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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본 NHK의 시청료 거부사태와 KBS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일본 NHK의 시청료 거부사태와 KBS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일본 공영방송 NHK에 대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3만곳을 넘어서 몇 십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청자들은 “NHK가 시청료를 멋대로 쓰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시청료를 걷으러 집에 오는 징수원들을 돌려세우고 있다. ‘방송수신료 노조’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접하며 먼저 떠오르는 것이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의 모습이다.NHK는 정권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나팔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일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정 이념의 전도사가 돼 국민을 세뇌시키지도 않았다. 시청료 거부사태의 원인은 직원들이 제작비나 시청료를 가로채고 업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3건의 사례가 전부다. 금액은 다 합쳐 1억엔이 조금 넘는다. 전기요금에 강제로 얹어서 작년 한 해 국민들로부터 4900억원의 시청료를 걷어가 제 주머닛돈처럼 쓰는 KBS를 생각하면 그 정도 일로 시청료를 내지 않는가 싶어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NHK와 KBS 의 방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신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선일보 독자들을 눈꼽 만큼이라도 배려하고 예우해주고 있다면 오늘자 사설과 같이 아주 무성의하게 독자들을 무시하는 논조는 감히 내보낼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NHK에 대한 방송수신료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내 가구가 3만곳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늘자 사설제목과 사설내전반에 TV방송수신료가 아닌 시청료라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표현은 시청료가 아닌 TV 수신료이다. 조선일보는 정확한 전문용어 하나 제대로 성의있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이종매체인 공영방송의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극소수 일본인 시청자들이 NHK에 대해 TV 수신료를 멋대로 쓰고 있다고 반발하며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예로 들며“ 전기요금에 강제로 얹어서 작년 한 해 국민들로부터 4900억원의 시청료를 걷어가 제 주머닛돈처럼 쓰는 KBS를 생각하면 그 정도 일로 시청료를 내지 않는가 싶어진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시청자들도 KBS에 대한 TV 수신료 납부거부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사실상 재촉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KBS가 작년 한 해 국민들로부터 4900억원의 시청료를 걷어가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4900억원의 TV 수신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 .NHK는 정권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나팔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일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정 이념의 전도사가 돼 국민을 세뇌시키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조선사설이 지금의 KBS를 정권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나팔수라든가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정 이념의 전도사가 돼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이시대를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KBS가 특정 이념의 전도사가 돼 세뇌시킬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세뇌 시킨다해도 결코 세뇌당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국민들을 뭘로 보는가? 국민들을 모독하지 마라?











(홍재희) ===== 국민들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게도 세뇌당하지 않는 국민들이 KBS에게 단순하게 세뇌당 할정도로 우매하지 않다. 그리고 요즘의 KBS 방송은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도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같인 수구기득권 집단들의 사적인 이익극대화 추구를 위해 국민들 사이를 이념적 편가르기의 폭력적인 펜을 이용해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들 모두를 냉전 수구적으로 세뇌 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도 않다.











(홍재희) ==== 그런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깍아내리는 것으로 해서 한국사회에서 조선일보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커다란 착각이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통 털어 가장 영향력있고 가장 신뢰할수 있는 언론 매체로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아닌 KBS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요지부동하게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KBS를 사적인 감정적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비방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언론의 본질에 대한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더도말고 덜도 말고 KBS 만 하여라?











