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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성경과 한기총

**1. 국가보안법



내가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 듯 국가보안법이 소위 '빨갱이'라 불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체제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으나 형법이 '행위'를 기준으로 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생각의 죄'를 처벌의 기준으로 하는 법이다.



간단하게 예를들어 보자.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웃지못할 일이다. 정말로...



물론 이 종교단체는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를 표방한 게 아니라 단지 내세에 자기들이 갈 나라를 그렸고 토속적인 신앙과 우리나라 고유의 '하느님'을 믿는 사이비단체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소견서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체포 심문할 수 있었는 데 형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 구절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국민 모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의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유니까 말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소위 '빨갱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의대로 누구든 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즉 구체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생각하는 자체'를 죄로 인식 처벌하는 것이다.



**2.성경과 국가보안법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들어 알곡과 가라지가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여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려워 추수때까지 그대로 둔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는 곧 모든 일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이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케 하기 위해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음식을 먹느냐고 묻는다. 물론 율법에 안식일 날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자 예수님은 "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하시 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너희가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죄없는 자를 정죄치 말라"고 하셨다.



모든 '법' 또한 율법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행위'보다 '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성경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한기총의 정치적 개입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폐지반대는 지극히 반성경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