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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리 사리 화교학교 불패사건 .사진(한중 화교학교 설립자)증인

진 정 서





존경하는 부산시 지방검찰청 임승관 검사장님 귀하



진정인은 부산시내에 소재한 2개 중학교, 초등학교내에서 벌어진 위법사건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옵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1. 법원에 등기한 중화민국(국가)재산인 화교 중학교는 1914년경에 설립되였는 바, 2001년 7월 21일 당시 학교 이사장인 왕영진(王永鎭)은 학교설립자도 아니면서도 국가재산을 부산시교육부에 자신(왕영진)을 설립자로 하는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서를 획득한 사실이 있는 바, 타에 사사로이 매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따라서 2004. 6. 17. 중국영사관 유금봉(劉錦鳳)영사에게 위 왕영진을 화교학교 설립자로 하여 허위사실기재로 획득한 설립인가서 사본을 교부하여 사실관계여부를 확인시켰습니다.



3. 또한 새로 부임된 화교담당 전(田)영사를 만나 중화민국(국가)재산인 화교학교를 개인의 명의로 설립자를 허위로 변경시키면 범법행위가 아닙니까?하고 묻자 “중국본토에서는 엄청난 큰 죄”라고 전영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한국내에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4. 부산시 부산진구 초량동소재 화교소학교는 약 1914년경에 페쇄등기부상 중화민국 왕전장(王殿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부상에는 부산화교소학교로 등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全釜山華僑市民것으로 등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화교단체명의의 학교를 왕영진이 한푼도 들이지 아니하고도 개인명의로 설립자인처럼 설립인가서를 신청, 교부받은 것 자체가 한국내에서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만일 범법행위라면 무슨 죄명인지요?



5. 첨부하온대 왕전장(王殿章)과 왕영진(王永鎭)은 아무런 친인척관계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6.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하게 된데는, 진정인은 한국에서 출생한 국민당화교 2세로서, 중국화교들을 대표하여 한국내에서 위와 같은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도저히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7. 미국, 일본, 태국등 해외에 설립되어져 있는 수많은 화교학교내에는 종래로 위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패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한국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화교학교 이사장이 범한 부패사건은 전세계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8.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위와 같은 부패사건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한국역사에서 권익과 존엄을 준수하게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10여일전에 동사건에 대하여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호금도(胡錦濤)주석한테 사건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



9. 중화민국 전장개석총통이 생전에 한국에 대한 우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도 화교학교설립인이 허위로 왕영진명의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당 연전(連戰) 주석과 대만시장 및 서울대만 대표부에도 사건보고 하였습니다.)



10. 한국내에 있는 화교자자손손과 중화양국의 우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적극 진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1. 더욱 어이없는 것은 2004. 6. 18. 오후 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73-31번지 중식공 (전화 051-746-1278)에 주거하는 위 가설립자 왕영진의 아내 이취옥(李翠玉)은 진정인의 휴대폰 (016-536-3899)으로 전화를 걸어와 왜 우리 남편 왕영진과 현이사장이 공모하여 화교학교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느냐? 여기저기 왜 쑤시고 다니느냐?등 욕설과 공갈협박을 해온 사실도 있습니다.



12. 진정인은 다만, 왕영진이 왜 설립자를 개인명의로 변경시켰는지에 대하여만 그 목적,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왕영진부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함과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몇몇 화교들과 합세하여 자신들의 음모를 달성하기 위해 무법천지로 진정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정의를 주장하는 진정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진정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없다면 이렇게 무법천지로 날 뛸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진정인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진정인에게 화교학교설립자명단에 대하여 있는 사실그대로 가르쳐주는 등 협력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14. 참고로, 20여년전, 부산용호동 화교단체 학교대지 5000여평을 화교학교이사장등 여러사람이 공모합작하여 매매하여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있으나,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착오로 지금도 매해결중에 있는 바, 부산화교들은 영원히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진정하오니, 화교학교 왕영진 전이사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증거자료:

1.부산시교육청 왕영진중학교, 소학교 설립자인가서 사본 1통

2.화교중학교, 소학교 등기부등본 각 1통





2004. 6. 19.



