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04-053
날 짜 : 2004년 9월 24일
발 신 : 한국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 협회
수 신 : MBC 문화방송 대표이사 귀하
참 조 : 9시 뉴스데스크 편성국장 귀하
내 용 :
국민의 알권리 보도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한국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 협회라는 미용단체입니다.
한국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 협회에서는 5년여 전에 미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 국내에 도입된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반영구화장)의 기술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하여 국가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이업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밝혀둡니다.
귀사에서 2004. 9. 22일 9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되었던 집중취재 “불법 문신성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 의 서
1. 귀사에서는 미용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정식 사업장을 개설하여 선진외국에서 도입된 반영구화장기술의 특강, 기술 지도를 하였을 경우 불법 교습행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내 현행법의 어떤 법적조항에 명시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귀사에서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장미일 기자가 취재하여 보도된 내용 중 반영구화장 교육원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불법기관으로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관할행정부인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관계자는 어떤 근거를 두고 단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사에게 반문하였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선진 외국의 경우 미용기술로 인정되어 누구에게나 영업권이 보장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교육 및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92년 대법원 판례의 문신시술과 유사하다는 유권해석으로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회산하 회원들은 반영구화장 시술행위에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여부를 두고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2심 항소 중에 있음을 밝혀두며 재판 과정 중 교육에 관하여는 법적으로도 문제시 되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습행위에 관련 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첩한 바도 있고 학문의 자유는 현행법에 근거하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가지의 업종 중 미용과 의료 영역을 두고 유사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업종의 교습행위에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교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의료단체에서 2003년에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구화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 미용학원에서는 교습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은 외국 업체와의 제휴로 외국인 강사를 초빙 또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일반인 및 해외이민 취업자, 의료인등을 대상으로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 특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합법화에 대비해 외국과의 경쟁력강화를 앞두고 예비종사자를 양성하고 있고 특히 귀사에서 이번에 취재한 “미색단장 교육원”은 교육청에서 영구화장 평생교육원으로 2001년에 정식으로 인가받아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선진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신기술에 대하여 일반사업자가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국가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특강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것은 사설학원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떠한 법적근거를 두고 범죄자를 양성하는 불법교육 이라고 보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파보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 협회에서는 2004. 8. 9일 AM 8시에 방송된 “ 아주 특별한 아침” 에서도 반영구화장과 관련하여 미용계와 의료계의 대립을 두고 있는 가운데 방송내용중 반영구화장을 일반문신과 연계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반영구화장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귀사에서는 의료계 기자와 의료인을 독단적으로 출연시켜 의료계 편에서서 일방적으로 편파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협회에서는 질의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4. 6. 20일 부산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생방송 시사터치”라는 프로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여부의 논란을 두고 미용계의 한국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협회의 백 준 회장과 의료계의 피부과 개원의 협의회의 유성종부회장을 출연시켜 상호간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한 보도라 함은 상호 업계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 업계만의 편을 들어 불공정하게 대중들에게 알려진다면 이는 언론 매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보도내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귀사의 장미일 기자가 교육원을 취재한 과정과 보도 내용이 올바르지 못하였고 방송의 기본을 어겼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취재기자는 반영구화장 교육원에 통보하여 정식 취재하기 1주일 전에 수강생으로 위장하고 방문하여 몰래카메라를 이용 촬영하고 유도 질문한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보도 하였고 정식 취재한 내용은 일절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도로서 이러한 보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뭇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시 인터뷰에 응한 교육원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으로 인하여 전국의 미용업계에는 대외적 이미지 손상과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입고 있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우리의 결의문 -
1. MBC는 각성하고 우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답변하라
1. MBC는 편파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
1. MBC는 즉시 사과문을 방송하고 시정방송을 하라
1. MBC는 우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2004. 10. 5일까지 답변하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되지 않을 시에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언론 중재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각 부처 인터넷에 진정하여 즉각 시정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법적으로 불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