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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채권 사기승소판결 대법관 처벌하라!

#세계적 최악 부정부패 주범 법조인 엄정 처벌하라!

1.법조비리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판결문)작성죄’있으나 ,법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무효 폐기된 사문화 법령으로,

2.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수사권과 기소권 자동부여)에서 법조인(변호사,판사,검사)에대한

업무상 부정비리에 관하여‘이의신청서,진정서’등으로 접수받아 직접 심사,처벌하라.

3.단순한‘도로교통법’에도 있는 처벌과 같이,‘법조비리 척결’위해‘법률 미비점’인

민사소송법(제134,136,140,150,161,344,349,424조 제1항 제5,6호)등 각 항목에

법조인 직무정지,직위해제(변호사 자격박탈)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규제정(신설)하라.



#수십년간 고질적인 망국적 부패 법조비리!

1.일제후 80년간 배타적 직업 이기주의(직종 폐쇠주의)에 빠진 법조계만의 독야청정

일상화된 법조부패가 (영원히 척결되지 않는) 한민족 멸망 부패원흉으로 전락.

2.이미 오래전 선진국(핀란드)은 입법,행정,사법의 각 기소권 상호견제로 맑고 투명한

민주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일제.군사잔재가 개인재산 치부수단으로 입법,행정,사법은

각독립하여 상호간섭 못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명분) 만들어“사실은 절대 권력자가

사법부(판사,검사,변호사)를 하수인(종)으로 부려 먹으면서”이에 기생한100% 서울법대

사법종사자(판사,검사,변호사) 일심동체 이익단체로 자유,평등,평화 압살하며 개인

영달과 입신출세 수단으로 인권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등 법왜곡 법조부패 만연.



#법원의 제도적개선과 씨스템개혁

1.법원 정상절차에서 묵살,배척된 진술(변론,증거)이 사회에 널리 신문광고 공개변론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법조비리.

2.변호사,판사,검사가 초록은동색 일심동체되어 판결이유(거짓사건)조작,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의 민사,형사상 위법행위에 처벌규정없어,부실심리(공직부패) 만행 만연.



#법원의‘제도적 개선과 씨스템 개혁’청구원인(실사례)

-‘가짜청산금 가짜채권 판결’에 간여한 법관들!

1. (양당사자간 일언반구 변론없는, 거짓말 조작 2003.7.4. 심리없이 불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 2001가합58370 (재판장 고영범,판사 박정범,최은범)

2.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3.12.12. 심리없이 위법 판결)

서울남부지원 제4민사부 2001가합11490 (재판장 김상범, 판사 신현법,최규범)

3.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3.12.26. 심리없이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2003나31444 (재판장 손기범,판사 김익범,한귀범)

4.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4.3.19. 심리없이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2나19263 (재판장 김종범,판사 이원조,성수범)

5.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4.4.28. 심리없이 위법 판결)

대법원 민사3부(다) 2004다3673 (주심 윤재범,대법관 변재승범,고현범,강신범)

6.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4.5.13. 심리없이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03나56214 (재판장 박삼범,판사 전주범,임정범)

7.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4.9.23. 심리없이 위법 판결)

대법원 민사1부(라) 2004다24724 (주심 ,대법관 , , )

8. (또 이 날조된 소송사기 승소판결문 인용, 2004. . . 심리없이 위법 판결)

대법원 민사2부(타) 2004다30835 (주심 ,대법관 , , )



#법관들의 사기판결

1.입주지정일 지정 입주증 받지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는데, 지방,고등,대법원은

가입주예정일1998.1.21.을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다음날 1998.1.21.로 교묘히 말

바꿔치기 속여서 판결문 주문에 입주지정일?부터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해궤망칙한 거짓조작 판결주문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하였고,

2.무효 폐기된 사문화된 구 도시재개발법 도용한, 파산법 제15조,제370조 (파산채권 행사,

제삼자 사기파산죄)위반 저촉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파산채권 행사하였다고 자백한,

3.제삼자들이 가짜청산금(1995.12.29.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99두5494 판결에 위반된)의 가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거짓 시유지땅값등 덕지덕지 추가한,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송사기자백을 묵살하고,가짜청산금 가짜채권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2003카기1139 재판장 손기범 옷벗고,사무관 박경범 징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