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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역시 뇌빠 광신도, 10문 10답 똑바로 읽어봐라

그냥 넘어갈리가 있나


글 내용을 읽어나 보았냐?


읽지도 않고 뭔 헛소리랴?





10문 10답 똑바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


공부는 니가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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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규님의 글:





> 당신은 대를 위해서는 소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극히 위험한 사람이요...무릇 민주주의란 아무리 대를 위해서라도 소를 희생시킬 수 없는 것이오...극히 일부? 당신이 내 글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지금 이 당신 글로도 국보법 위반으로 평생 썩게할 수 있는 것이오...뒤집어 씌울 것은 많으니까...그때도 당신이 대를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고 할지 참 궁금하오...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차분히 설득해야지...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누가 좋아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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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환님의 글:





>


> 노무현이 <br>


> 과거사도 김정일 지시로 왜곡하려고 하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북측의 지령에 충실히 따르는 구만.<br>


> 간첩새끼들이 말하지 <font color=red><b>"국가보안법 폐지는 위대한 통일전략"</b></font>이라고...


> <p>


>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보아라.<br>


> 김일성 김정일 찬양일색... 이게 21세기 국가의 헌법전문 ? 이게 국가냐 ? 씨족 족벌단체지.


> <p>


> 노무현이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했다지... 소크라테스에 개기냐?<br>


> 악법이 법이 아니라면 꼴뚜기는 대통령이 아니다.<br>


> 악법이 법이 아니면 아노미가 법이고 주먹이 법이고 노사모가 법이다.<br>


> 왕조시대에도 왕이 왕노릇 못하면 끌어내렸다. 미친개가 어느자리에 앉아있냐?


> <p>


> 국가보안법은 일반서민들은 전혀 불편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화통일세력으로 부터 지켜주는 법이다.<br>


> 간첩들이 불편해 할 따름이지...<br>


> 국가보안법이 한때 악용되기도 했엇다. 그러나,<br>


>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이렇게 빨갱이들이 설치는데<br>


> 간첩새끼들이 국정원장,NSC 사무차장자리를 차지하는데...<p>


> <b><font color=red>


> 악용됬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악용할수도 없는 시대다.<br>


> 이젠 진정 국가보안에 충실한 법이다. <p>


> </b></font>


> 어떻게 악법인지 아래 10문 10답을 차근차근 읽어보아라.


> <p>


> ==================================================================


> <p>


> 종북꼴통들 차근 차근 다 읽어보라. 하긴 뭐 읽는다고 달라지기야 하겠냐마는...


> <p>


> 미국이나 유럽은 간첩죄나 반역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br>


> 법이 엄격한것이 아니라 그 적용이 엄격하다. <br>


> 그들은 체질적으로 얼렁뚱땅은 안통하는 풍습인데 반역죄,간첩죄의 적용은 더욱 엄격하다.<p>


> -------------------<p>


> <b>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 10문 10답</b> <br>


>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br>


> 2004-09-01 14:33:19


>


>


> <p>


>


> <big><b>1.</b></big>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 <p>


> <b>첫째,</b>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 <p>


> <b>둘째,</b>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 <p>


> <b>셋째,</b>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 <p>


>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국내 친북 사회주의권의 주장처럼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임을 밝혀둔다. <p>


>


>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활동 등 무력전복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임을 밝혀둔다. <p>


>


> <big><b>2.</b></big>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UN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공안사범들은 자신의 양심을 고수한 ‘양심수’들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p>


> <b>첫째,</b>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 <p>


> 세계 어느나라도 자기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 <p>


> <b>둘째,</b>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우리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 <p>


> <b>셋째,</b>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구금?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p>


> 국내 친북 사회주의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심수로 보고 있으나, 이들이 본연의 의미의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이념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한 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정치적 양심과 신념에 근거한 활동이라며 양심수라 한다면, 살인죄나 갖은 흉악범죄를 저질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양심과 신념에 의해서 행한 행위라고 강변하며 자기도 양심수라고 칭한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 <p>


>


> 특히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이 진정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국가보안법 철폐나 존재하지도 않는 양심수 석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행하는 전대미문의 철권독재통치 하에서 기본권조차 행사 못하고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양심과 사상을 보장하라고 북한정권에 대하여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 <p>


> <big><b>3.</b></big>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자식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 <p>


> 국가보안법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 <p>


>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 <p>


>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나가 실제 부모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 <p>


>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p>


>


> 선진 각국들은 우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조항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형법의 경우를 보면 간첩할동, 폭동 및 이들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범죄에 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 <p>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익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p>


> 또한 미국은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p>


>


> <b><big>4. </b></big>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악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장관 등이 나온 것만 보아도 그 동안 보안법이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 <p>


>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전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정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왔고, 사법부에서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현 시대에는 정권안보라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논리이다.


> <p>


> 국가보안법 위반경력자 중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나왔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이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면복권되어 합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장관에 임용된 것이다. <p>


>


> 그런데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이 난 국가보안법의 위반경력이 정당화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위법활동에 대해 법관용을 베푼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이 난 것을 실정법 위반이 아닌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국가사법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재심’이라는 절차에 의해 과거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바, 그전까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떤 정권도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으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 <p>


> <b><big>5.</b></big> 국가보안법은 술 먹고 경찰관과 시비 끝에 ‘북한이 더 낫다’는 식의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 아닌가?


> <p>


>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북한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북한 및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의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 <p>


> 실제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이적목적이 없거나 이적인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7조(고무찬양)의 이적표현물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엄격히 고무찬양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하물며 아무 생각없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을 지적한다.


> <p>


> <b><big>6.</b></big>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 아닌가?


> <p>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려는 법이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법은 아닌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합법적으로 지원, 보장하기 위해 이미 1990년 8월1일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p>


> 현재 이법에 의해 남북한주민 접촉, 상봉, 남북한 왕래, 남북교역 및 남북협력사업 관계자들 수만명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데 이들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위법사실이 없는 한 처벌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간의 정당한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반통일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적화통일방지법, 평화통일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 <p>


> <b><big>7.</b></big> 국가보안법은 북한 뿐 아니라, 극우 세력, 미국?일본 등이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p>


>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활동하는 국가나 단체 및 세력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p>


>


> 따라서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국가나 집단 및 특정세력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침해를 사유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대체입법은 옥상옥이다 것이다. <p>


>


> <b><big>8.</b></big>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 <p>


>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6.15 공동선언 채택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교류협력이나 당국자간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p>


>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p>


> “비록 남북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 <p>


> 또한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2002년 서해교전사태 등과 같이 대남무력도발을 일삼는 행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전쟁불사론과 민족공멸론을 내세우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p>


>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시각인 것이다.


> <p>


>


> <b><big>9.</b></big>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p>


>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 <p>


>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p>


>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2)」 참조)


> <p>


> <b><big>10.</b></big>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6.15 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 <p>


>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아주 한심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남아 있는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 <p>


>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


>


> <p>


> * 이글은 월간조선 2004년 9월호에 게재된 ‘유동열, 국가보안법 10문10답’을 보완수정한 글임을 밝힙니다.


> <p>


> [유동열 ]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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