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국민연금 여섯가지 불가사의

1. Q 지난번 국민연금의 8대비밀이란 글은 아실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반박글에서 배우자가 사망할경우 5년간은 소득이 있던없던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A 그럼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8대비밀에서도 나왔던 지미정씨의 국민연금 피해사례입니다. 공단측의 주장대로 5년간 소득이 있던없던 무조건 처가 연금을 받을수 있다면 지미정씨의 경우는 산재보상금을 받아 원래 20만원에서 50% 감액되어 10만원을 받는건 그렇다고치고 일을 하면 다시말해서 소득활동을 하면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된다고 공단직원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5년간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 공단측의 주장과는 모순되지않습니까? 더욱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일절 해명을 하지않았습니다. 만약 공단측의 주장대로 남편이 사망시는 무조건 5년간 소득이 있어도 지급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지미정씨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제한규정을 내세워 지급안하고 공단직원들끼리 성과급으로 나누어먹었다는 사실을 공단스스로 인정한것입니다. 만약 지미정씨가 받아야하는 유족연금을 공단직원들끼리 나누어 먹은것이 아니라면 왜 지미정씨의 경우는 명백하게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이 일을하면 그러니까 소득활동시는 유족연금이 지급안된다고했는지를 해명해주십시오





제목 울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지미정 작성일 2003.11.04 조회수 584



울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해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이후로는 나라의 해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기가 있어서 앞으로 울 아기를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울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 도없고 그동안 피땀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까???????? 이제 돌이 지난 울 아기가 자라도록 조금의 도움을 줘야 진정한 복지 사업이 아닙니까????



2. Q 현행법상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내거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납을 요구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대신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측은 불법적으로 체납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대납요구나 압류를 안할까요?



A 왜 안합니까? 헌법위에 군림하는 공기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대납요구를 하는곳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아래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불법적인 대납요구 피해사례입니다.



신청날짜 2003-12-16 오후 02:37:46 접수날짜 2003-12-17 오전 10:25:27

민원인 성명 박윤수 피민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312-2488



제목 실업자자식의 부모에게 국민연금대납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민 원 내 용



대학원 유학(중도포기)후 취업이 안되서 근1년간 구직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실업자입니다. 32살에 하루세끼 부모에게 의존하는 한심한 실업자 입니다. 최근까지 공부만해와서 취업경력이 없다보니 면접을 보면 계속 불합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면접보라는 연락도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신청을 두주전쯤에 했는데 어제 국민연금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서 부모에게 대납할것을 요구하더군요. 사람노릇을 못한다고 이제 일흔바라다 보는 부모에게 대납을 요구하더군요. 32살 자식이 부모님 연금을 부어드리는 일은 있어도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직업이 생기면 어련히 연금안낼까 어제 국민연금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면 너무불공평하지 않으냐더군요 저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업경험이 없어 실업급여도 못탑니다. 누구는 취업하고 누구는 취업못하는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국민연금땜에 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나요 취업도 시켜주지 않는 사회에서 국민연금 빚독촉받으면 늘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저는 카드빚도 없는데 카드빚 받을려는 태도 같더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불친절하게 훈계하면서 제가 없는 집에 전화해서 늙으신 부모에게 대납요구를 당당히 해올까요? 매달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 낼 것을 의무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은 너무나 불친절하고 위압적인데다 담당자가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못박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군요. 실업자로서 살아 있기 싫게 만드네요 진심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나네요.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납부예외신청하러 오라가라하는데 차비 1400원을 쓰게 되더군요 돈 안드는 신청방법도 없는모양이죠)



첨부파일



민원요지 실업자자식의 부모에게 국민연금대납 요구 관련 진정



민원분야 (행정복지)-보건.복지



접수날짜 2003-12-17 오전 10:25:27

이첩날짜 2003-12-22 오후 05:34:01



3. Q 국민연금 가입자 A모씨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직원은 납부예외신청을 해도 반려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어서 그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득의 근거로 삼은것입니다. 적법한건지요?



A 당연히 법적근거없는 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건물임대업같은 자산운영수입까지는 소득으로 인정하고있으나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단직원은 건강보험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틀린법입니다.

다시말해서 건강보험법에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보험료의 산정근거로 한다고해서 전혀 다른 국민연금법까지 적용하는건 모순입니다.

만약 공단직원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법에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에 따라야한다면 왜 연금수급시는 건강보험법을 적용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보험료의 부과는 건강보험법을 따르면서 연금수급시는 건강보험법을 적용안하는건 모순이 아닙니까?

