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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 본 영식이와 아버지의 대화

국보법으로 본 영식이와 아버지의 대화



글쓴이 : 수호천사 (2004-10-18 18:12:26 ) 읽음 : 52, 추천 : 1





어느 날 영식이가 아버지와 1:1 채팅을 걸어왔다. 아버지는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영식이는 개교기념일이라 집이었다. 아버지는 느닷없는 영식의 1:1 대화도전에 잠시 난감해졌다.



아버지: 대관절 무슨 일이냐?



영식이: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모르면 쪽팔려말고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랬지. 하지만 난 회사야



영식이 : 저기 아버지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은 반 통일 악법이 아닌가요?



아버지: 누가 우리당 지지자 아니랠까봐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국보법은 반 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어. 북한을 지목하면서 반 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 북한이 행한 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반 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게되어서 그런 때에만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거란다.



영식이: 좋아요 뭐 그런데 국보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반 통일 악법이잖아요



아버지: 누가 그러디? 왜 한총련이 하는 얘기를 네가 하니? 아까부터 반 통일 악법하는데 그건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국보법은 내가 말했잖니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이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봉은 물론 남북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다. 근디 말이여. 이것으로 국보법에 걸려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다.)



영식이 :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했는데, 국가 보안법은 존재이유가 사라졌으니까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 물론 변화했지. 하지만 북방한계선 침범 등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다.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야.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반 국가단체이기도 한더야. 그러므로 이것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기야



영식이: 아부지 그러나 말이여요. 국보범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요. 마땅히.......



아버지: 스탑 제발 섀터 마우스 좀 하렴. 네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구나 화가 날려고 해. 물론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여. 글고 그것이 있어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기본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잖냔 말이다



영식이 : 근디요 만약에 아부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어요. 근디 제가 아부지를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걸려요. 아부지는 지가 아부지를 고발하기를 바라쇼?



아버지: 그건 호로자식의 기본권이다. 그럼 넌 자식도 아니야. 물론 그럴리는 없겄지만 반국가단제 구성과 가입, 목적 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란다.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를 대한민국의 파괴전복 목적수행을 하는데에 이용했을때에 한하는 것이여. 그리고 실제 부모, 자식간에는 불고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디 니가 불고지죄에 걸릴 수 있겄냐? 설령 그럴리도 없겠지만 고발하지 마라. 너는 절대 안걸링께 우린 부자 사이잖여



영식이: 근디요 국보법에 걸려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은 법이 악용되었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어요. 열우당에 그런 분들 많던데....



아버지 :껄껄껄 니가 이제 이 애비를 웃기려 드는구나. 국보법 위반 경력자가 장관 등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판결이 난 위반경력이 정당화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란다. 이미 국보법 위반으로 결정난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하면 사법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단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여



영식이: 근데 아부지 술 취한 상태에서 경관과 시비끝에 <북한이 남한보다 너 낫다>고 하면 국보법으로 처벌받는다던데 그래도 그것이 악법이 아닌가염?



아버지: 너 오늘 이 애비를 웃기려고 작정했구나. 단순히 그랬다고 처벌받으면 정말 악법이겠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경우에도 목적 의식이 없거나 국가안전에 해가 되지 않으면 허용된단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순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단순히 술 먹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 술 취하고서 김일성 찬양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 걱정은 마라. 그렇다고 청소년이 술 마시면 안된다.



영식이 :아부지도 참 넘 썰렁하시네. 근디요. 국보법 같은 체제수호법이 선진국엔 없잖아요?



아버지: 공부 좀 더 해라. 학교다니면서 순 놀았구나.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도 우리나라 같은 국보법이 있다. 미국에도 특별법이 있지 연방 형법의 간첩죄, 정부 전복죄, 전복활동 규제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국내안전법 등등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상태다.



영식이: 하지만 말여요. 북한에는 국보법 같은 체제수호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물론 북한엔 특별법으로 존재하지 않지. 북한 형법에 소위 반 혁명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 국가범죄가 있단다. 걸리면 사형이지 대개. 우리나라 같은 관대함은 없단다.







영식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까염?



아버지: 영식아 만약에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형법에서 절도제를 폐지한다고 치자. 그럼 절도죄를 범하는 사람을 어케 처벌할래?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어지니 더 늘어나지 않겄냐? 가능성이 있는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어



영식이:아부지 잘못했어요. 흑흑흑....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건전한 시민이 될래요. 저 홍위병 그만 둘래요



아버지: 장하다 내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