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비판 신문을 향한 복수심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언론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만하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이 나라의 군부독재 시대에도 이런 발상과 규정들을 동원해 신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노골적 시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내놓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세습족벌사주체제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종이신문 시장의 독과점적인 영향력에 주눅 든 결과의 산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언론개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수 있는 수구족벌세습사주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조 . 중 . 동의 반칙행위를 통한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여론시장 독과점과 세습족벌사주들의 전횡을 통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을 사주의 사적인 이익 극대화에 악용하는 폐습을 사실상 방조하고 조 . 중 . 동 세습족벌사주체제의 기득권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등에 수구의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보편적인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조 . 중 . 동과 같은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정체성과 신문시장의 폭력적 지배력확보와 여론 왜곡등에 대한 신문의 탈을 쓴 수구정치집단들의 만행을 사회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절대 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조 . 중 . 동과 언론개혁을 대외명분으로 표방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들은 알수 없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과 변화와 개혁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나아갈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 우리당은 스스로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리당략 추구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재빠르게 현실적으로 적응하며 변화와 개혁의 고통스러운 현실적 적응은 아주 느리고 굼뜨게 하는 공룡화 된 정당의 정체성으로 현재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스스로 되돌아 봐야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스스로의 민주적 소양과 자질을 국민들로 부터 검증받고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의 국민적 여론에 편승해 다수 집권여당의 자리를 현실 정치적으로 차지하게 됐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린 우리당이 개혁이라는 자양분을 섭취하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긴 생명력을 유지할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접근하는 변화와 개혁이 변혁지향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낮게 나타날때 노무현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눈높이를 높여줄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보완적 동반자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눈높이보다 훨씬 낮은 수구적 자세로 대통령의 뒤를 수동적으로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변화와 개혁은 없다.
(홍재희)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열린우리당에는 개혁이 없다는 국민적 의문이 점점 정설로 굳어진다면 한국사회의 개혁은 물건너 간다. 동시에 변화와 개혁 없는 열린우리당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지금 열린 우리당은 국민들의 개혁의 눈높이를 전혀 맞춰주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는 '미완의개혁' 이라는 릴레이 게임의 무한궤도에 올라가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한 조항부터가 세계에 다시 없는 발상이다. 프랑스·일본·영국의 3대 신문사 점유율이 각각 85%, 81%, 74%에 이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입법의 도끼를 언론을 향해 휘두르지는 않는다. 이 법안의 표적과 속셈은 신문에 관해서만 독과점 사업자의 점유율 기준을 공정거래법의 1개사 50%, 3개사 75%보다 크게 낮춘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들의 현재 점유율에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프랑스·일본·영국의 3대 신문사 점유율이 각각 85%, 81%, 74%에 이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입법의 도끼를 언론을 향해 휘두르지는 않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씨족벌의 동아일보처럼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부역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한 신문들과 사주들을 프랑스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가적 규제를 통해 폐간시키고 엄격하게 처벌해 프랑스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시켰다. 프랑스는 나치독일에 부역한 신문들을 2차세계대전 직후에 철저하게 폐간조치하고 제재조치해 오늘날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반 프랑스 신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사회가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과거를 가진 신문을 발붙일수 없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영국의 경우도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적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재정치권력과 야합해서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도리깨질하며 난타한 반사회적 족벌세습 언론이 발붙일 수 없는 언론풍토가 조성돼 있다. 일본의 경우도 조 . 중 . 동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짓밟는 국민들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고 조 . 중 . 동 스스로 민주언론을 주창하는 언론인들을 대량해직하며 스스로 언론자유까지 유린한 신문은 존재할수 없고 지금도 없다. 그런 나라의 3대 신문사 점유율과한국의 조 . 중 . 동 의 신문시장 점유율을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홍재희) ===== 프랑스와 영국 일본등은 조 . 중 . 동과 같은 신문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세습 족벌사주에제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의 기능이 사주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적인 기능으로 타락한 가운데 신문시장의 불공정경쟁을 통해 반칙경영을 하고 있는 신문이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3대 신문사중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의 조 . 중 . 동이 신문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수구기득권적인 특권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한 조항부터가” 너무 느슨한 것으로서 더욱더 엄격한 사회적 규제차원의 조 . 중 . 동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 놓아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공익적인 가치관이 지향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혈안이돼 오늘의 조 . 중 . 동의 아성을 쌓아놓고 있는 신문의 탈을 쓴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기득권을 해체시켜야 한다.
