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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의무가입기간 부활?

저는 2004년 4월경 KTF에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휴대폰을 사용안해도 되서 가입해지를 하고 휴대폰 단말기는 계속 할부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낡아 기기변경 등록을 하려고 하니 KTF에서는 할부금이 남아 있어 기기변경을 해줄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분명 할부금은 제가 계속 내고 있고 휴대폰의 소유자는 분명 저한테 있는데 이동 통신사는 할부금을 이유로해서 휴대폰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KTF고객센타 4곳에 통하를 하여보아도 업무처리규정이 그러하고 또한 등록을 해줄라고 해도 전산에 할부금이 남아있는것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자체가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통신사업과 단말기할부금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한 저는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서울보증보험과 채권보전계약을하고 20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하였고 할부금도 내고 있고 이동통신사에서 무슨 권한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휴대폰을 사용할수 없도록 만든걸까요?

이유는 단한가지 할부금기간동안은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것밖에 답이 없더군요...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기위한 법도아닌 법을 만들어놓고 무지막지하게 돈만벌려는 작태를 부리고 있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동통신 삼사를 고발 합니다.

부디 관계기자님들은 저의 글을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취재를 하여 전국민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