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놈...헌법에 개인의 양심에 대한 권리가 있지...그리고 개인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그런데 국보법에서 처럼 양심을 침해해도 된다는 게 아냐...토지수용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침해해도 돈다는 얘기지...그리고 녀석아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침해했더라도 침해받은 자에게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는거야...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게 법을 논할려고 하고 있어...국보법이 사람의 양심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하는데,,,언제 보상이 있었니?,,,,그리고 지금도 여전하다니까 이녀석은 그저 앵무새처럼 지가 퍼다 놓은 글만 지껄이고 있네...2004년 어버이날에도 부모님이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국정원에서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 소식 못 들었니? 뭔 바보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국가원수를 그렇게 비방하면 당연히 국보법 위반인거야...김...하는 자나 너나 말이다...국보법을 정말 쥐뿔도 모르는 녀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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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환님의 글:
> 이 븅신아....
> 똑바로 읽어라.
> 그런 사실이 있었다.
> 그래서 국보법도 많이 고쳐졌으며 시대상황이 당시와 같지않다. 이제 그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는다
> 오히려 보안법이 있는데도 김정일이 조선반도를 통일할것이라고 하는 놈들에게 인권상을 주는 시대이다.
> 과거와 같이 악용될 소지는 전혀업다.
> 반면 국보법폐지는 간첩들에게 더욱 활발한 활동을 허용한다.
> 일반 시민은 국보법과 전혀 상관없다.
>
> 그리고 개인의 양심, 공공복리 등은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어느 정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이다.
> 이건 국보법이 아니라 헌법조항이다
> 이 븅신아
>
> 그리고 이 븅신은 국정원장,nsc 사무차장이 간첩이라니까 ...
> 미국에 망명신청한 전직국정원 직원 김기환씨의 글을 보아라.
> 아님 내가 여기도 올려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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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규님의 글:
>
> > b><big>4. </b></big>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악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장관 등이 나온 것만 보아도 그 동안 보안법이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 > > <p>
> > >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전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정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왔고, 사법부에서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현 시대에는 정권안보라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논리이다.
>
> ===야 이녀석아..넌 이 위의 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니가 퍼다 놓은 글이야...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단 말이다...지금도 여전히 엉뚱한 사람 잡고 있으니 문제란 말이다...민주주의란 소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희생되지 않아야하는 게 민주주의야...
>
> ===그리고 녀석아 니가 퍼다 놓은 글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니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
>
> 그래 녀석아...그 공공복리라는 게, 국가안보위반이라는 게 바로 너 같이 국가원수를 간첩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란 말이다...알것냐? 넌 국보법상 반란죄를 짓고 있는거고...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이야...뭘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지내거라...별 무식한 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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