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속성 화장(반영구 화장)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001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부 교육청에 평생 교육 시설 신고를 필하고,
지속성화장(반영구화장, Permanent make-up)에 대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하나 밖에 없는 합법적인 교육장이지요.
3. 그럼에도 귀사의 2004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보도내용(불법문신 성행)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에 대한 교습을 모두 불법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교육은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 입니다 라고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육원의 졸업생은 잠재적 범법자들이란 말입니까?
일반인이 배워 메이크업을 하면 현행법(의료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여 보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엄격히 말하여 어떤 법으로 범법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미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 92년 (12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잣대로 하여, 의료업계를 중심으로한 편파 보도함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실망스럽습니다.
더욱이, 근시안적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여 보도하는 귀사가 한심스럽습니다.
실로 교육생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외국에서 출장을 와서 수업을
받는 교포, 외국인 등 여러 층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교육을 범법자의
양산실이라 하다니요.
합법적 교육원을 이렇게 명예훼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우리의 교육 사업에 무슨 감정이 가미가 되어 훼방을 하시는 건지요?
다시 말하면 의료 업계의 사주를 받고 업계의 타격을 가하자는 속셈인지요?
만감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4. 설상가상 저희 교육원의 내막을 잘 몰라서 (즉, 취재를 깊이하지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했다고 하여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귀사는 취재기자(장미일)를 교육 상담생으로 위장(가명, 장미희) 당사를 방문,
상담일지도 작성하고, 교육 상담도 철저히 하여 잘못랐다는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색단장 교육장을 견학 하는 척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자료를 방송화면에
사용함은 무슨 몰상식한 행위입니까?
취재 기자에게 왜 이러한 방법으로 취재를 했는지 이유를 묻고자 수차례 전화도 하였지만 답변도 없이 끊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은 공용방송의 취재기자로써 자질을 의심하게
되고 귀사의 저질스러운 취재 수준에 대하여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5. 저희는 귀사의 지각없는 행동 덕분에 현재 수강생 및 졸업생들에게 불법 교육원이
아니라는 해명을 서면 및 전화로 숨 가쁘게 하고 있으며, 일부 수강생들은 수강료 반환이 불가피하고, 모든 업무가 중단 될 상태입니다.
귀사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6. 당사는 귀사의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를
2004년 10월 5일한 요청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회신이 없을 시 귀사의 행동은
사주에 의한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를 통한 미용인 전체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은 물론 법적 소송도 제기할 것 입니다.
귀사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