(홍재희) ====== 물론 KBS 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적 검증은 국민들이나 언론소비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시청자 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일보가 KBS에 대한 TV 수신료 거부운동을 선동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청자들에 대함 모독이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소수 일본인들의 NHK 방송 수신료 거부사태가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많은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찌신문 아니면 산께이 신문등에서 조선일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KBS 수신료 거부선동을 하듯이 NHK에 대한 수신료 거부를 선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극소수 일본인들의 수신료 거부운동은 자발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런 일본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수신료 거부를 인용하며 KBS에 대한 수신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이종매체로서의 반칙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위기의식을 잘 알수 있다., 한국의 시청자들이 조선일보의 선동에 의해서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냉전 수구적인 꼭두각시로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조선일보의 KBS 시청료 거부선동행위는 이종매체로서의 비판적 대안제시차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종매체인 KBS 에 대한 펜을 악용한 테러형태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 시청자들은 KBS가 예비비 109억원을 멋대로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지방방송국들이 1년에 800억원을 쓰면서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1%밖에 안 되며, 규정의 4배인 25명의 노조 전임자를 둬 해마다 12억원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NHK는 1980년 일부 정치인과 관리들이 시청료 강제 납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때 오히려 시청자 신뢰에 바탕을 둔 자율적 방송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스스로 반대했었다. 그만큼 공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 공영방송의 발원지 유럽에서 시청료 폐지론이 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 품질 저하(低下)와 공영방송의 본분을 이탈한 시청률 경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KBS가 예비비 109억원을 멋대로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지방방송국들이 1년에 800억원을 쓰면서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1%밖에 안 되며,”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가 운영상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준엄하게 비판받아야 하고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KBS 개혁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일본 시청자들은 KBS가... 규정의 4배인 25명의 노조 전임자를 둬 해마다 12억원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KBS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조선일보노보의 활동상황과 비교분석해 본다면 KBS 노조가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언론자유신장과 방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KBS 노조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서동구씨를 사장에 지명 했을때 반대했다. 그것은 KBS 노조가 권력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노 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사장후보자의 지명을 KBS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 했다. 그이후에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KBS 노조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KBS 노조의 활동은 KBS 가 노무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홍보매체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조선일보 노조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공익적 가치추구차원에서 단한번도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조선일보의 천문학적인 탈세와 방상훈 사장의 횡령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방상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지 못했다. KBS 노조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가까운 서동구 사장 지명자를 거부해 관철 시킨것과 파렴치한 탈세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방상훈 사장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퇴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방상훈 사장의 나팔수 노릇 하고 있는 조선일보노조를 비교해 본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KBS 노조의 예산을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NHK는 1980년 일부 정치인과 관리들이 시청료 강제 납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때 오히려 시청자 신뢰에 바탕을 둔 자율적 방송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스스로 반대했었다. 그만큼 공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 공영방송의 발원지 유럽에서 시청료 폐지론이 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 품질 저하(低下)와 공영방송의 본분을 이탈한 시청률 경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수신료 폐지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공영성이 담보된다고 보는가? 현재 상업광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SBS를 보라? 상업주의를 추종하는 광고주와 시청자들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시청율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SBS의 현실을 놓고 봤을때 수신료를 폐지하고 한국에서 공영방송이 공영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 구하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방송예산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하고 있는 KBS와 상업광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SBS를 한번 비교해서 어느 방송이 더 공영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 프로그램의 질은 상업방송인 SBS 보다 공영방송인 KBS가 훨씬 더 높고 우수한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KBS는 한 번도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 비판한 적이 없다.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수신료 거부시청료 거부운동도 이런 정치적 편파성 때문이었다. 국민의 시청료를 편파방송의 재원으로 쓰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94년 전기료에 묶어 거두는 통합징수제를 스스로 추진하고 성사시킨 게 KBS의 염치와 양식의 수준이다. NHK는 수입의 98.5%를 시청료로 충당하면서도 자발적 납부에 기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전파의 주인으로서 일본처럼 방송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통합징수부터 풀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반면 KBS는 한 번도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 비판한 적이 없다.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이런 정치적 편파성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현재도 KBS 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 비판하지 않는 정치적 편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어도 KBS 에 대한 수신료거부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 ===== 그것은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수신료 거부시청료 거부운동의 주체세력들이 민주화 세력들이었는데 지금 그들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던 시청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현재의 KBS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한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군사독재와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의 가해자역할을 해오면서 민주화 세력들의 노력을 언론자유 쟁취노력에 대해서 좌경용공활동으로 몰아붙이는데 기여했다. 조선일보의 역사는 민족의 정통성훼손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고 인권을 말살하는 정치집단의 나팔수 노릇으로 오늘에 까지 이르렀다.











(홍재희) ===== 그러나 KBS는 조선일보와 달리 1994년부터 군사독재체제의 나팔수 노릇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민족정통성 회복과 민주화진전과 인권신장과 민족통합을 통한 한국사회의 주류인 민주적 가치 창출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저기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차이가 조선일보와 KBS의 차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국민들을 전파의 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파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조선일보가 전파의 주인도 아닌 이종매체의 이방인 입장에서 전파의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전파의 주인을 무시하고 전파의 주인을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수구적인 구미에 맞게 원격조정하려는 작태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전파의 주인인 국민들을 바보취급하지 마라?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탈세와 횡령혐의 기사내용과 조선일보등의 고가 경품 살포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아래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KBS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알수 있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오마이 뉴스 기사 내용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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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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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05/13 오후 11:01ⓒ 2004 OhmyNews











[사설] 일본 NHK의 시청료 거부사태와 KBS (조선일보 2004년 10월15일자)








일본 공영방송 NHK에 대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3만곳을 넘어서 몇 십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청자들은 “NHK가 시청료를 멋대로 쓰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시청료를 걷으러 집에 오는 징수원들을 돌려세우고 있다. ‘방송수신료 노조’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접하며 먼저 떠오르는 것이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의 모습이다.





NHK는 정권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나팔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일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정 이념의 전도사가 돼 국민을 세뇌시키지도 않았다. 시청료 거부사태의 원인은 직원들이 제작비나 시청료를 가로채고 업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3건의 사례가 전부다.





금액은 다 합쳐 1억엔이 조금 넘는다. 전기요금에 강제로 얹어서 작년 한 해 국민들로부터 4900억원의 시청료를 걷어가 제 주머닛돈처럼 쓰는 KBS를 생각하면 그 정도 일로 시청료를 내지 않는가 싶어진다.





일본 시청자들은 KBS가 예비비 109억원을 멋대로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지방방송국들이 1년에 800억원을 쓰면서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1%밖에 안 되며, 규정의 4배인 25명의 노조 전임자를 둬 해마다 12억원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NHK는 1980년 일부 정치인과 관리들이 시청료 강제 납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때 오히려 시청자 신뢰에 바탕을 둔 자율적 방송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스스로 반대했었다. 그만큼 공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 공영방송의 발원지 유럽에서 시청료 폐지론이 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 품질 저하(低下)와 공영방송의 본분을 이탈한 시청률 경쟁이다.





반면 KBS는 한 번도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 비판한 적이 없다.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이런 정치적 편파성 때문이었다. 국민의 시청료를 편파방송의 재원으로 쓰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94년 전기료에 묶어 거두는 통합징수제를 스스로 추진하고 성사시킨 게 KBS의 염치와 양식의 수준이다.





NHK는 수입의 98.5%를 시청료로 충당하면서도 자발적 납부에 기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전파의 주인으로서 일본처럼 방송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통합징수부터 풀어야 한다. 입력 : 2004.10.14 18:38 19' / 수정 : 2004.10.14 18:4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