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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07년 일본 완전 업그레이드

 





■ 자민당(自民黨)의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 2005년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이 표명(表明)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8월25일 22:1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은 8월25일 밤, 자민당(自民黨)의 결당(結黨) 50주년(周年)을 맞이하는 2005년 11월을 향해 당(黨)으로서의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 책정(策定)을 검토(檢討)한다는 생각을 기자단(記者團)에게 분명(分明)히 했다.





이것에 앞서, 수상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동당(同黨) 간사장(幹事長)과 수상관저(首相官邸)에서 만나, 이러한 생각을 전했다. 헌법개정의 전제(前提)가 되는 「국민투표법안(國民投票法案)」도 야마사키씨에게 검토를 지시(指示)했다. 수상의 발언(發言)은 헌법개정을 구체화(具體化) 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解釋)되는 만큼, 향후(向後), 논의(論議)를 부를 것 같다.





수상은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자민당 결당의 정신(精神)이 자주헌법제정(自主憲法制定)이었다는 것도 있어, 결당 50년 기념(記念)에 어울린다. 정당(政黨)으로서 헌법개정안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국민적(國民的) 논의를 환기(喚起)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안(案을) 검토해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안을 정리(整理하는 이유(理由)에 대해, 중의원(衆議院)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가 2005년 최종보고(最終報告)를 향해 논의를 진행(進行)시키고 있는 것 등을 지적(指摘)했다.





『민주당(民主黨)도 개정이 필요(必要)하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사(新聞社)도 개정안을 내고 있다』라며 논의의 확대(擴大)에 대해 『개정은 국민적인 논의 후에 해야 한다』라고 설명(說明)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책정을 9월 자민당 총재선(總裁選)의 매니페스토(manifesto)[정권공약(政權公約)]에 포함(包含)시키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권공약은 당면(當面)한 일이지만, 헌법개정은 아직 조금 미래(未來)의 일이다[시기상조(時機尙早)다]』라고 부정(否定)했다.





수상은 지금까지, 국회답변(國會答辯) 등으로 『50년 이상(以上) 한번도 개정했던 적이 없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낡다고 말하면 낡다. 유연(柔軟)하게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자신(自身)의 정권에서 개헌(改憲)을 목표(目標)로 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현실(現實)의 정치과제(政治課題)로 매달릴 생각은 없다』라며 부정적(否定的)인 생각을 나타냈다.





헌법개정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에 대해서 수상은 언급(言及)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은 7월,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를 명문화(明文化)하는 등, 안전보장분야(安全保障分野)에 한정(限定)한 헌법개정 요강안(要綱案)을 정리(整理)하고 있다.





http://www.asahi.com/special/security/TKY200308250228.html














■ 자민(自民),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 책정(策定)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재재선(總裁再選)이라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26일 01:52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자민당(自民黨) 총재(總裁)]은 8월25일, 수상관저(首相官邸)에서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幹事長)과 회담(會談)해, 수상이 9월 당(黨) 총재선(總裁選)에서 재선(再選)되면, 결당(結黨) 50주년(周年)이 되는 2005년 11월15일까지, 자민당이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을 정리(整理)한다는 방침(方針)으로 일치(一致)했다.





수상이 헌법개정안 정리에 대해 구체적(具體的)인 시기(時期)를 명시(明示)한 것은 처음이다. 당내(黨內)에서는 헌법개정안 책정(策定)을 당의 중의원(衆議院) 선거공약(選擧公約)에 포함(包含)시키는 것이 검토(檢討)되고 있어, 차기(次期) 중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이 쟁점(爭點)으로 부상(浮上)할 가능성(可能性)이 나와 있다.





수상은 회담에서 야마사키씨에게, 『자민당 결당의 방침(方針)은 「자주헌법제정(自主憲法制定)」이며, 결당 50년에 자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적(國民的) 논의(論議)를 환기(喚起)하는데 있어서도, 안(案)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헌법개정에 필요(必要)한 국민투표(國民投票) 수속(手續)을 정한 「국민투표법안(國民投票法案)」[가칭(假稱)]에 대해서, 『논의를 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2005년까지의 제정(制定)에 적극적(積極的)인 생각을 나타냈다.





