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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김희선 의원 에 대해서

조선 [사설]김희선 의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희선 의원 아버지가 가네야마 에이이치(金山英一)란 이름으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유하(柳河)경찰서에서 특무(特務)로 근무한 사실을 중국 유하 공안국이 확인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주국 특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비밀 정치경찰, 고등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보도대로라면 독립운동가의 딸인 양 주장해온 김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희선의원의 아버지 친일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한민족의 국권을 강제로 강탈한 국제적인 강도인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지배체제에 충성한 친일 반민족적인 국제강도행위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씨족벌조선일보가 스스로의 명명백백한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대를 이어세습해 오면서 철저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민족정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며 친일조선의 반민족 행위등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을 조사하는 격이다.











(홍재희) ===== 설령 김희선 의원 아버지가친일 의혹이 있다해도 방씨족벌의 친일 조선일보가 나설일이 절대 아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먼저 해야한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지금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반대이유로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할 때이지 과거사를 들추어내서 국론분열을 일으킬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조갑제의 월간조선과 함께 광복군 제3지대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인 김학규장군의 손녀인 김희선의원 아버지의 일제 강점하 친일행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이것은 바른 언론의 역할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김희선 의원아버지의 친일 행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의 공적인 제도적 검증장치를 통해 규명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인하는 공적인 진상규명기관에서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제기하고 있는 김희선의원 아버지의 친일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국회에서 마련중인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추진 작업은 결사반대하면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자의에 따라 김희선의원 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거사를 캐고있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 조선은 먼저 밝혀야 한다. 조선 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희선 의원 아버지가 가네야마 에이이치(金山英一)란 이름으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유하(柳河)경찰서에서 특무(特務)로 근무한 사실을 중국 유하 공안국이 확인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간조선의 보도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먼저 월간 조선기사 내용중에








“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 증명서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본 유하현(柳河縣) 공안국에 보존돼 있는 문건을 세밀히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음: 金山英一은 남자로서, 1919년 출생한 자이다. 이 사람은 1945년 광복 전까지 위만(僞滿ㆍ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란 뜻) 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음. 위와 같이 증명함.>





<證明: 經査我局 案査實: 金山英一, 男, 1919年生. 1945年前系柳河僞警務科特務股特務.此證明.>“





(홍재희) ===== 라고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월간조선의 기사에 나오는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 증명서 전문(全文)에는 “金山英一은 남자로서, 1919년 출생한 자이다”’ 라고 만 돼 있다. 출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출생한 년도만 나와 있지 출생한 년 . 월.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 만주국 특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비밀 정치경찰, 고등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기관원의 신상에 대해서 출생지와 정확하게 태어난 날등에 대해서 일제 경찰이 너무 부실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강한 의문이고 그리고 김희선 아버지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다는 시점에 김희선의원의 작은할아버지는 광복군 제3지대장을 지낸 분인데 일제가 항일투쟁의 거물인 김학규장군의 신상을 세밀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분의 조카를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재직하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일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 증명서 전문(全文)에 나와 있는 내용은 김희선 아버지가 몇년도부터 재직하기 시각해서 1945년 전 까지 재직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재직하기 시작한 년도가 없다. 이것 또한 의문이다. 또 한가지 의문은 월간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전문 내용중에 “이 사람은 1945년 광복 전까지 위만(僞滿ㆍ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란 뜻) 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음. 위와 같이 증명함.>” 라고 돼 있는데 월간조선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것은 중국정부나 중국인들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것을 남한과 같이 ‘광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일본도 미국도 제 2차세계대전 의 전승국과 패전 국 모두와 심지어 북한조차도 ‘광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 증명서” 원문을 살펴봐도 “ <證明: 經査我局 案査實: 金山英一, 男, 1919年生. 1945年前系柳河僞警務科特務股特務.此證明.>“ 라고만 돼 있지 우리남한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광복(光 复 )


이라는 용어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국회의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번죄행위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곧 실행에 옮겨지기 직전에 물타기 하기위해 졸속취재해서 일단 의혹을 증폭 시키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 월간조선의 중국 현지취재 기간도 심층취재 하기에는 상당히 짧다.











(홍재희) ===== 월간조선 오동룡기자는 이런 실수를 뒤늦게 파악했는지 인터넷 조선일보2004년 10월17일18시 37분 33초에 입력되고 2004년 10월17일 18시 38분 58초에 수정된 ” "김희선의원 아버지 만주國 경찰" 중국 文書로 공식확인“ 제하의 기사부터는 “ 월간조선이 현 중국 유하현 공안국(경찰서)에 가네야마 에이이치의 기록을 요청하자, 유하현 공안국은 ‘1919년생 金山英一은 1945년 전까지 위만(僞滿·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이란 뜻) 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음’이란 공문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고 주장하며 유하현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증명서 원문에서 “1945년 전까지” 라고 전하고 있다. ‘광복’ 이라는 용어사용을 삭제했다.