(홍재희) ======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조. 중 . 동과 같은 반민족적이고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반민주적이고 수구적인 펜으로 난도질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유린한 족벌신문이 21세기의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빼고 전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 . 중 . 동이 한국의 여론시장과 한국의 종이신문 유통시장을 폐쇄적이고 불공정하게 반칙을 통해 어지럽혀 놓고 있는 특수한 한국적 현실의 한 가운데에서 조 . 중 . 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의 건강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 . 중 . 동을 대체시킬수 있는 건강한 대안언론들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문업계가 황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들 조 . 중 . 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공공의 목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조 . 중 . 동의 보이지 않은 종이신문시장의 실패를 보이는 손인 정부의 합법적인 규제장치를 통해 바로잡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칙이자 상식이다.
(홍재희) ===== 특히 조 . 중 . 동에 대한 점유율을 일반기업의 공정거래 법의 적용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당위성은 조 . 중 . 동이라는 신문매체가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왜곡된 여론을 통한 불량신문이라는 상품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일반 불량식품의 사회적 해악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동체적인 정신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 . 중 . 동에 대한 독과점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는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더욱 더 염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도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시장적인 조 . 중 . 동에 대해서는 더할수 없는 관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론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독자들은 언론매체들을 접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또 무엇이 자신의 의사를 진실로 대변하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매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신문의 영향력과 여론 형성기능도 근본적으로 독자의 신문 선택의 자유에서 나온다. 점유율 규제는 정부가 독자더러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인격권 침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방응모 일제당시 사장이 조선일보를 인수하고부터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론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신문의 순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여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일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식민지 지배체제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민족을 배반하는 친일부역 반민족범죄행위를 통해 일제식민지지배를 정당화 하면서 한민족의 밑바닥 민심을 배반했고 군사독재체제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민주 헌법파괴적인 독재정권과 유착 해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국가적 파괴행위를 통해 민주주주를 지향하고있는 사회공동체들의 밑바닥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일제시대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정론을 전달하기는커녕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 . 중 . 동 세습사주족벌체제가 일제 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민족 공동체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와 한국사회공동체의 여론을 종이신문시장의 70%를 넘나드는 조 . 중 . 동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수구기득권적인 정체성에 맞춰 상징조작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여론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 . 중 . 동에 의한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반칙행위와 조 . 중 . 동의 일방적인 여론조작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독자들은 다양한 언론매체들을 접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또 무엇이 자신의 의사를 진실로 대변하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매체를 취사선택하는 환경과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홍재희)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조 . 중 . 동은 지난해에 1100억원 대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 . 중 . 동에 의해서 신문의 영향력과 여론 형성기능도 근본적으로 독자의 신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상식이 이미 오래전에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신문시장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조 . 중 . 동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시장지배력과 여론시장독과점현상은 합법적으로 규제돼야한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이 민족과 국가와 사회에 끼친 긍정성보다는 질적 양적으로 부정적인 해악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가운데 조 . 중 . 동이 스스로 이런 부정적 정체성과의 결별을 통한 거듭 태어나는 변화의 기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 . 중 . 동은 우리사회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를 공적으로 가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에 바른 여론형성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더욱더 건강하게 앞으로 순항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론은 신문·방송·인터넷 같은 모든 매체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도 신문만 떼놓고 여론독점을 들먹이며 독과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방송시장 점유율만은 엄격히 제한한다. 신문은 인쇄기만 있으면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산을 소수 사업자가 쓰고 있고 그래서 공정성과 공공성 원칙을 더 세세하게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도 이 나라 집권당은 함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에 침묵한 채 거꾸로 신문에만 점유율 시비를 걸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론은 신문·방송·인터넷 같은 모든 매체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도 신문만 떼놓고 여론독점을 들먹이며 독과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사설이나 기사 칼럼들을 한번 독자들이 유심히 비교해서 살펴보라? 