이후(以後), 수상은 기자단(記者團)에게, 총재선에서 내거는 정권공약(政權公約)에 포함시키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정권공약은 당면(當面)한 일, 헌법개정은 미래(未來)의 일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수상은, 내용(內容)에 대해서는 언급(言及)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는 7월,





(1) 자위권(自衛權)의 보유(保有)를 명기(明記)해, 정부(政府)가 현행헌법(現行憲法)으로 금지(禁止)되고 있다고 하는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를 인정(認定)한다





(2) 수상이 국가긴급사태(國家緊急事態)를 선언(宣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헌법개정 요강(要綱)을 정리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825i114.htm














■ 수상(首相), 개헌문제(改憲問題)에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씨와 온도차(溫度差)





「현내각(現內閣)에서는 몰두(沒頭)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6일 석간(夕刊)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은 8월26일 낮, 자민당(自民黨)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幹事長)에게 2005년 11월을 목표(目標)로 자민당의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을 정리(整理)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던 것에 대해, 『내가 만일 [9월] 총재선(總裁選)에서 재선(再選)되어도 [임기(任期)는] 3년이다. 고이즈미 내각(內閣)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과제(課題)로 벅차다. 새로운 정치과제(政治課題)에 매달릴 여유(餘裕)는 없다. 나의 후임(後任)이 어떻게 할까는 자유(自由)다』라며, 지금은 헌법개정 문제(問題)를 자민당내(自民黨內)의 논의(論議)에 그치고, 고이즈미 내각으로서는 몰두(沒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分明)히 했다. 수상관저(首相官邸)에서 기자단(記者團)의 질문(質問)에 답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도 8월26일 오전(午前)의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고이즈미 정권(政權)으로서 이 과제를 내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당(黨)의 정권공약(政權公約)이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야마사키 간사장은 동일(同日)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의 시비(是非)를 묻는 국민투표(國民投票)의 수속(手續)을 정한 국민투표법안(國民投票法案)을 빠르면 2004년 통상국회(通常國會)에 제출(提出)한다는 적극자세(積極姿勢)를 나타냈다.





수상이나 후쿠다 장관과 야마사키씨의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온도차(溫度差)가 부각(浮刻)된 모습이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30826/NAIS-0826-01-15-35.html














■ 해상자위함(海上自衛艦)이 러시아(Russia) 연습(演習)에 참가(參加)





북조선(北朝鮮) 국경(國境)에서는 강하훈련(降下訓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8월25일 21:02





러시아(Russia) 극동해역(極東海域)에서 8월18일부터 실시(實施)되고 있는 러시아 해군(海軍)의 합동군사연습(合同軍事演習)에서 8월25일, 일본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의 함정(艦艇)이 해난구조훈련(海難救助訓練)에 참가(參加)했다.





그리고, 동일(同日), 북조선(北朝鮮)과의 국경(國境)에 가까운 아무르만(Amur Peninsula)에서는,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 유사(有事)를 상정(想定)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해군 강하부대(降下部隊)의 연습이 행해져, 이바노프(Sergei Ivanov) 국방장관(國防長官)이 시찰(視察)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太平洋艦隊司令部)에 의하면, 나홋카(Nakhodka) 앞바다 25km의 일본해(日本海)에서 선박(船舶)이 폭발(爆發)해 화염(火焰)에 휩싸였다는 상정으로, 일본과 한국의 함정과 헬리콥터(helicopter)가 구원(救援)에 동원(動員)되었다.





한편, 아무르만에서의 강하훈련(降下訓練)은 『침입자(侵入者)를 격퇴(擊退)하는 대(對)테러(terror) 훈련(訓練)」인 것으로 보이며, 1,350명의 병사(兵士)와 전투기(戰鬪機), 공격(攻擊) 헬리콥터도 참가한 대규모(大規模)의 것이 되었다.





중국, 한국, 캐나다(Canada)의 군사 옵서버(observer)가 추가(追加)되었다.





