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강제가입은 법적근거없다는 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공단직원 차순재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자유로운글 2004/10/05 19:35
쾌걸조로(acrig214) http://cafe.naver.com/acrig214/588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원게시판에서 멍청한 공단직원 차순재씨가 정승범씨가 올린 글의 반론으로 올린 저의 글에 주제파악도 못하고 반론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차순재씨는 저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만 아래글을 읽으면서 착각은 자유라는 말을 깨달았을것입니다. 후후후
공단직원 차순재씨가 아래글을 읽고 어떤 얼굴을 하고있을지가 궁금하네요 하하하하
제목 차순재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작성자 이훈수 작성일 2004.10.05 조회수 22
먼저 차순재의 주장입니다.
제목 이훈수씨의 글중에 결정적으로 틀린점
작성자 차순재 작성일 2004.10.05 조회수 70
국민연금에 늘 반대를 하시는 이훈수님
이훈수님의 글중 틀린부분을 모두 지적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거두절미하고
결정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 정승범씨 국민연금법에는 강제가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6조에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한다고 규정되어있지 의무가입대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라는 말이 국민연금법 몇조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쓰셨는데
강제가입 의무가입대상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8조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10조에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런 구절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차순재씨
차순재씨의 국어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는지는 몰랐네요
당연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當然―)[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일의 전후 사정을 놓고 볼 때에 마땅히 그러하다. 당연―히[부사]
여기서 국어의 기초조차 모르는 차순재씨를 위해 당연이라는 말의 뜻을 아래와 같은 사실이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인터넷에 올라온 논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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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2.2.3 막연, 개연, 당연, 확연의 의미
본 절은 막연, 개연, 당연, 확연이 '확신의 정도차'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들 어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려 한다. 사전적 정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제 문장 내에서의 쓰임을 토대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먼저 [당연]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나타난다.
(3) 가. 공부를 게을리 했으니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 몸집 큰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큰 건 당연한 거야
'공부를 게을리 하면 시험에 떨어진다'와 '몸집이 크면 목소리가 크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말하면 시대나 문화가 바뀌면 적용될 수 없는 원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재수 좋은 인간은 공부를 게을리 해도 시험에 붙기도 하고'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석방되고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은 계속 구속 상태인' 현재의 사회,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因果應報'는 더 이상 확연한 사실이 아니며, 단지 '당연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당연]은 理致상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 공간이 바뀌어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면 거짓이나 진실 되지 않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따라서 반드시 참이라거나 진실이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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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차순재씨가 주장한 국민연금법 8조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10조에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된건 사실이나 이는 위 논문에서 본바와 같이 추상적인 의미로서 반드시 의무가입을 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당연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것같은 진리처럼 보이나 반드시 시대나 문화가 바뀌면 적용할 수 없는 원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실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연금 8조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10조에 당연히 지역가입자가된다는 말의 뜻은 새로운 이론에 따라 의무가입자가 될수도 있고 또는 선택적 가입자가 될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국민연금법 8조와 10조에 당연히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의무가입을 규정한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연금법 8조와 10조에 규정된 당연가입대상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강제가입이나 의무가입을 말한것이라고 해석하는건 헌법상에도 법적근거없는 확대해석이며 단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을 원할경우 당연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합니다.
만약 당연가입대상이라는 말이 의무가입을 말한다면 헌법상의 국방과 납세를 왜 의무를 진다로 규정하는지요?
차순재씨의 주장이라면 모든 국민은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납세해야한다로 규정해도 무방하지않을까요?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헌법상에 의무로 되어있으나 이는 선택적 의무입니다.
혹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고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차순재씨는 보셨습니까?
연금을 실시하는 160개국도 모두 강제적 가입으로 하고 있다고요?
미안한말이지만 강제적 가입으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강제적 가입이 아니라 선택적 의무입니다.
다시말해서 다른 나라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않았다고해서 강제로 가입시켜 법적근거없는 불법적인 보험료의 부과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먹고살기에 어려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후후후 차순재씨 그런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지식으로 나에게 도전하다니 용기가 가상하군
국민연금 폐지운동합시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http://antinpc.lis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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