위 진정인 연패함 (540710-6120195)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060번지 동양반점

☎016-536-3899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진 정 서



1.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진정인은 2004. 5. 14. 대구에서 부산으로 도착하여 부산역광장에서 마침 TV로 생방송되는 탄핵기각판결방송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있었는 데 마침 동장소에 취재차 나온 부산방송 및 MBC방송기자가 묻는 소감에 대하여 국민당2세 화교를 대표하여 10:50분 처음으로 현장에서 축하메세지를 보낼수 있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또한 정동영의장이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선언한 소감중에 한국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민주화의 양심정책을 펼쳐나갈데 대한 결심내용을 듣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기쁜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대만 화교로서 억울한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한문으로 2통이나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받아보셨는지요?



2. 한국내에서 화교 2세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한국정부에 억울하고 섭섭함이 많아 그동안 쌓인 감정에 대하여 어디에서부터 하소연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1949년 국민당국군 만구천명 운남사람들이 태국산간변두리로 쫓겨났을때에도 인자하고 정의로운 태국왕실의 배려하에 태국군의 보호로 토지를 나눠주어 중문학교를 세워 중국민족문화를 계승하도록 하여 지금은 태국내에서 13개관광지의 하나로 유명하며,



4. 중국 연변에 세워진 조선족대학역시 중국중앙정부의 소수민족정책하에 보호와 중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1948년 중국 산동지역에서 대량의 중국화교들이 한국으로 피난처를 찾아 왔는 바, 6. 25사변때 북한군이 대구까지 쳐들어와 장개석국민당국군 및 미국 매가더 장군과 용감무쌍한 한국국군들이 힘을 합쳐 3.8선까지 쳐들어 갔는 바, 당시 국민당은 한국과의 우의를 위해, 일본이 한국침략하였을 때에도 상해임시정부 김구선생역시 중화국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6. 장개석이 상해에서 황포군관학교에서 교장으로 취임시에도 많은 한국군관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우의를 한국에서는 벌써 다 잊었는지요?



7. 장개석시절 설립한 한국내 4대도시내 화교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사건을 최근에야 발견한 바, 이러한 끔찍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각계매체에 진정을 내었으나 누구도 관심을 두지않고 해결책이 없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8. 그 주요 원인은 관련된 범위가 넓고 깊어, 누구도 감히 간섭할려고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9. 대통령께서 친히 민족의 정의를 위해 이사건의 해결실마리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안될 것 같아 이렇게 감히 진정합니다.



10. 지난 2003년 6월경에 이러한 부패사건을 발견하고부터 많은 중국협회인사들로부터 구두로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뒤세력이 강하니까 괜히 서뿔리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 그 외에도 1948년도 대구 동명에 사놓은 화교단체묘지부지역시 절반이상이나 이유없이 대구시 소유로 전락되었습니다. 1948년 동단체묘지부지에 매장된 묘지마저 대량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6년전에는 한국사람한테 매매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내부비극적인 사연에 대하여는 차마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12. 진정인은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에 한하여는 대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어 대구시장에게 수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면담요청마저 무참히 거절당하였습니다.



13. 근1년동안 대구에서 진정인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정신적인 모욕과 압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A. 작년 F-5비자신청시에도 2년이나 한국에 체류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B. 의료보험금역시 2년동안이나 수납하지 않고있어 , 왜 수납하지 않았냐고 문한 바, 컴퓨터고장으로 누락되었다면서 100여만을 한꺼번에 요구하였습니다.

C. 진정인 자택전화 역시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D. 자택으로 전화하면 “없는 전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전화”라고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잘 연결이 되는데 이해할수 없습니다.

E. 2003년 8월이후부터 KT전화국에서는 자택 시내전화요금이 13만원, 10만원, 8만원, 7만원씩 자동이체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F. 2004.4. 7. 12:30분경, 진정인은 대구법원 지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어 상담을 신청한지 3시간만에 안길암직원과 상담중에, 진정인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줄 모른다, 반말한다는 이유로 대뜸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한국말을 잘 배우고 오라하면서 일어나서 책상우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땅에 밀어뜨리면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G. 대구수성구 방송국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화교학교 현장을 촬영한적있어 진정인은 2004.4.16. 동TBC방송국 이승익기자에게(전화: 018-512-3696) 무엇 때문에 화교학교를 촬영하였느냐고 물은 바, 대구검찰청에서 명령받고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검찰의 이름을 물었더니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삿대질하면서 진정인의 소지품마저 밀어뜨리고 경비를 시켜 끌어내라고까지 하였는데, 주위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모두 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촬영한 테이프사본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H. 3.8선이 경계된후 산동화교들이 중국고향으로 돌아갈수없게 되어 장개석이 화교들을 위해 건립한 화교학교는 줄곧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999년이후 학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없는 사람이 설립자이사로 바뀌어져 있는 바, 학교를 매각할 낌새가 보입니다.