이번 군사연습(軍事演習)은, 러시아 해군사상(海軍史上), 최대규모(最大規模)인 것으로 보이며, 日韓 외에, 미국의 경비정(警備艇)도 베링해(Bering Sea)에서의 훈련에 참가했다.





당초(當初), 군사 옵서버의 파견(派遣)을 표명(表明)하고 있던 북조선은, 직전(直前)에 러시아측에 파견중지(派遣中止)를 통고(通告)했다. 이유(理由)는 불분명(不分明)하지만, 러시아에 의한 북조선 국경에서의 연습에 대한 염려(念慮)의 표명이라는 견해(見解)가 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825/015.html














■ 수상(首相) 판단(判斷)으로 미사일(missile) 요격가능(邀擊可能)하게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25일 03:34





정부(政府)는 8월24일, 2007년도(年度)를 목표(目標)로 하는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시스템(system)의 도입(導入)에 맞춰,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와 내각회의(內閣會議)를 거치지 않고 수상(首相)의 판단(判斷)으로 자위대(自衛隊)에 방위출동(防衛出動)을 명령(命令)해, 미사일을 요격(邀擊)하는 것을 가능(可能)하게 하기 위한 수속(手續)을 정한다는 방향(方向)으로 검토(檢討)에 들어갔다.





미사일 요격에 필요(必要)한 수속시간(手續時間)을 큰 폭으로 단축(短縮)해, 신속(迅速)한 대응(對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目的)이다. 「미사일 발사(發射)의 명확(明確)한 징후(徵候)가 있다」등의 요건(要件)을 채우면, 수상이 방위출동을 명령하는 것을 사전(事前)에 각의결정(閣議決定)해 둔다는 방향으로 조정(調整)하고 있다.





현행(現行)의 자위대법(自衛隊法)에서는, 자위대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쳐, 수상이 방위출동을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9년 3월 노토반도(能登半島) 앞바다에서의 공작선(工作船) 사건(事件)에서는, 통상(通常)의 내각회의를 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각(各) 각료(閣僚)와 전화(電話)로 연락(連絡)을 하는 「순환각의(循環閣議)」의 결정을 거쳐, 해상경비행동(海上警備行動)을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에 발령(發令)했지만, 그런데도 수속에 약 30분을 필요로 했다.





북조선의 「노동」 미사일의 경우, 발사로부터 일본 착탄(着彈)까지는 10분 정도인 것으로 보여, 통상의 수속에서는 시간적(時間的)으로 요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의 명확한 징후」가 확인(確認)되었을 경우, 수상이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고 사전에 각의결정해 두는 안(案)이 부상(浮上)하고 있다.





구체적(具體的)으로는, 日美의 정찰위성(偵察衛星)이나 공중경계관제기(空中警戒管制機)[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등에 의해, 탄도 미사일에 연료주입(燃料注入)이나 발사대(發射臺) 준비(準備) 등의 움직임을 확인한 경우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한번만 각의결정하면, 그 후에는 요건만 채우면, 수상 판단으로 명령할 수 있다.





동일(同一)한 수속은, 해상경비행동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다. 1996년 12월 내각회의에서, 유엔 해양법(海洋法) 조약(條約)에 위반(委叛)해 영해내(領海內)를 잠항(潛航)하는 국적불명(國籍不明)의 잠수함(潛水艦)에 대해, 「영해내」와 「잠항」등의 요건을 채웠을 경우, 수상의 판단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탄도 미사일 방위의 수속시간을 단축하는 수단(手段)으로서 방위청(防衛廳)은, 영공침범(領空侵犯)한 외국(外國)의 항공기(航空機)에 대해,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의 전투기(戰鬪機)가 긴급발진(緊急發進, scramble)하기 위한 자위대법 제84조의 대상(對象)을, 미사일에까지 확대(擴大)하는 법개정(法改正)도 검토한다.





그렇지만, 방위출동을 거치지 않고 요격하는 것을 문제시(問題視) 하는 의견(意見)도 있어, 내각회의의 수속을 생략(省略)하는 방식(方式)이 유력(有力)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825it01.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