(홍재희) ===== 인터넷 조선일보는 이어서 2004년 .10월17 일 19시 01분 16초 에 입력된 “ 월간조선, 김희선의원 父親행적 밝혀 ” 제하의 후속기사를 통해 “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증명서 전문은 ‘유하현 공안국, 증명, 본 유하공안국에 보존돼 있는 문건을 세밀히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음 : 金山英一, 남, 1919년 출생. 1945년 전까지 유하 위(僞·만주 일제 괴뢰정부 지칭) 경무과 특무고(팀이라는 의미) 특무였음. 위와 같이 증명함. 2004년 10월 10일’로 돼 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역시 월간조선에 나와 있는 “1945년 광복 전” 이라는 내용중에 ‘광복’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1945년 전’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 증명서 용지의 인쇄 날짜는 2003 .3 . .63311 로 돼 있다. 이런 월간조선의 검증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의 재직증명서를 인용한 보도내용을 아주 초보적인의문제기조차 생략하고 상식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기정사실화 하면서 “ 보도대로라면 독립운동가의 딸인 양 주장해온 김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월간조선의 보도를 100% 신뢰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김 의원의 태도는 석연치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의원이 친(親)작은할아버지라고 주장해온 광복군 김학규 장군의 며느리가 증언한 것이다. 김 장군의 며느리는 김 장군이 친작은할아버지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공개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이 증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열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척들과 합동 기자회견까지 갖고 부친이 만주 한독당 대표단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는 김 장군의 며느리까지 나와 종전의 발언을 뒤집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김 의원의 태도는 석연치가 않았다. ”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중대한 의혹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밝히는 것을 꺼리고 극렬반대하며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자의적으로 광복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장군의 사적인 가족과거사를 임의로 캐고 있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의원이 친(親)작은할아버지라고 주장해온 광복군 김학규 장군의 며느리가 증언한 것이다. 김 장군의 며느리는 김 장군이 친작은할아버지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공개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현 광복회장 까지도 김희선의원과 김학규장군이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실사구시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는가? 조선일보는 그런 움직일수 없는 가족관계를 가족내부의 사적인 불협화음을 악용해서 물타기하고 있는 파렴치한 저의가 어디 있는지 밝혀야 한다. 친일 반민족의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김희선의원 아버지의 친일의혹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김희선의원의 작은 할아버지인 광복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장군이 순탄하지 않았던 불행한 가족사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을 한 불변의 역사를 없었던 것으로 역사조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의원이 아버지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집안 내부를 단속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다른 말을 한 셈이다. 김 의원에게 끌려나왔던 김 장군의 며느리가 회견 이후 “김희선 의원의 부친과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면, 희선이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에 나갔던 것”이라고 털어놓았을 때 이런 사정은 짐작됐던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김 의원이 아버지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집안 내부를 단속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다른 말을 한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닌 정치인들의 사소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내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수도없이 제기해 왔었다.











(홍재희) ===== 그런데 이런 중대한 친일 반민족 의혹이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진상규명 작업이라는 공적인 검증과정을 반대하고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자의적으로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을 먼저 이해시켜야한다. 김의원 가족주변의 진실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김희선 의원의 가족과거사에 대한 공적인 기관의 검증을 반대하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의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만주 경찰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날조와 왜곡’이라는 말만 쏟아냈다. “유하현 공안국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작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해본 후 밝힐 것은 밝히고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공인의 행적에 대해서 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의 공적인 진상규명과정을 거쳐서 의혹을 풀어나가는 것인 민주사회의 상식으로 알고 있다. 지금 조선일보와 조갑제의 월간조선이 제기하고 있는 김희선 의원 아버지에 대한 친일행위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한 진상규명작업을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김희선 의원사이에 의혹만 제기되고 진실이 공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적이 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공적인 기관의 공적인 검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김희선 의원에 게 고백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조선일보는 김의원의 고백을 불신해왔다. 그러면서 김의원에게 고백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은 검증되지않은 의혹만을 반복해서 요구하며 마치 미완의 릴레이 게임하듯이 소모적인 의혹만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일보가 국회의 일제강점하 친일 진상규명작업 추진의 제도적 방법을 통해 김희선의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혹이 담긴 자료제출을 통해 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홍재희) ======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반민족 범죄행위가 같이 밝혀지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작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의 김희선의원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을 무력화 시키기위한 수구 공작적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아래 내용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민간법정'의 재판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조선일보가 왜 국회의 친일 반민족 과거사 진상규명을 반대하며 국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희선의원 가족의 과거사를 캐고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공소장 (자료출처 = 안티조선 우리모두홈페이지)











<본 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조선일보는 초창기 친일 자본가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 하에 예종석, 조진태 등 친일 행위로 치부한 반민족 분자들이 차례로 사장에 올라 신문을 경영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4월 8일, 친일 매국노 송병준이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면서 더욱 심한 친일신문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1924년 9월 13일 신석우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한때 이상재, 안재홍, 조만식 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조선일보의 경영이나 편집을 맡으면서 ‘조선 민중의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며 민족정신과 신념을 고수하려 노력하기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시책에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방응모가 1933년 3월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그 친일의 정도가 극심하였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는 ‘민간법정 헌장’ 제2조 제1호의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본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1.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보도








(1) 일본 왕실에 찬양하고 아부하는 보도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1933년 12월 24일에 이미 노골적으로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사설 <황태자 전하의 탄생>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건국 이래로 황실은 곳 일본 전민족의 대종가라는 신념이 잇고, 더욱 명치천황폐하의 어우(御宇)에 이르러 일본이 일약하야 세계의 대국이 되매 일본국민의 황실을 존숭하는 정은 더욱 깁허젓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황실중심의 국민주의가 최고조에 달하엿슴을 본다.





일본국민에 잇서서는 황실은 영국 기타의 황실과 달라서 혈통적 친근성과 종교적 존엄을 가지신다”라며 일본 왕실을 ‘일본 전민족의 대종갗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사설 말미에는 “새로 탄생하신 황태자전하께옵서 건전하게 자라시와 후일에 일본을 세계의 문화와 평화와 따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야 큰 공헌을 하는 큰힘이 되도록 하시는 영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축원을 올린다”라고 왕세자의 출생을 축하하였다.





