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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게 피해들 입었어요.

국민은행에 은행볼일로 은행을 방문하게되었습니다.은행 볼일을 보고있는데 sk델레콤 직원이 다가와서는 월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냐고 묻더군요.그래서 12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더니 약정할인은 신청하면 요금이 8만원만 내면 정액이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디카폰도 준다고 하더군요.이상하다고 생각이들어 5번을 물었지만 믿으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개약을했죠.그러나 다음날 sk대리점에 방문해보니 요금제는 5만3천원으로 되어있고 휴대폰은 12개월 할부로 되어 있더군요,어이가 없어있는데 sk대리점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했다구요.너무 화가 나더군요.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들 입었을거예요.약정할인 신청을 하면 휴대폰이 공짜라구하는 sk측은 고객들에게 사기들 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정 할인을 신청하여요금이 10만원이 나오면 1만4천원이 할인됩니다.2년개약으로 하기에 33600원이 할인됩니다 이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입니다.디카폰은 60만 5천원이구요.그러니2년개야이라구 하지만 실지적으로 휴대폰을 꽁짜로 받는다면 4년을 개약해야 되는겁니다.저에게 sk측이 저에게 2만원을 제시하며 사과하였으나 제가 일을 이런식으로 하냐며 따지고드니 2만원 받고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이일로 sk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하구 고객에게 피해들 준 대리점에게 징계처분할것을 약속하더군요.이사건을 전 모든 sk고객들이 알았으면 합니다.저와 같은 피해들 당한분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바로 잡아주십시요.언론께서는 약자에 편에서서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 될것인지 저에게 메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