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아동의 '녹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성폭력 당한 것도 억울한 데
녹화 진술까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최초 진술 현장에 경찰과 아동심리전문가·정신과 의사 등이 참석해 아동의 진술을 듣고 모든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한다.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어린이 성폭력 문제 하나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 사회.
그 인권의 가벼움이 오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가슴아프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