이렇게 1933년도에 이미 일본 왕실에 찬양하고 아부하는 사설을 게재하기 시작했던 조선일보의 행태는 1937년부터는 그 정도가 극심해졌다. 조선일보는 1937년부터 1940년 폐간되던 해까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 되면 1면 상단에 일왕 부처의 사진과 찬양 기사를 게재하며 일본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4월 29일 조간 1면에서 ‘봉축천장가절(奉祝天長佳節)’이란 표제와 함께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천장절제어예정(天長節際御豫定)’이란 일왕 생일 축하 행사 소개 기사를 실었고, 1937년 11월 3일 일본 명치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소위 ‘명치절(明治節)’에는 <금일(今日)이 명치절(明治節) 거행(擧行)할 봉축절차(奉祝切次)>란 축하 행사 소개 기사와 함께 일본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는 강령인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序詞)>를 일본어로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월 1일 조간 1면에서 일왕 부처의 사진 및 일본 왕실의 문장인 국화문양을 큼지막하게 덧붙이며 <원단(元旦)·궁중(宮中)의 어의(御儀)>란 일왕실 신년하례식 소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또다시 일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는 강령인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序詞)>를 일어로 게재하였다. 또한 1938년 4월 29일 조간 1면에서도 <봉축(奉祝)>이란 큰 글자를 덧붙이며 일왕 부처의 사진과 <봉축천장가절(奉祝天長佳節)>이란 일왕 생일 찬양 사설을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1일 석간 1면에서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이란 제목과 함께 국화 문양이 곁들인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1939년 2월 11일에도 초대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한 날이라 하여 일본 건국일로 기념하는 소위 ‘기원절(紀元節)’이라 하여 조선일보는 사설 <기원절(紀元節)>을 게재, 일 왕실을 찬양하였는데,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무릇 일본정신은 저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와도 다르고 전체가 잇슨 후 개체가 잇다는 파씨즘과도 다르다. 일본 정신은 일본 독특한 국민성, 국민 기질에 의한 것으로서 타(他)의 모방 (模倣) 우(又)는 추월(追越)을 불허(不許)하는 바이니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만지(日滿支) 협조 등은 다 서양류의 식민지사상과 다르다. 학제 개혁,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그 현현(顯現)의 일례라 할 것이다”면서 일왕 숭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칭송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조치인 지원병제도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29일 사설, <봉축천장절(奉祝天長節)>에서 “……춘풍이 태탕하고 만화가 방창한 이 시절에 다시 한 번 천장가절(天長佳節)을 맞이함은 억조신서(億兆臣庶)가 경축에 불감(不堪)할 바이다. 성상 폐하께옵서는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誠惶誠恐) 동경동하(同慶同賀)할 바이다. 일년일도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홍원한 은(恩)과 광대한 인(仁)에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성봉공 충과 의를 다하야 일념보국의 확고한 결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당시 일본 국왕 히로히토의 생일(천장절)을 맞아 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실으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어미인 ‘옵’자를 사용하였고, ‘황공’도 모자라 ‘성황성공’이라 하며, ‘경하’도 부족해 ‘동경동하’라 하고, ‘충성’이 아니라 ‘극충극성(克忠克誠)’이라 하며, 일왕을 ‘지존(至尊)’이라고까지 부르는 등 일왕을 적극 찬양하고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1월 1일 조간 1면에서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이란 제목과 함께 일왕 부처의 사진을 싣는가 하면, 제호 위에 일장기를 게재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1일 조간 1면에서는 <봉축(奉祝) 황기이천육백년(皇紀二千六百年) 기원절(紀元節)>이란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이 기사에서도 조선일보 “양춘이 내복하고 만상이 활발하여 서기가 팔방에 충만한 이날에 황기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을 마지하는 것은 대화민족 전체의 감격과 녹행이 무상한 바이다”, “때마침 지나 사변으로 인한 흥아의 성업이 달성되려는 도중에서 이날을 맛는 것은 신무천황께옵서 망국홍유로 승시하옵신 육합일도, 팔굉일우의 대이상이 동아천지에 완전 실현할 촌보전사로 이것을 상기할 때에 이 황기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은 과연 감격과 환희의 경절이다”, “대화민족은 신무천황께옵서… 국란이 잇슬때마다 그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타개극복 하여왓다. … 이 일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황기 이천육백년 기원절을 봉축하는 동시에 이 국민적 자각과 기대를 굿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운운하며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조선민중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는 폐간 4개월 전인 1940년 4월 30일에도 일왕의 생일을 맞아 “황공하옵게도 천황 폐하께옵서는 이날에 제39회 어탄신을 맞이하옵시사……신자(臣子)의 충심으로 흥아성업도 황위하에 일단은 진척을 보아 선린의 새 지나 국민정부가 환도의 경축을 하는 이때에 이 아름다운 탄신을 맞이한 것은 더욱 광휘 있고 경축에 불감할 바이다”라고 보도하며, 그 때까지 ‘신민(臣民)’이라 표현했던 조선민중을 더 나아가 ‘신자(臣子)’라고 지칭, 일거에 일왕의 자식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최정점이자 상징인 일본 국왕과 왕실을 찬양, 미화하고 일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는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2)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조선 민중들을 적극 동원한 보도








