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국회의원 절반이 대기업을 비롯, 이런 저런 기업의 주식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주식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적 인간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내부자 거래'나 다름없는 일이 아닐까.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엔 주식투자나 이동을 못하게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식 매매 상황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공적 업무로 인해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재산 축적
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