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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양보 `법적 효력'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기자= 강원도가 전북도에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지를 양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희 서울대 법대 교수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전북



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4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지정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동의서는 전북도와 강원도 사이에 합의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동의서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만큼 전북도가 2014년 국내 개최



지 단독 유치에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동의서상에 전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시설기준



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나 동의서는 계약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전북도의



단독 유치를 보장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성규 전북대 법대 교수도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단독



유치 결정은 전북도가 2014년 유치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고 볼 수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무주에서 올라온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2002년 6월 동계올림픽 국내 유치 경쟁 가열로 첨



예한 지역간 대립 양상을 보이자 `2010년 유치 신청은 강원도(평창)가 단독 제출하



는 것으로 전북이 양보하되 전북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에 우선권을 갖는



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