참고로 이와같이 공단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보아 보험료를 책정시 심사청구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공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공단직원은 그런말은 안해줍니다.



4. Q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A 당연히 틀린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은 가입기간이나 납부한 금액에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 유족 장애연금은 공단측의 심사규정 즉 수급권제한규정에 해당하는것이 전혀 없어야 지급가능하며 수급권제한규정에 해당될시는 원금도 못받거나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믿었다가 수급권제한규정으로 원금도 못건진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닙니다.



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B씨는 8개월간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동안 일을 못하다가 2003년 12월에 폐업했습니다. 그후 공단지사에서 압류예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한 B씨는 그래도 소득이 있던 8개월간의 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다고 낼수 없다고했습니다. 그러자 공단직원은 방법이 없다고 무조건 내야한다고합니다. 진짜 방법이 없습니까? 아래는 국민연금 폐지카페에 올라온 B씨의 자세한 피해사례입니다.



------------------------------------------------------------------

거기같은 나라..거지같은 국민연금... | 연금공단 피해 사례 2004/03/19 14:36



채민맘(islet12) http://cafe.naver.com/anticorea/253





대통령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시킨것도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데...

더 기가막힌 일은 국민연금 안냈다고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더군요..

2002년 1월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약 8개월간은 일한것 꼬박꼬박 세금계산서끊고 세금낼것 내고 하며 일을했습니다..(홈페이지 제작)

8월이후엔 사정이 있어 일도 못하고 거기다가 임신.출산하느라

1년정도를 일도 못하고 그냥보냈죠...그러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2003년 12월에 폐지 했습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긴 했는데

의무사항이라는 생각도 안하고 걍 무시했었죠..

그런데 2년동안 한번도 안냈다고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연금공단을 방문했죠..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면 진짜 내가 일한 8개월분만 내겠다...나머지 기간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낼 수 없다....

그런데 연금공단 직원왈......

그럼 폐업신고를 그때하셔야지..왜 그리 늦게했느냐...방법이 없다......

어쩌구 저쩌구.......!!

그래요 ?? 절대 안된다..?? 내가 8월이후 소득없음을 증명해도 안된다 ??

직원왈......"안됩니다"

하도 열받아서 책상에다 가방을 집어던지고...난리를 좀 피우다가.....

좋아요...난 절대 8개월분이외에는 낼 수 없고..

어떤 방법이든 쓰겠다...그럼 압류하쇼...언제쯤 압류하나 ??

직원왈 "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혀.........

이글 저글 읽어보니 심사청구를 할수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해야하나요 ??

아님 진짜 압류들어오면 해야하나요 ??

참고로...보험1개, 마이너스통장.카드등이 있는데...

부동산..자동차는 제명의로 되어있지 않고요...

-------------------------------------------------



A 그 공단직원 공부좀 다시해야겠네요 방법이 왜 없습니까? 방법있습니다. 위에 피해자님의 말씀대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소득이 있던 8개월분외의 보험료는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하면됩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지사에 하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공단지사는 당연히 감사원 심사청구를 싫어하므로 직권취소가능성은 감사원쪽이 높으니 심사청구시는 감사원에 하십시오



6. Q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에서는 지난 3월 이훈수씨를 고소한다고 공갈협박했습니다. 여기서 홍보실에서 실수한점은?



A 첫번째 실수는 이훈수이라는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았다는것이고 두번째 실수는 이훈수라는 국민이 공단 자유게시판에서 주장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므로 고소의 사유가 될수 없는데 고소한다고 헛소리를 지껄인것이고 세번째 실수는 공단 홍보실에서 이훈수씨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것까지는 좋았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헛소리로 이훈수씨가 반론을 제기할 근거를 남겼다는것 그리고 네번째 이건 홍보실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세번째 실수를 했다면 홍보실에서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제가 이의신청으로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반론에서라도 논리정연하게 더이상 제가 반론을 제기할 근거를 남기지않도록 해야했는데 반론을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연금관리공단 홍보실에서 저의 이의신청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우편은 받은지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내용증명우편을 인정한것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제가 주장한 내용은 왜곡비방글이나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며 따라서 처벌할수 없다는것을 홍보실 스스로 인정한것이죠

아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에 보낸 저의 반론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관리공단 홍보실장님

보내주신 내용증명우편은 잘읽었으며 공단측의 주장에 이의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냅니다.