신문제호만 다를 뿐 똑같은 논조와 수구 정치적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신문 이름만 다를뿐 신문의 정체성이나 수구 정치적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조 . 중 . 동이 하나같이 똑같다. 뿐만 아니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상징성도 조 . 중 . 동이 똑 같다. 그런 가운데 조 . 중 . 동이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70%내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의 여론독점과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전세계 어느나라에 한국의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반민주적인 펜의 폭거를 통해 민주사회의 가치관을 거꾸로 세워놓은 수구적 정체성을 지닌 신문3사가 종이 신문 시장점유율의 7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조선일보가 한번 제시해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조 . 중 . 동의 점유율은 사회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이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부정적 정체성을 스스로 탈색 시키고 새로 태어난다해도 조 . 중 . 동을 통털어 한국 언론시장에서 30%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치 . 경제. 사회 도덕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순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조 . 중 . 이 70%대를 점유하고 있다. 조 . 중 . 동이 현실보다 과도한 과잉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정부와 국회의 공적인 견제기능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회적 검증을 받고 있다. 방송의 경우 SBS와 같이 상업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이 지닌 언론으로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상업주의와 시청률경쟁에 함몰돼 방송본연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훼손할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또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전횡과 광고주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할수 있는 방송의 편성권을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만큼만 소유와 경영과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과 외부의 견제기능에 의해 불편부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신문개혁의 도마위에 오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조 . 중 . 동의 소유와 경영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불투명한 암시장경제와 같은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 . 중 . 동의 실태이다. 그에 비하면 공영방송의 소유와 경영과 편성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인 체제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광고를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 역시 유례가 드물다. 안방에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방송광고와 달리 신문광고는 지나치게 많으면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다.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을 출연해 신문 공동판매·배달 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누가 그걸 받아 쓰겠으며, 정부 돈을 받아 쓰는 신문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광고를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 역시 유례가 드물다. 안방에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방송광고와 달리 신문광고는 지나치게 많으면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가 광고를 위해 사설과 기사와 칼럼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신문에 있어서 부수적이어야할 광고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고 볼수 있다.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 신문사 스스로 이 런문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가 광고를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 에 대해서도 “ 신문광고는 지나치게 많으면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광고비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발행부수를 실제로 독자들이 구독하는 량보다 훨씬 많게 찍어내서 하루에도 몇십만부씩 독자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신문을 발행하자마자 바로 폐기처분하는 자원낭비 외화낭비를 오늘 이시간에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 신문광고는 지나치게 많으면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구독할 독자도 없는 수십만부씩의 신문을 매일매일 인쇄해서 즉각 폐지로 버리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위해 광고를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하는 타율적 제재조치는 현실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열린 우리당은 신문공동 배달제를 법적으로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조선사설은 “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누가 그걸 받아 쓰겠으며, 정부 돈을 받아 쓰는 신문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돈은 신문을 공동으로 배달하는 배달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배달제가 독자들에게 조 . 중 . 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으로 상징되고 있는 조 .중 . 동의 대안매체들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을 접할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까지 조 . 중 . 동이 막강한 자금을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온 독과점적인 종이신문시장의 기득권은 상당부분 극복될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신문전체의 발전이라는 대의 보다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각 신문사가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세계에 없는 일이다. 편집권 독립은 모든 언론사가 추구하는 명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오스트리아가 그런 법을 갖고 있다지만 그것도 방송사에 관한 규정이다. 심지어 신문사의 자세한 경영 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한 조항은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에 끼워넣었다가 삭제됐던 독소조항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각 신문사가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세계에 없는 일이다. 편집권 독립은 모든 언론사가 추구하는 명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도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조 . 중 . 동은 세습 족벌사주체제라는 초법적인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오죽하면 조선일보의 세습족벌사주체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고위간부가 조선일보족벌사주에게 '밤의 대통령'이라고 가지 했겠는가 ?
