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法典에서 국보법 이름만 지우면 된다는 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이 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네 가지 대안(代案)을 발표했다. 1~3안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外患)죄 규정을 일부 보완하자는 것이고, 4안은 국보법 대신 ‘국가안전보장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 법전(法典)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단어를 지우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정부 참칭(僭稱)조항과 ‘반국가단체’ 조문을 폐지하고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일종의 장식용이다. 국보법 폐지와 반국가단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으로서는 흡족할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형법을 개정해 북한 찬양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은 확대 해석 시비를 불러와 형법 전체를 악법(惡法)으로 만들 수도 있다.‘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단체’로 바꾸고 찬양·고무죄의 처벌을 조금 어렵게 만들면서 불고지죄는 삭제하자는 대체입법안의 내용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국헌 문란’은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기능행사를 정지시키는 행위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 변란을 도모하는 반국가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설령 국보법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이유도 없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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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만든 일종의 체체보호를 위한 보안법이었다. 그것도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체제의 가치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시민사회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으로 체제보호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유린하고 집권하는 정통성 없는 정권 안보법으로 변질된채 악용돼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홍재희) ===== 그러나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보호를 빌미로 한 정통성없는 정권의 안보에 기여해온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의 보호없이도 북한체제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런 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체제경쟁력 유지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사회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각부문의 각종 불요불급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국제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행정적 규제이다. 철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혹을 갖는 것은, 이 정권이 “국보법을 없애야 문명 국가로 간다”거나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거나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법”이라는 막말을 해대면서까지 국보법 폐지에 목을 매는 배경이다.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의 네 가지 안을 다 합해 봐야 지지하는 국민은 30% 정도다. 이 정권이 방송을 머슴처럼 부리고 친정부 매체를 나팔수로 동원해 국보법 폐지의 말잔치를 그렇게 벌여왔는데도 70%의 국민은 국보법 유지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화와 국제적인 경제의 개방화 시대에 대한민국만의 관행과 방식대로 반시장적이고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반칙 재벌경제를 존속시키고 있다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일보직전 까지 이르는 절대절명의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었다. 마찬가지로 지구촌 시대에 열린 사회에 구성원이 되어야할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적 족쇄에 얽매여 가지고는 열린 지구촌시대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21세기적인 한국사회 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일등세계시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홍재희) =====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폐쇄적인 북한체제만을 압도 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닫힌 민족갈등구조속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이미 승부를 판가름 낸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북경쟁력을 바탕으로 열린 세계속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체제라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바지선을 남한이라는 예인선을 통해 열린세계로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나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체제와 남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해서 반목과 갈등과 적대적 공존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과 민족공존공영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한 북한체제를 반국가단체나 적국으로 규정해 놓고 민족통합이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이율배반적으로 대했을때 무슨 성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를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막을수 있는 법들이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할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철저한 사대주의적인 시각을 통해 숭미종속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조선일보의 방씨족벌세습사주체제가 숭배하며 극진히 떠받들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반국가단체나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한국정부를 위해 미국의 기밀을 유출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을 간첩혐의로 구속해 장기징역형에 처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의 허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미국의 그러한 면을 외면하는가?
(홍재희) ====== 더욱이 조선일보가 대미종속적인 측면에서 숭배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강력하게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폐지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야 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언론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취급 하지 마라? 조선일보는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의 네 가지 안을 다 합해 봐야 지지하는 국민은 30%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국민적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한다면 1948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했던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재희) ==== 1948년은 2004년 오늘의 한국사회보다 훨씬더 북한체제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돼 있었던 시절에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면 북한체제와의 이념과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우위를 완벽하게 점유하면서 동시에 21세기 지구촌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문명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2004년 오늘의 대한민국사회가 북한을 의식해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도 북한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건강성을 대한민국 체제 내부에 지니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대체입법도 불 필요하다. 최소한의 형법보완으로 족하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두려운가? 국가보안법없는 문명세계가 두려운가? 말해봐라? 국가보안법 없이는 조선일보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사설]法典에서 국보법 이름만 지우면 된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13일자)
열린우리당이 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네 가지 대안(代案)을 발표했다. 1~3안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外患)죄 규정을 일부 보완하자는 것이고, 4안은 국보법 대신 ‘국가안전보장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 법전(法典)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단어를 지우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정부 참칭(僭稱)조항과 ‘반국가단체’ 조문을 폐지하고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일종의 장식용이다. 국보법 폐지와 반국가단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으로서는 흡족할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형법을 개정해 북한 찬양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은 확대 해석 시비를 불러와 형법 전체를 악법(惡法)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단체’로 바꾸고 찬양·고무죄의 처벌을 조금 어렵게 만들면서 불고지죄는 삭제하자는 대체입법안의 내용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국헌 문란’은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기능행사를 정지시키는 행위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 변란을 도모하는 반국가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설령 국보법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이유도 없어지는 셈이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혹을 갖는 것은, 이 정권이 “국보법을 없애야 문명 국가로 간다”거나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거나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법”이라는 막말을 해대면서까지 국보법 폐지에 목을 매는 배경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의 네 가지 안을 다 합해 봐야 지지하는 국민은 30% 정도다. 이 정권이 방송을 머슴처럼 부리고 친정부 매체를 나팔수로 동원해 국보법 폐지의 말잔치를 그렇게 벌여왔는데도 70%의 국민은 국보법 유지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10.12 18:4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