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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은 다 아는데 지역언론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내용은 관련기사임.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 큰 의혹
김장배 교육위의장 땅이 부지 40%
보상가도 크게 높아 공시지가 4배
김학찬기자 chani@chosun.com
입력 : 2004.09.24 09:39 35'
울산시교육청이 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울산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로 선정한 토지 가운데 40% 가량이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 김장배(金長培·65)씨와 김 의장의 장남, 김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등 특수관계인 소유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 의장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이 토지는 울산시교육청의 편입토지 매입과정에서 전체 편입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았는데도, 실제 보상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남구 옥동 894 일대 1만3500여평에 토지매입비 63억원 등 총 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교육정보센타와 학생문화회관 등을 갖춘 울산교육연구단지 건립을 추진중이며, 현재 편입토지의 90% 가량에 대해 보상을 마쳤다.
23일 울산시교육청의 ‘편입토지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입토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옥동 산39의1(4200여평)은 김종엽(34)씨의 땅으로 21억9778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김씨는 울산시교육위 김장배 의장의 장남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산39의2(346평)는 김장배 의장이 3분의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 5715만원중 1905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산39의14(600평)와 산39의27(236평) 등도 김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동신학원 소유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림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 모두 5160여평(전체 편입토지의 38.3%)의 토지가 편입돼 현재 22억1683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 1억7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부지선정 의혹 =현재의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앞서 99년 5월과 200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교육위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부지선정을 부결시켰었다. “대로변에 위치해 차량 소음이 많고, 토지매입단가가 높으며, (계곡)지형상 골 차이가 30m나 돼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울산의 환경·시민단체들도 “울산 도심의 유일한 녹색섬 지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난 해 5월30일 울산시교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토지매입 예산안이 통과돼 교육연구단지 건립이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교육위원들의 찬반의견은 3대3으로 갈려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사회자인 김 의장이 찬성쪽으로 캐스팅보트(의장 결정권)를 행사해 확정됐다.
노옥희 교육위원은 “사실상 전체 부지의 40% 가까이를 소유한 김 의장이 많은 문제점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찬성표를 던진 셈”이라고 비난했다.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김 의장 장남과 의장 본인 명의의 산39의1과 산39의2(지분율 1/3) 등 2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공시지가가 평당 13만원으로 전체 편입토지 33필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제 보상가는 평당 52만1000원씩으로 공시지가의 4배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김 의장 땅인 산39의1~2 등은 교육연구단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평당 30만원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40만~45만원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의 땅과 인접한 산 38의37, 39, 40 등도 공시지가가 16만5000원으로 김 의장 땅보다 비쌌지만, 실제 보상가는 평당 46만원으로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과 김 의장 해명 =김 의장은 “교육연구단지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기회를 상실한 셈이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또 “보상가 산정은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문장우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연구단지의 편입부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풍문으로만 들었지 사전에 일일이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내사, 울산교육연구단지 땅보상 의혹 커져 '
'기관들 감정價 똑같은 필지가 70%나 교육委의장 땅 유독 높아'
2004.10.07 10:10 37' 조선일보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선정 과정 및 편입토지 매입 보상가 과다지급 의혹(본지 9월24일자 A13면 보도)과 관련해 편입토지 보상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금액이 전체 필지 가운데 70%이상이 1원 단위까지 똑같았던 것으로 밝혀져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기관 관계자들은 “개별 필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우연하게 일치할 수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똑같이 산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 울산지검은 자료 수집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감정평가 담합 의혹=울산시교육청의 토지가액평정조서에 따르면 울산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 감정평가에는 울산시교육청이 지정한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동아감정평가법인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 측이 추천한 동아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가운데 태평양과 15필지가 똑같았고, 에이원과도 8필지가 똑같았다.
반면 바로 옆 부지인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27필지는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삼창감정평가법인과 울산시가 지정한 한국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단 한 필지도 똑같은 사례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울산시교육위원회 노옥희 교육위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지정한 태평양과 에이원은 서로간에 감정가가 똑같은 필지가 한곳도 없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동아의 높은 감정가를 받아서, 교육청이 지정한 2개 평가기관이 절반가량씩 똑 같은 금액을 써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높은 감정평가액=보상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교육연구단지 편입토지는 평당 평균 보상가가 47만원인 반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44만6000원으로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가 평당 평균 2만4000원 가량 높게 평가됐다.
특히 울산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의 3분의1이상 차지하는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金長培·65) 의장과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남구 옥동 산39의1~2 2필지(4500여평)는 감정평가액이 평당 52만원선으로, 울산교육연구단지 평균 보상가 보다 평당 5만원 가량 높았고,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보다는 7만원 이상 높게 평가된 점이 의혹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울산교육연구단지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평균 보상가는 2003년1월 공시지가보다 평균 2.5배 오른 금액으로 책정됐지만, 김 의장과 특수관계인들 땅은 공시지가가 13만원선으로 편입토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감정평가금액은 최고 수준인 4배가 적용됐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과 울산시교육청은 “객관적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수사 착수 움직임=지난 5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권재진 울산지검장은 “울산교육지원기관 부지선정 배경과 보상가 책정, 감정평가 결과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