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핵무장(核武裝)에 의혹(疑惑)을 부른다[?]
6개국 협의(協議), 「북조선(北朝鮮) 불가침확약(不可侵確約)」으로 논의(論議)
외무성내(外務省內) 신중파(愼重派)는 헌법저촉설(憲法抵觸說)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4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가 8월27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협의가 진전(進展)해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不可侵)」을 확약(確約)하는 전개(展開)가 되었을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對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論議)가 정부내(政府內)에서 활발화(活潑化) 되고 있다.
日美의 전문가(專門家)가 「불가침」의 확약은 일본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중대(重大)한 영향(影響)을 준다는 견해(見解)를 나타낸 것도, 논의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다.
키신저(Henry Kissinger)[前 美 국무장관(國務長官)]은 8월18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게재(揭載)된 논문(論文)에서, 북조선이 핵완전폐기(核完全廢棄)에 동의(同意)했을 경우, 북조선이 시간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핵폐기(核廢棄)의 합의를 감시(監視)하는 동안, 다국간(多國間)으로 북조선 대한 불가침을 확약해야 하는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했다.
그리고, 북조선의 핵폐기가 실현(實現)되지 않으면 일본의 핵무장(核武裝)을 부를 가능성(可能性)이 있다고 지적(指摘)하며, 일한(日韓) 양국에 의한 「비핵(非核)」의 확약도 필요하게 된다는 인식(認識)을 나타냈다.
한편,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방위대(防衛大) 교장(校長)은 8월14일자 동지(同紙)에 게재된 논문에서, 日美 안보조약상(安保條約上), 美北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은 「유해(有害」라고 경종(警鐘)을 울렸다.
이유(理由)는,
(1) 조약의 교환조건(交換條件)인 북조선의 핵무기(核武器) 개발계획폐기(開發計劃廢棄)의 검증(檢證)이 어렵다.
(2) 조약은 주한(駐韓)·주일미군(駐日美軍)의 철수압력(撤收壓力)으로 연결(連結)된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조선이 생물(生物)·화학무기(化學武器)로 일본을 공격(攻擊)했을 경우, 불가침조약이 미국의 족쇄(足鎖)가 되어 日美 안보조약이 발동(發動)되지 않을 우려(憂慮)가 있다고 하여, 『일본은 [북조선에 대한] 보복(報復)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결정(決定)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북조선은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締結)과 더불어 「체제보증(體制保證)」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外務省)은 북조선이 말하는 「체제보증」에 대해,
(1) 「불가침조약」의 체결
(2) 경제지원(經濟支援)의 확약(確約)
두 가지라고 분석(分析)하고 있다.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무력행사(武力行使)를 제약(制約)할 수가 있고, 경제지원을 받게 되면 자국민(自國民)의 폭발(暴發)에 의한 체제전복(體制顚覆)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확실(確實)히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하는 것이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뿐만이 아니라, 납치문제(拉致問題)도 포함(包含)한 포괄적(包括的)인 해결(解決)을 목표(目標)로 하는 일본 정부는, 경제지원도 의미(意味)하는 「체제보증」에는 용이(容易)하게 따를 수 없지만, 「불가침」의 확약에 대해서는 적극적(積極的)으로 검토(檢討)하고 있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은 『美北 불가침을 조약으로 하는 것은, 상원(上院)에서의 비준(批准)을 생각하면 불가능(不可能)』이라며, 국제적(國際的)인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조약체결(條約締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두(口頭)로서의 확약이나 문서화(文書化)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입장(立場)이다.
그러나, 외무성내(外務省內)에는 「불가침」이 문서에 머물러도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에 저촉(抵觸)될 우려(憂慮)가 있다』라는 신중론(愼重論)도 뿌리 깊다. UN 헌장(憲章)이 가맹국(加盟國)의 영토(領土)를 무력(武力)으로 위협(威脅)하는 것을 원칙적(原則的)으로 인정(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침」의 문서화 등은 불필요(不必要) 라는 의견(意見)도 있다.
현재, 동성(同省)에서는 종합외교정책국(綜合外交政策局)과 조약국(條約局)에서, 미국이 「불가침」의 문서화를 단행(斷行)했을 경우를 상정(想定)한 검토를 진행(進行)시키고 있지만,
(1) 불가침의 확약이 즉시(卽時),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압력(壓力)과 대화(對話)」라고 하는 대북정책(對北政策)을 근본(根本)으로부터 바꾸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일본은 당사자(當事者)는 아니고 「증인(證人)」의 입장에서 서명(署名)한다고 하는 안(案)도 부상(浮上)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가침 문제에 발을 들여 놓으면, 헌법해석상의 문제와 더불어 여러 국가(國家)들로부터 「핵무장」의 의혹(疑惑)을 갖게 한다고 하는 귀찮은 상황(狀況)을 부르는 만큼, 최종판단(最終判斷)에는 시간(時間)을 더 필요로 할 것 같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4pol003.htm
■ 이지스함(Aegis Ship) 개수(改修) 4년에 걸쳐 착수(着手)
매년(每年) 1척(隻), 全 4함(艦)에 MD 장비(裝備)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8월24일 02:06
방위청(防衛廳)은 8월23일, 북조선(北朝鮮)의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노동」의 위협(威脅) 등을 염두(念頭)에 두고 도입(導入)할 방침(方針)인 미사일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에서, 주력(主力)이 되는 이지스함(Aegis Ship)을 매년(每年) 1척(隻)씩 개수(改修)해, 4년 계획(計劃)으로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4척 모두에 대한 정비(整備)에 착수(着手)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대공(地對空) 유도탄(誘導彈) 패트리어트[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3]도 동(同) 기간(期間)에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의 27개 고사대(高射隊) 가운데 1/2 정도에 대해 도입을 목표(目標)로 한다.
MD 도입에 따라, 방위력정비지침(防衛力整備指針)인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을 개정(改正)하는 한편,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劃)[2001년-2005년]에 대해서도 재검토(再檢討)해 「이지스함 4척 체제(體制)」에 의한 MD 구상(構想)을 명기(明記)할 생각이다.
방위청은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서 MD 관련경비(關連經費)로서 이지스함 1척의 개수비(改修費) 등 약 1,400억 엔(円)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向後) 4년 동안의 합계(合計) 4척의 정비비(整備費)는 계약기준(契約基準)으로 합계 5,000억 엔 정도라는 시산(試算)도 있다.
2004년도 예산에 개수비가 인정(認定)되어도, 계약수속(契約手續) 등이 선행(先行)해, 실제(實際)로 [MD를 장비(裝備)한] 첫 번째 이지스함이 배치(配置)되는 것은 빠르면 2006년 이후(以後)가 될 전망(展望)이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poli&NWID=20030823010003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