I. 대구화교학교에서 수입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점수익금 9000여만원정이 이사진에서 분배착복하여 고소가 되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부패근원이 어딘지 알수가 없습니다.

J. 대통령님께서 이번 탄핵사건으로 그동안 심적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진정인의 이러한 제보사건에 대하여 동감을 표하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주위에 용감하고 진실한 국민이 있었기에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일개 화교인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부패가 이 사회에 존재치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내 한중일보에서도 이 같은 제보사실에 대하여 부패세력의 강압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살고있는 2만여 화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학교를 매각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이사장과 교장, 회장들이 전부 관련되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진정인과 친인척 또는 친한 친구지간이지만, 정의를 위해서 화교들이 한국땅에서 이러한 부패를 단행하는데 대하여 감추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거짓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옵기 간청합니다.

중국국민당 문화유산인 화교학교 및 화교공동재산에 대하여는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고 계승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며, 후대들에게 영원히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한국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끝까지 옹호하고 받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진정인의 부모님이 묻힌 묘지가 다른사람들에 의해 침점되었다고 생각하니 자손된 도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방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다시한번 중국국민당 문화유산을 끝까지 보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대구시국민의 조해녕시장님께:



안녕하세요? 대구시에는 부패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2003년 본인 연패함이 동명화교묘지사건에 대하여 진정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결중입니다.



2004년 3월, 본인은 더욱 크고 위험한 화교학교 부패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대구시법원등기한 중구 종로2가 31번지 대구시화교소학교토지 680평 (시가 약 70억이상)은 1948년 소유자가 장지훈(蔣志訓)으로 되어있고, 달마불교 22대회장 실제설립자였던 連寶珠가 중화민국 제1임대통령 蔣介石에게 봉헌한 학교입니다.



현재 强肉弱食의 시대에 대량부패권력자들은 모두 화교소학교를 부도내고 학교를 팔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래 법원등기한 대구시화교소학교는 안전하여 누구도 매매할수 없었으나, 부패권력자들은 좋은 머리를 굴려가며 2002년 7월 8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엉뚱하게도 대표이사장 유가흥으로 하는 학교설립자인가서를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조해녕시장님, 대구시화교공동명의로 된 학교재산을 거짓으로 설립자를 고친 것은 학교재산침범죄가 아닙니까?



대구교육청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위와 같은 장난같은 인가서를 발급해주었는지요? 그 목적은 무엇인지 조시장님께서 조사해주십시오.



만일, 부패한 권력자가 교육부에서 발급받은 가짜 학교창립자인가서로 인하여 화교학교가 어디에 근저당설정이 된다든지, 혹은 매매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시, 그 후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대구시화교소학교의 위치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장 또는 중구청 토지계획관리과 공무원에게 문책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구화교학교는 법원등기된 대구시재산으로서 누구도 전세를 주거나, 매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連寶珠는 1948년 학교를 설립한 그 목적이 대구시중한백성자녀들의 배움터로,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이상을 실현하고, 애국애민, 세계문화창조발전을 위해 공헌하기 위한 신성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다른 남구 봉덕동 1292-4번지 3천평 대구시화교중학교, 시가150억가량, 법원등기 1963년 토지소유자 장지훈 (蔣志訓-중화민국 제1임대통령 蔣介石을 기념하는 학교)였으나, 1981년 대구시 중한자녀학생봉헌, 해외중화우의문화를 발양하며, 세계문화진리탐구의 학교입니다. 대구법원등기부에는 대구시화교중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패자들은 대구시 중한백성의 정황을 모른 채, 1999. 10. 18. 암암리에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창립자를 엉뚱하게 유금해이사장으로 하는 인가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조해녕시장님은 대구시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두 개학교에 대하여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시장님은 청화대 대통령정무비서, 내무부 지방행정관, 1993년에도 대구시장을 겸임한 화려한 경력이 있고, 또 세계자원봉사대표로서, 대구시화교학교재산이 침범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 시점에 , 대구시장으로서 당신 관할이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할때 유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부산하 교육기관 발전경영방침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평등을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 사회생활을 조화, 현재 남구소속 화교중학교 경제위기는 심각합니다. 남구청장과 토지과공무원한테 주의시켜 대구시소유 화교중학교로 하여금 어느 누구든지 전세를 주거나, 근저당잡힌다거나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 연패함은 대구시출생 화교로서, 조시장님께서 부디 화교학교재산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화교학교는 대구시청과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적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진대, 만일의 경우 蔣介石에게 봉헌한 이 두 개 화교학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전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조시장님, 대구시에는 참으로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출생하여 50여년동안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해왔으나, 전술한 동명화교묘지사건과 화교학교설립자 변경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발견하고 들춰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참으로 많은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집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고, 대구시은행에서도 본인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도 불허하고 있고, 대구방송 TBC보도국 이승익기자는 2004. 4. 16. 화교학교에 와서 제마음대로 촬영하고 , 법률에 의거 학교를 보호할 권리마저 마구 짓밟는 등 행동마저 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본인의 진정을 통하여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인지요? 대구시장으로서 중한백성의 고충에 대하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 우스운 것은 민주자유국가에서 매일신문 이호준기자와 한겨례신문 구대선기자 역시 위와 같은 본인의 고충에 대하여 직접 인터뷰해놓고도 신문매체에 보도하지 않음은 무슨 이유인지요?



