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내용 중
"특히 북한 공작원 즉 간첩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입니다.
[박준선/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국가보안법에는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내란목적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첩과 그 협력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취지와는 달리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란과 폭동의 조직적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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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과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경우 당연 형법상 '간첩죄"나 내란목적 단체에 가입한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이 북한을 우리 영토로 하고 있기는 하나 형법상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때문입니다. 즉 형법조항만으로도 북한간첩과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제 견해가 아니라 형법학회의 견해입니다.
**2.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시위하면 집시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시위목적을 집회신고시 하여야 하며, 신고와 다른 목적으로 시위를 하면 바로 '집시법 위반'이 되는 까닭입니다. 또한 북한은 형법상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북한찬양시위는 아예 허가가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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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SBS기자는 법을 알고 지껄이는 겁니까? 모르면서 지껄는 겁니까? 정말 문제가 많군요...여론을 호도해도 이 따위로 하다니...이게 분석입니까? 멋대로 지껄이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