(홍재희) ======이러한 현실속에서 세습족벌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동시에 조 . 중 . 동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경영과 편집권의 분리독립을 통한 편집권 독립담보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와 같이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편집권에 대한 배타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라고 하는 것만으로 조 . 중 . 동의 편집권 독립이라는 실질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열린 우리당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 의 기회주의 적인 접근방식을 과감하게 버려라?
(홍재희) ======조 . 중 . 동의 편집권이 세습족벌사주체제에게 철저하게 종속돼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1997년 대통령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 . 중 . 동이 수구정치집단의 후보였던 당시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혈안되 돼 있었던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 . 중 . 동의 수구족벌사주체제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권력까지 만들어 내기위해 자사의 신문편집권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다 알고 있는데 이들 사주의 소유지분제한등의 실질적인 제한없이 조 . 중 . 동의 편집권 독립은 불가능하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심지어 신문사의 자세한 경영 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한 조항은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에 끼워넣었다가 삭제됐던 독소조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신군부의 언론기본법과 비교하면 안된다. 그리고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에 끼워넣었다가 삭제됐던 것은 조선일보가 신군부의 구미에 맞게 민주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대량학살한 신군부의 만행을 조선일보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불러재끼며 조선일보 스스로 언론자유를 헌납하고 신군부의 나팔수 노릇을 했지 않았는가? 그랬기 때문에 신군부가 필요성을 느끼지못했다.
(홍재희) ===== 자칭 비판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현재와 같이 성역없이 노무현 정권 비판하듯이 1980년대 당시 신군부에 대해서 비판했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조선일보와 신군부는 권언유착을 통해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공생공존관계 였었는데 독소조항이었기 때문에 신군부가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무조사도 정치보복이다. 신문사의 자세한 경영 정보를 공적인 기관이 파악하는 것도 독소조항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에 대한 일반 기업으로서의 검증은 어떤방식으로 할수 있을 까?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조선사설은
“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탱크를 몰고 온 군사정권도 신문기사 상설심의기구를 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들려다 물러섰다. 참여정부를 구호로 내걸고 말끝마다 민주를 내세우며 역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에 칼을 들이대고 나선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다. 비판적 신문에 대한 현 정권의 적대감과 복수심은 이제 병(病)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연방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이용해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봅우드워드 와 칼번스타인은 1970년대 초에 리처드 닉슨 미국정부의 민주당 당사 워터게이트 건물 불법 도청과 은폐사건을 파헤쳐 매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물러나게 했다.
(홍재희) ===== 워싱턴 포스트 지가 세계 초강대 국가인 미국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을 미국의 국민들 편에서 정치권력과 맞서 분연히 지키며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때 한국의 방씨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돼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유신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자유을 외치고 있었던 당시 조선일보기자들을 대량 해직하는 언론인 대학살의 장본인이 방씨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정체성이다. 이런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같이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과 언론자유를 스스로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에 헌납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민주시민들을 배반하고 스스로 권력화 한 집단을 보호해주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미국인들의 정체성에 반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불법탈법으로 유린한 언론에 대한 자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한 수구정치집단이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의 탈을 쓴 민주가치 파괴의 가해자들은 언론의 역할을 할수 없도록 미국사회는 민주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부정적 정체성과 탈선적인 신문시장에서의 조선일보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언론의 자유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닌 썩은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외과수술을 통해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의 외과수술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팔이 개혁이 아니라 정교한 참 개혁이다. 열린 우리당 왜 이러나?
