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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 민간보험도입 결과는 의료사각지대 초래 불가피





영리법인이 들어서면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의 불가피성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남미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의료체계가 바로 이러한 의료체계이다.



남미 칠레의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두 체제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한 이후 민간보험은 10% 내외의 부유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 서민들은 건강보험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내야할 부유층이 빠져나가고,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수요를 충족시킨 부유층들이 공적 건강보험의 예산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지원에 반대하며,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대자본이 자신들의 시장을 늘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더욱 위축시키려고 하는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욱 더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전면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유럽이 GDP의 7-9%를 쓸 때 GDP의 14%나 되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50%) 정작 미국은 완전히 무보험인 사람이 인구의 14%(4300만명)이고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보험이 없거나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영리법인화를 이야기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체계를 보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남미를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병원 하나하나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병원 하나하나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 효율성은 거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국가적으로는 낭비를, 환자에게는 과잉진료와 겉으로는 고급이지만 실내용은 부실한 진료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와 실업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어떤 사람은 개방이 대세이고 쇄국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교육이나 의료개방과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대세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서비스 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WTO DDA 협상 자체가 칸쿤에서의 협상실패에서 보듯 민중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특히 의료부문의 '의료시장개방'은 애초에 WTO DDA의 협상의제에 들어 있지도 않았었다. 공공의료기관이 70% 이상이 되고 의료보장률이 70-90%가 되는 나라들에서 이미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개방의 대상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개방은 대세가 아니며 영리법인화도 대세가 아니다. 특히 의료부문에서 개방은 대세가 아닐뿐더러 완전히 대세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8%로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장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하에 적정한 진료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강화이다. 또한 돈이 없어도 치료는 당연한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이다.



또한 현재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50% 남짓한 쪽박조차도 깨버리자는 민간보험 도입 시도를 막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의 시도이고 첫 단추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및 영리법인화 시도를 막아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