조선일보는 일제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하자, 일본군을 ‘아군’ 또는 ‘황군’으로 표현하고, 침략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조선을 후방 병참기지로, 조선 민중은 일제 침략전쟁의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8월 2일 사설, <총후의 임무-조선군사후원연맹이 목적>에서 “제국신민으로서 응분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고자 시국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는 중 조선군사후원연맹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는 것이 이 후원연맹의 중요 임무……요는 국민 각 개인은 각자 힘자라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응분의 성의를 다하는데 있을 것이다. 있는 이는 있는 이대로 기만원을 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요, 출정 장병을 향하여 위로 고무 격려의 편지 한 장 보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일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조선 민중들로 하여금 일제의 침략 전쟁을 후원토록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8월 12일 사고(社告)를 통하여 조선일보사와 사원들이 솔선해서 헌금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지사변(중일전쟁) 발발 이래 민간의 국방헌금과 군대위문금은 날로 답지하는 형편인데, 본사에서는 일반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접수 전달하려 하오니 강호 유지는 많이 분발하심을 바랍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 민중을 동원하는 보도나 사설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친일행위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937년 12월 12일 보도에서 “황군의 신속한 행동으로 단번에 지나 수도 남경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전선 뉴스가 보도된 지 불과 수일에 이제 최후의 공성으로 단발마적 저항을 계속하던 남경성도 10일 밤으로 완전 함락을 보게 되었다.……그래서 남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국민환호의 대상이 되어 그 동안 총독부에서 각 도에 미리부터 전달한 바에 의하여 준비가 진행되어 있던 ‘남경함락축하제’는 이제 전 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명 12일에 일제히 경성을 비롯한 전 조선 각 주요 도시와 군·면·촌을 통하여 남경함락 전승축하 행사로 학생생도들의 기행렬, 제등행렬, 봉고제 등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약 30만 명을 학살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사로 기록된 일제의 난징 점령 및 난징 학살을 찬양·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월 1일 조간에 <조선(朝鮮) 사명(史命) 중대(重大) 각오(覺悟)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기고문을 게재,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을 내모는 데 협조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한 1938년 1월 1일 신년호 기이(其二)에서는 <전시체제 하의 정칟군사·행정... 전쟁의 목적은 승리! 승리엔 무엇이 필요? 국가 총동원적 총후의 진영>이란 기사를 게재,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민중을 더욱 억압·착취·수탈의 길로 총동원하려는 일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잇다. 전쟁을 시작한 이상 승리하지 안흐면 안된다”, “전시체제의 편성이라 함은 이 국가적 정력 즉 그 국민이 갓고잇는 모든 <에너지>를 가장 유효하게 발동할수 잇도록 편성한다는 말이다... 이 중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적 정치의식이 필요하고 이 통일적 정치의식에 따라서 즉각으로 실행할 수 잇는 모든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전 기구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면한 난국의 대책으로 신속한 정책적 단안을 필요로 하는 전시에 잇서서는 대과가 업는 한 정책의 신속결정이 절대로 필요하니만치 장황한 이론투쟁은 금물이다”라고 말하여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전 사회를 병영과도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경제력이란 돈과 물건, 즉 자금과 물자엡 그러므로 자금을 풍부히 하고 물자를 만흥히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전시에는 윤택히 한다든가 풍부히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가 적은 곳에 금전과 물자를 소비치 안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면서 “정부당국에서도 ‘본격적 전쟁은 이제로부터’라고 계고하엿슬 뿐 아니라 내외 정세에 심상치 안흔 점이 만흐니만치 신년이 되드래도 초비상시대처책은 거의 강화될 것이므로 일반 민중은 전시체제하의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동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에 수응할 준비와 각오가 잇서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 민중의 호응과 내핍을 요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6월 15일 육군지원병훈련소 개소를 맞아 사설과 1면 머릿기사로, 일제가 1938년 4월경 조선 청년을 일제 침략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대하여 “……조선통치사의 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미나미 총독의 일대 영단 정책하에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것에 대하여 이미 본 란에 수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가 있거니와……황국신민화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장래 국가의 간성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다할 것……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중국 침략 한 돌을 맞은 1938년 7월 7일 사설, 머릿기사 등 전 지면에서 “열철일타의 일본혼이 총후국민의 위력과 같이 동아의 신질서 건설의 발단을 만든 국민 감격의 기념일인 7월 7일을 맞이하여 전 조선의 도시 농산 어촌에 들끓는 총후 황국신민의……물적 심적 총동원의 체제는 귀한 호국의 영령에 바치는 조의와 출정 장병의 신고를 생각게 하는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라고 보도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나사변(支那事變) 일주년(一周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제국은 만주국이 건설된 이래 장차 일만지(日滿支) 삼국의 공존 기책을 위하야 장정권에 제안한바 잇섯건만 장정권은 소허도 제국의 진의를 이해치 못하고 도리어 적대하야 오매 동아의 평화를 위하야 소련의 적화침략을 배제키 위하야 제국의 황도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하야 장정권을 그대로 둘수업게 된터인즉 금번 사변에 잇서 제국의 태도는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라며 일제의 중국 침략을 ‘동아의 평화와 소련의 적화침략을 막고 일본의 황도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화하고, 중일전쟁의 발발 책임을 중국 정부에 돌리는 주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번의 지나사변은 제국에 잇서 파괴가 아니요 건설이라는 것이다. 파괴는 단기로써 가능할른지 모르지만은 건설은 결코 단기로써 가능할 것이 아닌만큼 우리는 금번 사변이 장기로 끌 것을 각오하는 동시 그 장기건설을 달성하기에까지 꾸준한 인내력을 요하게 된다”라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한 야만적인 파괴·학살 행위를 ‘건설’로 미화하면서 조선 민중에게 침략전쟁 수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1월 4일 석간에서 <동아 신질서의 건설... 제국 불퇴전의 태도성명>이란 사설을 통해 일제의 중국침략을 미화하고 조선민중의 적극 동참을 요구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상으로써 분명한 바와 가티 제국의 차거는 지나의 영토적 점령에 잇거나 약자 압박에 잇는 것이 아니라 용공항일을 일삼아 일만지(日滿支) 협력을 거부하는 국민정부의 마원에 잇다”라면서 중일전쟁 발발의 책임을 중국정부에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국민정부의 수뇌부로 하야금 종래의 인식을 달리하게 하고 열국으로 하야금 그 무모를 늣기게 하는 것이 제국의 외교적 수완에 잇거니와 그리하야 실력을 배위으로 한 군사적 행동을… 타방정치가, 외교가 내지 국민 전부가 외교가가 되어 그들로 하야금 그 미몽을 깨치게 하지 안흐면 안된다. 이 동아 신질서를 건설하랴는 제국성명의 요령이다” 라면서 조선 민중 전부가 소위 ‘동아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일제의 중국 침략을 돕기 위한 ‘외교관’ 노릇을 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5일 신년호 기십이(其十二)에서 <대중생활을 전시개편... 참을수 잇는데까지는 참아가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 민중의 내핍 생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번의 제국의회에 제출하려는 대장성의 증세안에는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야 여태까지 시행하여오든 그 세액보다 이할 내지 삼할 정도의 증세를 하기로 꾸며잇다. 때가 전시인지라 국민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잇는 데까지 참아가야 하겟고 또한 부과하는 세금도 또박또박 무러야 할 일이나 각종 물건갑시 작구 비싸서 가는 관게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이중으로 무겁게 될 것을 잘 인식하야 생활 정도를 종래보다 훨씬 나추어야만 장기전에 견디여 갈 수 잇게 될 터이다”라며 조선민중의 내핍생활을 종용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3월 10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육군기념일에 제하야>에서 “성전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아직도 허다한 파란곡절이 만흘거이고 보매 국민일반은 거국일치만이 승리를 좌우한다는 생생한 교훈을 주는 이 기념일을 계기로 더욱 혼연일치가 되어 성전기념목적달성에 매진치 안흐면 안될것이다”라면서 조선민중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거국일캄, ‘혼연일캄 할 것을 주장하였고 1939년 7월 7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지나사변 이주년>에서도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간과를 거두지 안흘 결심을 한 우리로서는 과거 이년동안의 혁혁한 전과에 … 동시에 국가 총력발휘와 국민정신 앙양에 협력하여 상하군민일치, 과업달성에 매진하여야 한다. 총후 국민은 모름지기 이 기념일을 다가치 과거를 감사하고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불퇴전 결의를 새로히 함으로써 광의깁게 마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언명, 조선민중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 협력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940년 3월 10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육군기념일에 제하여... 황군의 무운장구를 축함>에서도 조선일보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제국은 단호히 기하여 로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여 로서아에 선전을 포고하엿스니 이것이 곳 일로전쟁이다... 삼월 십일 봉천대회전에서 최후적 승리를 전하여 로군을 극동으로부터 완전히 구축하고 전동양을 백인의 마수로부터 해방케하엿다”라고 기술,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동양을 해방한 전쟁’이라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황군의 사명은 일층 중대하고 육군기념일의 의미는 일층 깁다. 즉 금차 사변의 성불성은 황국흥폐 될뿐 아니라 동양의 성애 이에 말혓나니 이 사변이 완전 처리되는 날엔 황군의 광휘는 더욱 뚜렷하고 제국의 지위는 그야말로 만대에 진개할 것이다. 성전 사년에 사백여주 황군의 지휘하에 잇고 점령지구엔 신정권의 조광이 각각으로 … 동시에 동양에는 동양인의 동양이 건설될날이 가까온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의의기픈 육군기념일에 제회하여 동아신질서의 건설이 앙양 진행될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광휘잇는 황군의 무운이 장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라고 기술, ‘동양을 지배하려는 백인을 물리쳐 흥아신질서를 건설하는 황군의 무운이 장구하기를 기원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을 후방 병참기지화하고 조선 민중을 지원자로 만들고 또 조선 청년을 일제의 전쟁 도구로 나설 것을 선동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3)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옹호하는 보도