아래 내용은 언론 노조의 성명내용이다. 한번 살펴 보자.
[언론노조가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공개장] 구더기 무서워 간장 못 담그는 집권당은 존재할 이유없다.
<언론노조가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공개장>
구더기 무서워 간장 못 담그는 집권당은 존재할 이유없다
- 열린우리당은 이제부터 개혁을 말하지 말라 -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에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 국회의석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열우당은 이제부터 일절 개혁을 논하지 말라. 언론개혁은 더더욱
그렇다. 열우당은 개혁과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우리가 열우당이 개혁을 논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많은 국민들은언론개혁이야말로 개혁 중의 개혁이요, 모든 분야의 개혁을 가능케하는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두 눈으로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15일) 열우당은 언론개혁 입법 중의 하나인 신문법 제정안에서신문사의 소유지분을 분산하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고, 한심하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및
특수관계자(8촌 이내의 친인척과 회사 간부)가 보유할 수 있는 신문사의 지분한도를 30%로 제한하는 신문법 제정안을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전국의 224개 시민사회단체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언론개혁
입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도 신문과 관련된 것들은
'선출되지 않은 왕(unelected king)'이나 다름없는 l인 사주 혹은 그 일가가완벽하게 지배, 통제하고 있는 이른바 족벌신문들에서 비롯되거나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불법, 탈법행위와 약탈적인 수법으로 신문시장을 돈놓고 돈먹기 판으로만들어 완벽하게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나 '거짓말, 편파, 왜곡 보도'도 모자라특정 정파나 후보의 기관지 이상의 노릇을 아무런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해 온것 등도 따지고 보면 족벌사주의 완벽한 지배와 전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것이다.
우리가 소유지분 분산 내지 제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목표는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하다.
편집권을 족벌사주나 경영진으로부터 기자와 편집국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바로 소유지분 분산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사, 특히
족벌신문에서 편집권의 독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진짜 이유와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현장인 그 신문들에서 직간접으로 수없이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훌륭한 제도와 장치가 도입돼도 족벌사주, 그것도대대로 세습하는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족벌신문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것이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7시간 동안편집국을 점거하는 파업 투쟁을 통해 어렵게 따낸 한국일보사 노사간의 편집권에관한 거의 완벽한 독립 장치도 정작 그것을 따내는데 큰 역할을 한 기자조합원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면 사주의 눈 밖에 날까봐 한두 번 운영하다가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부수가 제일 많다고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노동조합 위원장을지내다 다른 정당도 아닌 열우당 소속으로 대전에서 구청장을 지내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조선일보에서 2대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파업을불사했다는 이유로 사주의 눈 밖에 나, 공채 후배 기자들이 차장으로 승진하는동안 자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장대우로 머물러 남겨 놓는 등 회사의 보복과불이익을 참다못해 몇 년 뒤에 퇴사한 것으로 언론계에 알려져 있다.
삼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아 온갖 불법, 탈법행위와덤핑으로 신문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가장 큰 장본인 중의 하나인 중앙일보의홍석현 당시 사장이 차명계좌를 무려 1천개 이상 만들어 악랄하게 조세를 포탈한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여 승용차에서 내릴 때기자들이 도열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외칠 수 있었던것도 중앙일보사가 홍석현과 그 일가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왕국이기 때문에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신문에 형식적인 편집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편집권
독립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열우당 국회 문광위 의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고는있는가?
이들 족벌신문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 편집권의 독립과 관련된것을 살펴보자. 족벌신문의 경우 기자(사원)들이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나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이익과 나의 이익을 국민과 독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사실이다.
따라서 기자들이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때문에 사주나 경영진이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맛에 맞게 취재하고편집하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발휘(?)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소유지분 분산 혹은 제한을 통해 사주의 전횡을
견제하거나, 여러 분야를 통틀어 가장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신문사들의
경영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단체가청원한 신문법의 취지인 것이다.