연금관리공단 홍보실에서 저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읽어보니 원금도 못받는다. 국민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제도이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가입자에게 혜택이 없다 체납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자에게 혜택이 없으니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라는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단측 주장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반론을 올립니다.



먼저 첫번째로 원금도 못받는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측의 심사규정에 의해 원금도 보장안됩니다.

저의 글을 읽어보시면 공단측의 심사규정에 의해 원금도 보장안되거나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 즉 수급권제한규정에 의해 원금도 못받거나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한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나 납부한 금액에따라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에 100% 적합해야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심사규정에 어긋날경우 연금을 못받거나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제한규정때문에 연금을 못받은 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금공단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원금도 못받는 피해사례는 국민연금 자유게시판에 널려있으며 안티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의향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공단측 심사규정에 의해 원금도 못받는다는 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적합한 말입니다.



두번째 국민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제도이라는 저의 말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이 국민연금은 양의탈을 쓴 늑대가 아니었던가요?

불법적인 소득조정으로 실소득과는 관계없는 동종평균요율이라는 잣대로 보험료를 책정하여 강제압류하는건 사실이며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근거로 책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건 엄연한 불법인데도 공단측에서 임의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득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 김현성씨도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득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 몇조몇항에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틀린 법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재산을 보험료의 책정기준으로 되어있다고해서 전혀 다른 법인 국민연금까지 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법에 재산을 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국민연금도 따라야한다면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시 곧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암등 질병발생시에도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야한다면 마땅히 장애연금도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음 암진단이 내렸을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상식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왜 보험료의 책정기준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재산을 보험료의 책정기준으로 삼게되어있다고 따라하면서 장애연금수급시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여 초진일부터 2년이 지난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서민들에게 미래를 위한답시고 강제로 압류를 하는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것을 여러분은 아실것입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아기분유값과 병원치료비도 없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지요?

공단에서 압류하는 그 통장에는 그 사람의 병원치료비와 생활비가 들어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연 먹고살기에 힘든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것이 타당한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없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납부유예와 보험료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에서 압류를 하는경우는 삼성 이건희회장같은 고소득자가 체납했을경우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돈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의 재산은 압류안하고 먹고살기에도 힘든 서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먹는 저의말은 합당한 말이며 옳은 말입니다.

만약 그래도 국민연금이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먹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공단측에서 생각하는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먹는 제도의 기준에대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저의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수익으로 배당금을 받는 저축이 아닙니다.

요즘 주식투자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저축이 나와있지만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떼돈을 벌어도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 제말이 틀렸다면 국민연금법 몇조 몇항에 주식수익에 따라 가입자가 배당을 받을수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체납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자에게는 헤택이 없으니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라는 저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7조 2항에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공단지사에서는 보험료가 체납되었을경우 이규정에 의거하여 체납된 기간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했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기간중의 보험료를 추납금으로 납입할경우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체납된 보험료를 압류등을 통해 징수했을때 그 체납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제가 국민연금법을 찾아본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시키라는 말은 억울하게 국민연금의 밥이된 피해자를 위해 압류을 피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공단측의 주장이야말로 전혀 근거없는 다시말해 제가 국민연금과 공단직원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하자 공단에서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중상모략에 불과합니다.

저는 공단측의 불법적인 소득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추정소득같은 불법적인 보험료의 부과와 압류는 심사청구를 통해 취소할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해준것뿐입니다.

공단측의 소득조정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공단직원들도 인정하며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식지와 노조 열린게시판에 올린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글에서도 입증됩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없다는 아니라는 법규정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등의 형사고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공단에서 저를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 및 공갈 협박죄가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수급권제한규정으로 인해 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일부만을 받은 피해사례와 공단지사의 불법적인 소득조정사례 그리고 소득조정이 법과 제도로서 보장하지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공단직원들이 올린 국민연금 노동조합 소식지와 노조원의 글을 증거자료로 홈페이지에서 복사해 저의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발신인 : (개인정보보호법상 생략)



수신인 :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홍보실장님



국민연금 폐지운동합시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http://antinpc.liso.net/

http://kookmin.allin2.com/

http://www.koreatax.org/newtax/gook/



국민연금 특별수사대 네이버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오셔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의 본심을 파헤칩시다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에 접속하여 카페iN 검색에서 국민연금 특별수사대를 입력하시거나

사이트주소 http://cafe.naver.com/acrig214.cafe입니다

우리들의 힘을 모아 악법 국민연금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