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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허위의 다툼

뭐 어렵고 복잡하게 볼 것 없지요.



SBS사주가 위법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한 범법자로 법의 규정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MBC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역시 의법처리되어야 합니다.







MBC가 땅을 부당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몰수를 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교묘한 거짓으로 타방송 사주를 모함하고



땅투기를 한 것이 현행법상 사실이라면



이런 파렴치한 것들은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