조선일보는 일제가 항일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의 하나로써 수많은 민족해방투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6년 12월 13일 사설을 통하여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운용을 잘 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 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라고 보도하여 이 법령의 사회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일제에게 ‘운용’을 잘 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조성할 빌미를 만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적극 찬양, 옹호하고 민족해방투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4) 소년조선일보에 드러난 친일 반민족 보도








조선일보는 부록인 <소년조선일보>를 통하여 나이 어린 조선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보도를 하는 등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5월 28일 소년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기사 <황국의 흥페는 이쌈에 달렸다... 설흔 네돌째 마지하는 해군기념일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1월 7일 소년조선일보 2면 기사 <황기 이천육백년에 전국적으로 기념행사>에서 “여러분도 학교에서나 혹은 책에서 배워 잘 알지마는 신무천황은 천조대신의 어손자되시는 경정지존의 증손되시는 어룬이옵니다... 그런데 금년은 특히 황기 이천육백년을 위하야 전국민적으로 굉장한 행사가 잇기로 되엇습니다. 지나사변 제 사년을 마지하여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랴는 이때, 금년이야말로 가장 의미기픈 새해라고 하겟습니다”라며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1일 소년조선일보 2면 기사 <오늘은 기원절 정성으로 봉축하자>에서 “금년은 더욱 황기 이천육백년으로 지나 사변이 일어난 제 사년을 마지하여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층 더 큰 각오와 가르킴을 바다야 할 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해를 기념하는 각 가지 행사가 잇거니와 더욱 오늘은 우리가 다가치 인황 제일대이신 신무천황의 성덕을 노피 우러러 밧들날입니다”라면서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 왕실과 일제의 침략전쟁을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40년 4월 28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황후 폐하께옵서 상병에게 화초를 어하사>에서 “황후 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新宿御苑)에서 기르옵신 화초씨를 내리셨습니다. 씨앗은 나팔꽃 공작꽃 같은 것 외에 마흔 몇 가지이고 또 ‘달리아’같은 구근(球根)도 십여종이라 합니다. 어(御)인자하심에 감격해서 삼도군사보호원 부총재는 지난 십구일에 참내 씨앗과 구근을 배수하고 각 요양소에 광영을 분배하였다 합니다"라고 보도하여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기치를 들고 일어의 상용화를 강요한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1939년 1월 29일 소년조선일보 3면, 2월 12일 소년조선일보 3면, 3월 12일 소년조선일보 3면, 4월 23일 소년조선일보 3면, 4월 30일 소년조선일보 3면, 5월 28일 소년조선일보 3면, 11월 5일 소년조선일보 3면, 1940년 1월 7일 소년조선일보 3면, 1월 14일 3면, 1월 21일 3면, 2월 4일 3면, 2월 11일 3면 등에서 고정코너인 ‘학습페이지’란에 일본어 학습란을 게재,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공부하도록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나이 어린 조선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도록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5) 노골적인 친일광고 게재








조선일보는 친일 보도 이외에도 광고란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등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만주사변 발발 후인 1932년 3∼4월경에는 ‘부상전사를 위로합시다’ 정도의 친일광고를 실었으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기(祈) 황군무운장구(皇軍武運長久)’(1937. 10. 13), ‘축(祝) 남경함락(南京陷落)’(1937. 12. 22), ‘봉축(奉祝) 명치절(明治節)’(1939. 11. 3), ‘축(祝) 지나신정권성립(支那新政權成立)’(1940. 4. 18) 등의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는 중일전쟁 발발 2개월 후인 1937년 9월 7일자에 어린이들이 일장기와 총 및 일본도를 들고 전쟁놀이를 하는 그림과 함께 ‘총후의 책무 국가를 위하여’라는 문구의 광고를, 조선일보 6000호 기념호인 1938년 3월 1일자에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문구의 인단(仁丹) 광고를, 1938년 5월 5일자에 ‘군민일여(軍民一如) 거국적 국가보국(國家報國)’이라는 문구의 아지노모도의 광고를, 1938년 6월 8일자에 ‘장기전에 준비하자’는 문구의 모리나가 건빵의 광고를, 1938년 11월 16일자에 ‘중지(中支)에도 남지(南支)에도 황군(皇軍)의 기(旗)빨이 휘날리게’라는 문구의 맨소레담 광고를 게재하는 등 약 340여 회의 친일광고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광고는 신문의 전 지면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6) 기타 친일 반민족 보도








