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는 결코 경제자유구역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병상 이상의 외국병원이 인천에 들어오고 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가 허용된다면 당장 그 여파는 경인지역 전체에 미칠 것이다. 부산 경제자유지역내 외국병원이 유치될 경우 영남지역 전체에 파장이 미칠 것도 예상된다.
우선 이미 경인지역의 급성기 병상은 과잉이고 작게 보아 인천 및 경기 서부지역만 보아도 병상은 과잉공급상태이다. 따라서 과잉공급된 병상수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영리추구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커다란 문제는 영리법인화가 경제자유구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병원협회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 허용방침에 대해 역차별 논리를 들어 의료기관영리법인화 전면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는 '기업의 의료기관 투자허용'이라는 다른 이름의 내용상의 영리법인화를 위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재경부, 복지부와 추진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영리단체의 이익과 부합하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는 경제적 법칙으로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고급진료를 시행하게 되다면 국내의 부유층은 이 외국병원 수요층이 될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될 때 이 외국병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병원은 그 외국병원이 받는 만큼의 수가와 자본유치를 필요로 한다. 외국병원의 수가는 대체로 국내의 5-7배로 알려져 있고 자본유치를 하려면 기업투자가 불가피하다.
결국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비적용이 당연시 될 것이다. 한곳에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경쟁의 법칙에 의해 영리법인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둑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리면 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외국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영리법인화를 했던 것처럼 국내병원도 영리법인화되고 고급진료를 하면 국내의 공적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리법인 병원 이용을 위한 민간보험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하다. 이 민간보험은 자기완결적 시스템을 가지는 대체형 민간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강제가입이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이기 때문에 보충형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영리기관만 이용할 부유층의 의료수요층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결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에만 가입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영리법인 이용을 위한 민간보험은 결국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즉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은 전면적인 의료기관 영리법인의 허용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초래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