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평생 월 100만원, 前국회의원들
단 한번 제대로 된 의정활동도 해보지 못한 사람, 국회 본 회의장에 설 기회가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헌정회원 자격으로 매월 100만원씩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범법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일명 헌정회, 회장 張坰淳/02-757-6612~8) 정관에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판결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짜리 국회의원이더라도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라는 그들만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헌정회측이 보조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100%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정부는 국고에서 이를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헌정회는 지난 1988년부터 매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원로지원금, 다시 말해 ‘품위유지비’ 를 지급해 오고 있다. 시행 첫 해는 20만원으로 시작, 수차례 인상돼 2000년 65만원, 2001년 8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올 들어 1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전직 의원 1명당 연간 1,200만원이라는 거액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은 매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야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경제도 어려운 판국에 이들에게 눈 먼 돈을 지급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재정을 편성, 집행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조차 국회가 관련 규정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법등 관련법령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조항이 없지만 전직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만든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헌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지급액이나 지급대상 등은 헌정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이정관은 헌정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를 거쳐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각자 통장으로 매달 품위유지비를 꼬박꼬박 지급받는 전직 의원은 전체 헌정회원 894명 가운데 637명이다. 이들 외에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현역의원 중에도 65세 이상 된 71명에게도 현재 매월 10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연간 85억원에 달한다.
16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총액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 속성 때문일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조차 이를 이슈화해서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도둑질한 국민혈세를 반드시 국고로 환수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한편, 헌정회측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들 경조사 때도 각종 선물등을 지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