여기서 열우당이 소유지분 제한 조항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위헌논란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미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에의해 소유지분 분산 조항의 도입이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다. 여러차례 밝힌대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분산 혹은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근거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헌법 규정을 보자.
우리 헌법 21조 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 23조 1항과 2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각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을 뿐만아니라 재산권 행사 자체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9장(경제)의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은행법 제15조 1항은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한 개 사업자가 특정상품 시장의 50%, 3개사가 75% 이상을장악할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 내지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열우당은 위헌 논란에다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차라리 족벌신문과대대손손 세습하는 사주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
여기서 우리는 열우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들이 대부분 탈색되거나 당초 밝혔던 입장에서후퇴하는 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경고를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우당의원들은 자신들의 신문시장과 족벌신문에 대한 무지를 반성해야 한다. 단하루만이라도 족벌신문에 근무해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이들에게 상기코자 한다.
이러고도 열우당이 각종 개혁법안을 놓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조를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 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반발에 밀려 뒷걸음을 치고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에
반대하면 이들 족벌신문들이 열우당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것또한 엄청난 착각이다. 당장 사립학교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오늘(15일) 신문보도를 보라.
우리는 더 이상 해군 군납업체 대표와 이른바 운동권 경력을 팔아 정권 창출과유지에만 혈안인 열우당 문광위 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문 시장에 대한 무지를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채, 제대로 된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거치지도 않고 내놓은 이번 법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열우당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해 둔다. <끝>
[사설]비판 신문을 향한 복수심인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16일자)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언론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만하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이 나라의 군부독재 시대에도 이런 발상과 규정들을 동원해 신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노골적 시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한 조항부터가 세계에 다시 없는 발상이다. 프랑스·일본·영국의 3대 신문사 점유율이 각각 85%, 81%, 74%에 이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입법의 도끼를 언론을 향해 휘두르지는 않는다. 이 법안의 표적과 속셈은 신문에 관해서만 독과점 사업자의 점유율 기준을 공정거래법의 1개사 50%, 3개사 75%보다 크게 낮춘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들의 현재 점유율에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이다.
여론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독자들은 언론매체들을 접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또 무엇이 자신의 의사를 진실로 대변하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매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신문의 영향력과 여론 형성기능도 근본적으로 독자의 신문 선택의 자유에서 나온다. 점유율 규제는 정부가 독자더러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인격권 침해다.
여론은 신문·방송·인터넷 같은 모든 매체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도 신문만 떼놓고 여론독점을 들먹이며 독과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방송시장 점유율만은 엄격히 제한한다. 신문은 인쇄기만 있으면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산을 소수 사업자가 쓰고 있고 그래서 공정성과 공공성 원칙을 더 세세하게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도 이 나라 집권당은 함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에 침묵한 채 거꾸로 신문에만 점유율 시비를 걸고 있다.
광고를 지면의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 역시 유례가 드물다. 안방에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방송광고와 달리 신문광고는 지나치게 많으면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다.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을 출연해 신문 공동판매·배달 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누가 그걸 받아 쓰겠으며, 정부 돈을 받아 쓰는 신문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각 신문사가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세계에 없는 일이다. 편집권 독립은 모든 언론사가 추구하는 명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오스트리아가 그런 법을 갖고 있다지만 그것도 방송사에 관한 규정이다. 심지어 신문사의 자세한 경영 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한 조항은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에 끼워넣었다가 삭제됐던 독소조항이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탱크를 몰고 온 군사정권도 신문기사 상설심의기구를 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들려다 물러섰다. 참여정부를 구호로 내걸고 말끝마다 민주를 내세우며 역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에 칼을 들이대고 나선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다. 비판적 신문에 대한 현 정권의 적대감과 복수심은 이제 병(病)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입력 : 2004.10.15 18:21 21' / 수정 : 2004.10.15 18:4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