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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저런녀석이란 말싸움을 하느니....

b><big>4. </b></big>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악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장관 등이 나온 것만 보아도 그 동안 보안법이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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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전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정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왔고, 사법부에서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현 시대에는 정권안보라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논리이다.



===야 이녀석아..넌 이 위의 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니가 퍼다 놓은 글이야...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단 말이다...지금도 여전히 엉뚱한 사람 잡고 있으니 문제란 말이다...민주주의란 소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희생되지 않아야하는 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녀석아 니가 퍼다 놓은 글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니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



그래 녀석아...그 공공복리라는 게, 국가안보위반이라는 게 바로 너 같이 국가원수를 간첩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란 말이다...알것냐? 넌 국보법상 반란죄를 짓고 있는거고...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이야...뭘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지내거라...별 무식한 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