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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대국민,대언론 사기극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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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일자로 발표된 주택공사의


<임대료 동결‘위장’ ‘기만’방안>을 열렬히 찬양함!





주택공사는 전국의 임대주택주민들의 저항과 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번져나가고, 각종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 속보이는 잔재주를 부리고 있다. 주택공사의 기만적인 임대료 동결발표는 주택공사 경영진이 얼마나 얄팍한 술수에 능하고 교활한 집단인지 다시한번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었다.


그들은 기만적인 임대료 동결안을 그럴싸하게 이쁜 포장지로 포장하여 언론에 발표한 바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언론기관을 우롱하여 사태를 모면하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저항을 얄팍한 잔재주로 잠재우려 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자신의 임대료 동결안에 입힌 포장지를 벗겨내어 그 속살을 들여다보고 또 언론에 발표한 내용 중 실무자의 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제목 :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부담 경감방안 마련 시행”





☞ 이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진실이다.


제목 : “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부담 경감위장 기만방안 마련 시행”.





2. “ 주택공사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





☞ 이 문구에 입혀진 비싼 포장지를 뜯어내면 다음과 같다


“ 주택공사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전국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날로 확산되고 그동안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억눌려 있던 불만이 댐무너지듯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우려가 큰 바, 이대로 가다가는 임대료문제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제반권리보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이를 하루속히 잠재우고 투쟁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 곧 실시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피하기 위해...“





주택공사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들의 주거비부담 걱정을 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해 왔나요? 전국방방곡곡에서 그렇게 당신들한테 지금의 경기침체를 호소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더니,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한건가요?





3. “ 금년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차등적용... 주공이 관리하는 27만여 가구 중 44%정도가 혜택”





☞ 이 문구의 속살은 이렇다


“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게 사실이나, 여지껏 정당하다고 씩씩하게우겨왔으므로 ‘백지화’는 있을 수 없고 ‘동결’이란 말을 사용하여 불쌍하고 무식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주어 감읍하게 만들고, 2년 갱신계약할 때 작년에 동결시켜주었으므로 이번엔 5% 이상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으며, 정확한 계산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44%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발표해도 통계자료야 우리만 아는거니까 따질 놈 없을 것”





주택공사 여러분~~


‘동결’이라니요~~? 시방 장난하는 겁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무효이고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 판결을 내렸고, 공정거래위 또한 시정권고 한 바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동결입니까? 겨울도 안됐는데. 무효이고 위법니까 ‘백지화’ 해야지.


정말 자꾸 이러시면 전국임대련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한글학습지 교사들에게 용역을 주어 주택공사간부와 건교부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글학습지공부를 시킬 수도 있어요. 매년 5%인상하던 것을 언능 백지화하고 현재의 불법부당한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한 다음 법대로 2년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불법거주배상금’ 등 독소조항을 삭제한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계약하자니까요? 혹시 난청 아닌가요?





4. “영구임대주택주민 중 7만2천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수준이 시중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15평미만, 80%이상인 15평이상 국민임대주택과 90%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동결...80%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5% 내에서 차등적용...이번 방안으로 565억원의 수입이 감소”





☞ 진실은 이렇다.


“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영구임대주택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그 사실이 언론과 주공임대주택주민들에게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썩어있는 우리 주택공사가 더욱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게 뻔하므로 이 참에 손해보는 액수도 얼마 안되고 혜택가구수의 비율도 높게 보이게 할 겸 영구임대주택에 시혜를 베풀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협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시중전세가 대비 기준’을 들이밀어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동결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임대아파트주민들이 저렇게 싸게 살고 있으면서도 배가불러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또 시중전세가는 우리 주택공사가 줄곧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임대주택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시세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565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자료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밀어부친다.”





주택공사 여러분~~


난청인 것 같으니, 메가폰에 대고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보증금,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법이므로 즉각 백지화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법에 맞게 수정하라!


또한 공정위원회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대로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여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전반적인 전,월세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보증금, 임대료를 5% 인하하라!





2.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미 19일 <주택공사,건교부> 규탄대회시 제안한 바 있는 전국임대련, 주택공사, 시민단체 3자 협상테이블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전국임대아파트연합 수도권연대회의 (019-282-6915)


20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