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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먹고 복통호소하는 임산부

2004년 9월15일 10시경 LG25편의점(광진구 자양3동 553-501, tel: 02-456-4245,02-446-6580)에서 하겐다즈(haagendaze)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저의 와이프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 케이스 윗부분에는 하겐다즈 이벤트 행사기간(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와이프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먹다보니 아이스크림이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하고, 아이스크림이 젤리 같고, 무엇인가 너무 이상해서 반 정도를 먹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와이프가 배가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임신 7개월 중이라 약도 못 먹고 병원을 가도 별다른 수도 없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나중에 유통기간이 2004년 8월3일로 표기가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각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다음날 하겐다즈 본사 마케팅 담당자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죄송하다.’ 며 그것은 유통기간 표기가 아니고 권장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옆면에는 분명하게 한글로 스티커가 유통기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케이스 밑면에는 분명하게 2004년 8월 3일이라고 찍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성분으로 우유가 들어가는데 )아이스크림은 법적으로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하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 이고 두고 팔아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유통기간이 없는지, 법적 하자가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먹고 사람이 탈이 생겼는데 어찌그리 태연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우리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불안하고, 또한 그것으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의 와이프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게 마음이 아풉니다. 차후에 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겐다즈 전화번호 : 02-543-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