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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주민투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오늘날 지식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새로운 사고와 질서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행정관리 체계 미비 또는 공직자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나타난 정책의 지연 등의 문제점들을 변화의 시대에 각 기관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자부와 과기부 등이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제출한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다.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자면 전문성이 확대되어 행정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주민복지의 상반된 양면은 자기나 자기지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은 절대 받아 드릴 수 없고,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자주 주민행동으로 표출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과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 운동의 자유보장과 금지, 주민투표 관리 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시설의 설치, 그 밖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 국가기관이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될 개연성이 크고,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동안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구성부터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속성상 현역단체장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인 지방자치단체가 투표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주민투표의 운용을 전적으로 책일 질 수 있는 전문화된 관리기구가 전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전 과정이 국민투표와 비슷한 절차로 치러지고 그중 할 수 있거나 금지되는 운동에 대한 해석, 투․개표관리, 소송과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 등을 전문성을 갖는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전문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관리 기구를 두어 주민투표 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각종 공직선거의 당선자 결정이나 국민투표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선거나 투표과정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생명이 공정과 신뢰에 있다면 주민투표 관리는 당연히 관리의 공정과 운동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국민투표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머지않아 공공성을 갖는 농협 등 조합의 임원선거도 관리하게 되는 추세로 볼 때 주민투표의 관리기관은 당연히 전문화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