21세기는 투명화시대입니다. 대구시화교가 고통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에 공표함으로써 전국의 중한백성이 힘을 합쳐 화교학교발전을 위해 공헌함이 어떻습니까?



몇 달전에 대구지방법원 무료상담실에 가서 동명묘지문제와 화교학교문제에 관하여 답답한 마음에 상담코저하였으나, 안길암조사과 직원은 손가락질하며 무례하게 저를 법원밖으로 내쫓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화교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감히 법원무료상담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번이고 조시장님과 직접 대면하고 동명화교묘지사건과 대구화교학교건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었으나, 시청 복지정치과 석용규공무원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전혀 민원실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구시 2개화교학교 문제에 대하여 면담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니 한번만이라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저와 직접 면담해주실수 없으신지 이 진정서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진 정 서



대구고등검찰청 정상명 검사장님께



안녕하세요? 대구시에서 발생한 법원등기가 되어있는 화교학교 부패사건에 대하여 진정합니다.



대구시 중구 종로2가 31번지 대구시화교소학교 토지 680평(시가 70억이상)은 법원등기부상, 1948년 소유자가 장지훈(蔣志訓)으로 되어있으나, 50여년이상 유구한 역사를 갖고있는 학교를 엉뚱하게도 2002년 7 .8.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유가흥을 학교설립자로 하는 학교설립자 인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법원등기부상 1984년 4월, 대구화교소학교로 분명히 등기되어있는데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지요?



또한 대구시 남구 봉덕동 1292-4번지 3천평 대구시화교중학교(시가 150억원가량)역시 법원등기에는 1963년 토지소유자 장지훈이였으나, 1999. 10. 18. 암암리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창립자를 엉뚱하게도 유금해이사장으로 하는 인가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 진실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등기부상에 분명히 1981년 대구화교중학교로 등기되어있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지요?



정상명검사장님!



대한민국 사법이 염정하기를 대통령이 죄를 범해도 처벌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는 세계에서도 유명한데,



위 사건 인가서에 있는 창립자가 거짓이므로 교육청과 인가서를 발급받은 거짓 창립당사자들은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명의 침범죄가 아닙니까??)



또 알고싶은 것은 학교창립자와 이사장이 인정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학교는 마음대로 팔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급한 가짜 설립인가서로 인하여 대구시에서는 누구나 학교이사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는 바, 본인은 대구시민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멋대로 발급한 설립인가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구소학교 전임 왕경성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긴데, 학교공금 9천만원 출처불명사건에 대하여 전이사장 유가흥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상명검사장께서 공정한 조사를 해주시옵기 바랍니다.



대구화교백성은 대구화교소학교 공금 9천만원을 찾을수 있다는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증거자료:

법원등기부등본( 중.소학교) 각 1통

교육청 설립인가서 (중.소학교) 각 1통





2004. 9. 11.



진정인: 연패함

연락처: 016-536-3899

053-219-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