이 외에도 조선일보는 무고한 민중을 착취하고 학살하는 일제의 중국 침략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침략적이고 이기적인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1일 신년호 기이(其二)에 게재된 <조선인의 등장, 대륙무역무대... 우리 상권을 장성 너머로... 기동 무역이래의 조선인진출... 대북지 무역 진흥은 일석 이조>라는 기사에서 “동아의 정세는 신국면이 전개되엇다. <동아신질서건설>의 한 쪽을 걸머지고 나아가야 조선인의 경제도 변해야 할 것이다. 전시하 양급만 되어서도 안될 것이오 대륙과 연해잇스면서도 비교적 진출이 적든 우리 이러타고 내세울 것이 업는 우리는 신시대에 대처한 비상한 각오가 잇서야 할 것이다. 손바닥만한 조선 안에서 바장일 때가 아니오 대륙무역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조선 민중에게 중국 민중을 착취하는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이 되자고 선동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1939년 1월 1일 신년호 기삼(其三)에 게재된 <조선인의 대륙진군보... 만주로! 만주로! 이주 개척 일세기에 무변 황야를 옥답화... 팔십만 재만동포, 역사적 위업>에서 조선일보는 조선 민중들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땅을 빼앗겨 만주로 쫓겨간 것을 가리켜 마치 의식적으로 ‘무변 황야를 옥답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세우기 위해 이주한 것처럼 미화한 뒤, “역사에 위대한 전환선을 긋고 잇는 지나사변도 어느듯 제 이년을 뒤로 보내고 다시 삼년재 새해를 마지하얏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동포는 물론, 현재 국내에 잇는 동포도 원대한 포부와 굉장한 게힉을 가지고 신춘과 함께 약동하여야 한다. 유구한 세월에 살찌고 기름저서 개척자를 기대리는 남북만주의 광막한 토지와 천고에 고요히 잠드러잇는 남북지나의 무진장의 지하자원은 신춘과 함게 우리를 손짓하야 부른다”라며 조선 민중에게 고향을 떠나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이 되어 중국 민중을 착취하는 일을 거들자고 한 것이다.





더불어 1940년 1월 4일 신년호 기십이(其十二)에 게재된 <만주, 지나 대륙으로 상권진출의 지침... 그 방법은? 현지 사정은?>에서도 “금일이 환경은 그 당시와는 천양의 판이 잇스나 어쨌든 이들의 뒤를 이어 협동체건설이란 신흥, 고매한 기백을 가지고 선진이 남겨노흔 명예와 불명예를 혼합하면서 대륙으로 대륙으로 진출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라고 운운하며 조선 민중이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이른바 ‘동아협동체건설’이란 일제의 침략전쟁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조선 민중이 일제의 침략대상이 된 다른 나라 민중들을 착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조선 민중을 일본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이려는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7) 친일 반민족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자화자찬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1일자 조선일보사보 제9호 3면에 게재된 <본사의 빗나는 신년호... 각지 신년호 비판회 개최>란 기사에서 “본사에서는 일월 구일 오후 사시 이십분부터 신년 제일회 정례 편집국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본보가 각지의 금년 신년호에 대한 비교 비판을 시하엿다. 그 결과 대체에 잇서 금년 신년호는 본보가 제 타지에 비하야 현저히 우수하엿다는 결론을 어덧는데 첫재 본보는 신년호 전체의 목표가 확연하야 모든 문제가 언제나 방금 목전에 절박된 현실인 제국의 대륙 정책을 중심으로 하얏고 내용에 잇서서도 비교적 정선된 느김이 잇섯다. 그리고 기타 편집기술로나 사진과 인쇄의 선명한 점으로나 또 교정까지도 비교적 잘되엿다는 점에서 단연 타지를 압도할만하고 또 품격상으로 보드래도 과연 대신문의 풍도를 여실히 나타나여 실로 본사 적년의 솜씨를 이번 신년호에 발휘한 느낌을 가지게 한것엿다”라고 언명했다. 그리고 기사 옆에는 동아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등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종합일간지와 조선일보를 비교하는 도표를 첨부했다.





그런데 1939년 조선일보의 신년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면에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장한 내용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런 친일 반민족 보도 내용으로 도배한 신년호가 동아일보는 물론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매일신보와 비교해 보아도 우수하다고 조선일보는 자평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스스로 친일 반민족 언론지로서 적극 활동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2. 친일 반민족 단체 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1)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의 결성








조선일보는 1938년 7월 7일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 정책협력을 가장 큰 업무로 삼고 내선일체를 내세워 증산운동·공출·학도병 지원·폐품수집·일본어강습 등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인에게 대륙침략정책을 선전, 선동하고 민중생활 전반을 통제한 단체조선민중 동원 및 통제조직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되자 1938년 7월 8일 석간 2면에 게재된 기사 <기념! 지나사변 일주년...>에서 “특히 국민운동의 유기적 조직 밋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탄생은 국책선에 따라 장기전시하에 대응하는 이천이백만민중의 힘찬 보조로 되여 <사변해결의 열쇠는 안에잇다>라는 결의로 신념을 굿게하며 내선일체 거국일치의 장엄한 전진이 전개되엿다”, “국민치고 누구나 불붓는 애국심을 가슴기피가지고 잇지안흔자 업슴은 물론이나 이러한 애국의 적성을 통합하야써 이것을 조직하는 방도가 업다면 거기에는 무통제한 개인또는 단체의 군립이 잇슬뿐 아무러한 유기적 전체로써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업게된다는 취지에서 애국심의 완전공고한 조직의 창조를 목표로하고 이러서게 되는 것이 이연맹이니만치 식장은 진실로 반도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어 남녀노소를 불문코 부내 칠백여의단체를 비롯하야 개인참관자 등 무려 오만을 헤아리게 되여 넓으나 넓은 경기장 스탠드를 덥는 성황이엇다”, “이리해서 연맹이사 윤치호 씨의 발성으로 ??천황페하만세??를 삼창하엿는데 그 소래는 천지를 진동하엿다. 식은 국기 강하로써 성황리에 맞추엇다. 아 - 우리들의 연맹 우리의 혼의 집단은 사변 일주년 기념일을 택해서 이에 그 역사적 탄생을 본 것이다” 운운하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 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하 ‘정동연맹’)에 가입하기까지 했다. ‘정동연맹’의 발기인 및 역원으로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등이 참여하였음은 물론, 조선일보 자체도 ‘정동연맹’ 하부조직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이하 조선일보 연맹)을 1939년 2월 11일 조직, ‘정동연맹’에 가입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1일 조선일보사보 제9호 5면에 게재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 결성>이란 기사에서는 조선일보의 ‘정동연맹’ 가입 사실을 “본사에서는 이월 삼십일의 기원가절(일본 건국기념일)을 기하야 오전 십시 본사 대강당에서 기원절 축하식에 뒤니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의 결성식을 거행하엿다. 전원 이백칠십일명을 십사반으로 편성하고 각반에는 반장을 두엇는데 동일 오후 이시 본사주최 편집국장 각반장은 조선신궁에 참배하엿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및 국민정신총동원 조신일보사 연맹 결성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 기념일 축하행사 거행








