는 준적국으로 간주해서 간첩을 처벌했던 1959년 판례를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여당 안에 따르면 사노맹이나 한총련 같은 단체가 ‘폭동’을 일으킬 생각만 없으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에서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1년에 대남 공작 지령 8만건이 내려와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대북(對北) 공안의 상태다. 이 상황에서 보안법마저 없애겠다는 정권의 집착은 결국 이 나라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과는 별도로 국보법은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도 “내란죄 적용은 기존 국보법보다 더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었다. 여론도 이런 식의 국보법 폐지에 85%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집권당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국가 기관이나 대다수 국민 여론까지 몰라라하며 나라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 이렇게까지 허둥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으며, 그런 생각이 있다 한들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10.18 18:1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