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이혼한 여자 이 점순과 아들 송 유상은 사망진단서 없이 ( 허위 사망진단서) 사람을
매장하였습니다 . 친자식 7명 모르게 망부 송진현씨를 매장하였습니다 .
여러분 , 매장 허가도 없이 매장신고 안하고 사람을 매장 하면 암매장입니다 .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데 , 매장신고를 하지 안하였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
남편을 위장이혼하고 암매장하고 , 자식이 애비를 암매장 하였습니다 .
각 기관에서는 증거 부족이라고 하고 장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송유상이 전화로 장례치루는날 핸드폰으로 아버지 소식을 묻자, 바쁘다는
핑계로 두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
수소문 끝에 보름만에 친자식들이 아버지를 암매장 한곳을 찾아내었습니다 .
( 아버지는 뇌경색 3급 2호 장애인 이었으며 내신경이상으로 진단이 떨어져있었습니다 . )
장사법 위반은 맞습니다 . 장사법 위반은 이점순과송유상이 장사법위반이고 ,
친자식들은 송남,송영한,송우남,송미남,송복남,송옥남은 존속 강금사채유기로
처벌받아야 하는줄 압니다 .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영문 모르고 ,
살인으로 추정됩니다 . ( 약 200억이 넘는 부동산을 계모 이점순과 그의 아들 송유상이
가로채기 우해서 이런짓을 저질렀습니다 . )
우리나라에는 법도 없습니까 ? 재조사를 바랍니다 .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 이 글을 널리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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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