조선일보는 1939년 2월 11일 소위 ‘기원절(紀元節)’(일본의 건국기념일) 축하식을 당일 오전 10시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거행하였다. 또한 1939년 7월 7일에는 소위 ‘지나사변 2주년 기념식’을 오전 9시 30분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전 종업원이 모인 가운데 1) 국가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합창), 2) 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3) 전사장병묵도, 4) 황국신민서사 낭독, 5) 식사, 6) 천황폐하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거행하였다.





특히 소위 ‘지나사변 2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일보 주필 이훈구는 “오늘이 지나사변기념일인 것은 일본제국신민으로서는 한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업습니다 또 이날을 기념하는 의의가 밋국민의 각오할바는 내각총리대신의 말슴 조선총독의 말슴 조선군사령관의 말슴 기타 요로당국자의 발표한 말슴으로 제군이 다 잘알어서 기피복?하고 잇스므로 본인이 이곳에서 중복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안습니다. 또 본사에서는 이날의 기념사설로써 총후이천삼백만민중에게 고한바가 잇슨즉 제군은 물론 거사일치로 본사취의의 현현에 힘쓸것이올시다 한가지 더욱 이게제에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총후이천삼백만의 일인으로 다각기 맛든 직무를 성심성의로써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사하는 사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업하는 사람도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 기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직무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 즉 총후의 임무로 이와가치 하는 것은 시국추진에 위대한힘이 될것이요 사변목적달성에 절대의 공헌이 될것이외다. 우리는 보도기관에 직무를 가지고 잇슨즉 다 각기 자기 마튼바의 직무에 충실하여서 부단의 노력과 최선의 주의를 하여야 할것이외다. 이와가치 하는 것은 국가에 보답하고 … 조위하는 가장조흔 소이가 될것이외다. 이날이 시간에 산조의 묵도와 아울러 이점을 명기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일보사 직원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일본제국주의 상징 기념일 축하행사 거행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3) 각종 친일동원 행사 주최








조선일보는 일본제국주의 정책협력을 통해 조선민중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한 각종 친일동원 행사도 여러 번 주최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3월 9일, 소위 일본 ‘육군기념일’(3월 10일)을 맞이하여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 병영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위력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침략전쟁 협조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견학단을 모집, 방문케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0일에는 소위 ‘기원절’(일본 건국기념일)을 맞아 조선일보 주최로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는 <지나사변과 국민의 각오>란 주제로 조선주둔 일본군 참모 희다준삼(喜多俊三) 소좌,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여>란 주제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전무이사 정교원(鄭僑源), <사변하의 조선경제>란 주제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영목무웅(鈴木武雄), <국가경제와 개인경제>란 주제로 조선은행 이사 횡뢰수웅(橫瀨守雄) 등을 초빙,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민중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을 위한 자리였다. 조선일보는 개최 전 자사 지면을 통해 청중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했음은 물론, 행사 이후에도 강연 내용에 대하여 1940년 2월 13일 제2석간 4면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 대강연회>나 14일 조간 4면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 대강연회... 국가경제와 개입경제>로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3월 9일, 11일 소위 일본 ‘육군기념일’(3월 10일)을 맞이하여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 병영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위력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침략전쟁 협조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견학단을 모집, 남녀 각 100명이 방문케 하였다. 이러한 견학단 모집을 위해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26일 석간 2면, 1940년 2월 27일 조간 2면 등에 ‘용산병영 견학단 모집’이란 제목으로 광고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5월 28일에도 소위 일본 ‘해군기념일’(5월 27일)을 맞이하여 인천항구에 입항한 일본 해군 군함 관람을 통해 일제 군국주의의 위력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침략전쟁 협조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견학단을 모집, 28일은 여자 100명, 29일은 남자 100명을 방문케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7월 5일에는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매일신보 등 다른 5개 신문사와 함께 공동으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 대강당에서 적성국가격양(敵性國家擊壤)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에 방해가 되는 영국, 미국 등 소위 ‘적성국갗를 규탄하고 비방하며 독일, 이탈리아 등 파시스트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역설하는 군중 선동을 하였다. 이 집회에서는 “지나사변의 완수를 방해하는 적성원장(敵性援蔣) 제삼국의 격양에 전력을 다하여 세계적 일대변혁에 대응하여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자주독왕(自主獨往), 일독이추축(日獨伊樞軸)을 강화하고 다시 남진(南進) 정책을 관철하여 써 동아 백년의 대계를 확립하련다. 우(右) 결의함”이라는 결의문 및 미내(米內) 수상 기타 요로에 보내는 전보문으로서 “아(我) 조선 이천 삼백만 민중은 총궐기하여 적성 국가 격양국민대회를 열고 지나사변 삼주년을 기하여 사변 완수를 위해 단호 원장(援蔣) 제국(諸國)을 격멸하고 동아 신질서 확립에 매진할 결의를 굳게 한다. 잘 급변하고 있는 세계 신정세에 처하여 비약 일번 선처하기를 절망한다”는 문안을 가결한 외에 상기 결의문 및 전보문과 동지(同旨)인 대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친일동원 행사 개최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3. 조광의 친일 반민족 행위








조선일보는 폐간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창간하고 분사한 월간지 『조광(朝光)』을 통하여 친일 반민족 보도 행위를 일삼았다. 이미 『조광(朝光)』은 조선일보가 폐간되기 이전인 1940년 3월호에서도 권두언 <일본제국과 천황에게-성은 속에 만복적 희열을 느끼며>를 통해 일본 천황과 일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보도를 하고, 1940년 7월호에는 “만세 일계의 황통을 이으옵신 세계 무비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 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점앙하는 것은 위로 성명(聖明)하옵신 천황 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운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가 폐간된 이후인 1940년 10월호에서 『조광(朝光)』은 일제 조선통치 30년을 기념하면서 “광고무비(曠古無比)한 시국하 광휘 있는 황기(皇紀) 2600년과 함께 금 10월 1일로써 시정(한일합방)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회고하건대 지금부터 만 30년 전 동아의 시국은 실로 난마와 같이 흩어져 구한국의 운명이 위급존망의 추에 당하였던 명치 43년 8월 22일 일한 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데라우치 총독은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30년 동안 7대에 이르는 총독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건설을 결실 시켰다……2300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하여 황국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깊은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각자 자기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명하게 관찰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에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조광』 1940년 11월호에서는 창간 다섯 돌을 맞아, “이 역사적 대변혁기에 그때 그때 본지에 허여된 직책을 다하기에 미력을 다해왔다”고 자평하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이 국책과 신문화 정책에 따라 시국을 일신시키는 데 일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에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은 1941년 1월호에서부터 이전에 270면으로 인쇄되었던 것에서 380~400면으로 증면되었다. 전시 용지난 속에서도 증면된 『조광』 1941년 1월호는 “서기 넘치는 신년을 맞이하여 천황 폐하, 황후 폐하의 성수무강하옵시기를 충심으로 비옵는 동시에 황태자 전하, 의궁 전하, 희궁 요궁 순궁 천궁 사내친왕 전하께옵서도 어건강하옵시기 삼가 비는 바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1년 2월호 사설에서 “내 손으로 지은 쌀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제라면 내 손으로 지은 쌀, 내 자본으로 만든 물건을 모두 들어 나라에 바치고, 그 처분을 바라는 것이 신체제요, 총력운동이요, 또 신절을 다하는 소이이기도 하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1941년 10월호부터 일본어로 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 1942년 3월호에는 전체 지면 중 50면 내외를 일어 기사로 확충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3년 6월호에서 ‘해군특별병 지원제도의 광영’이라는 보도를, 1943년 8월호에서는 ‘징병제 실시에 감사드린다’는 보도를, 1944년 8월호에서는 “조선인의 일본어 해독률 36%는 대만의 일본어 해독자 6할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것”이라고 개탄하며 “일본 정신 체득을 위해서 국어(일본어)가 각 가정에까지 침투되도록 전 사회적으로 일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1941년 1월호에 ‘축(祝)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신춘(新春)’이라는 문구의 인단 광고를, 1942년 2월호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일억일심(一億一心) 총동원’ 광고를, 태평양전쟁 발발로 징병제가 실시되자 1943년 6월호 및 7월호에 ‘축(祝) 징병령시행’ 문구의 광고를, 1944년 5월호에 ‘싸우는 여성은 강하다’는 문구의 광고 등 70여 회에 걸친 침략 전쟁을 선동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의 『조광』을 통한 위와 같은 보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악랄한 정책을 펼 때 조선 민중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을 악의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검사단








검사_ 장병화(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검사_ 조정환(변호사)


검사_ 김동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표, 교수)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











피 고 인 :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의 61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수석검사 : 장병화





검 사 : 조정환, 김동민





변 호 인 : 류제성, 김진정희











주문











1.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이다.





2.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하라.





나. 피고인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다. 피고인은 정의를 위하여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유











1. 민간법정의 의의








2004년 3월 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원래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 누더기법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방해법이니 하는 말도 과분할 정도다. 당장 폐기하여야 할 쓰레기법일 뿐이다. 쓰레기법을 개정하는 법안에도 반대 세력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피고인 조선일보도 그들 중 하나다.





이는 과거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 당하였던 수모를 떠올리게 한다. 반민법은 수차례의 개악 과정을 거쳐 결국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한 채 폐지되었고, 오히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내년이 해방 60주년이 되지만 이 땅에서 친일반민족행위는 그 동안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었고 미화되었다.





특별법은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력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불행이다. 이를 되풀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의 민간법정은 2002년 민간법정에 이은 두번째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법정으로서 당시 기소한 사항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3개항의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조선일보는 사죄와 임직원 징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민간법정은 피고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법정이다.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주·반통일 행위를 뉘우침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있고, 첫번째 민간법정 이후 새로 밝혀진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국민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기에 민간법정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민간법정은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이며, 공권력의 법정이 아니라 민족의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 판결에서 밝혔듯이 친일 반민족 행위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민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소 내용








기소 사실과 동일








3. 배심원단의 평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2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제 강점하에서 강요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법원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듯이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절대적 명령 복종의무가 불문율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행위인 고문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





한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 현실법정에서도 엄격한 판결을 하고 있거늘 역사의 법정에서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일행위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요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특히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제의 강요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검사단이 기소한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4. 권고 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이나 민간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첫번째 민간법정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판결 주문과 같이 3개항의 권고를 하기로 한다. 아울러 민간법정은 국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법부는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회수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친일매국행위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입법부는 조속히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과거청산과 민족정기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결 론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본 민간법정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4년 10월 15일





판사 이 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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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희선 의원 (조선일보 2004년 10월18일자)








김희선 의원 아버지가 가네야마 에이이치(金山英一)란 이름으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유하(柳河)경찰서에서 특무(特務)로 근무한 사실을 중국 유하 공안국이 확인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주국 특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비밀 정치경찰, 고등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보도대로라면 독립운동가의 딸인 양 주장해온 김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김 의원의 태도는 석연치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의원이 친(親)작은할아버지라고 주장해온 광복군 김학규 장군의 며느리가 증언한 것이다. 김 장군의 며느리는 김 장군이 친작은할아버지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공개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이 증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열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척들과 합동 기자회견까지 갖고 부친이 만주 한독당 대표단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는 김 장군의 며느리까지 나와 종전의 발언을 뒤집었다.








김 의원이 아버지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집안 내부를 단속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다른 말을 한 셈이다. 김 의원에게 끌려나왔던 김 장군의 며느리가 회견 이후 “김희선 의원의 부친과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면, 희선이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에 나갔던 것”이라고 털어놓았을 때 이런 사정은 짐작됐던 일이다.








김 의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만주 경찰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날조와 왜곡’이라는 말만 쏟아냈다. “유하현 공안국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작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해본 후 밝힐 것은 밝히고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