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안경 47-6
1. 역사야 놀자
만새가 며칠전에 과거의 역사교과서에 분재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때 못한 하나의 발언,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 전쟁 이후부터 출생한 1950년생 이후의 세대(정확히는 그 전 모든 세대를 망라하지만)로부터 최소한 '식민사학'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역사교과서가 수정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새대들의 역사교육은 완전히 한국인의 시각에서 서술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시각에서 기술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들 중 그나마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학의 어느 정도 열린 학습환경 탓에 고교때까지 배운 역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저술된 관점의 역사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고졸이하자는 지금도 역사교과서릐 실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만새도 밝혔듯이 고교졸업후 10년 후에 대학의 물을 먹었는데, 그 충격이 대단했다는 것이며, 하물며 공무원시험 참고서에서도 우리가 고교시절까지 접하지 못한 충격적인 역사적 기술들이 기록된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나마 고급교육을 받은 인텔리들에 국한하는 이들은 그런 역사적 기술에 관한 식민사관적 접근에 대한 강한 반발과 문제제기를 그치지 않았고, 많은 반성 속에서 점차 역사기술에 대한 수정작업과 재인식 작업이 끊임 없이 진행되면서, 특히 친일규명에 관한 문제도 역시 주장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들마져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문제인식에 있어서, 그 전에 주장되어온 친일반역자 규명이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있어서, 과거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전에 주장되어온 역사청산작업 내용을 고스란히 따라해 왔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식민사관'에 대한 문제점을 그토록 절실히 느끼고 분개한 이들이, 어느 측면 하나에 국한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면에서의 식민사관적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도 그에 깊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은 청.일.러와 세계 강대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잘못을 스스로 우리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그나마 당시 청이 부패하지 않고 강했더라면 그나마 식민지 신세는 면했을 진대, 결국 청나라도 부패하여 그를 따르는 우리도 역시 부패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다시 말해서 진짜 식민지가 된 주 원인이 청에 지나치게 의존한 그 환경에 있고, 그 와중에 청일러의 세력다툼에 주 원인이 있고, 다만 한국인들 소수가 그 와중에서 도구로서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 조상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강대국책임은 전혀 없는 양 그렇게 역사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완용은 매국노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완용과 을사5적이 한국이 자주적인 기틀이 국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념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매국노로 단정하는 문제는 일단 강대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차선으로 우리 조상들 소수에게 그리고 그에 표면적으로 앞장섰던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강대국들이 전혀 관심 없는데, 우리 조상들 몇이가 스스로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이 어리석어서 그리고 하병 이후의 어리석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한국인이어서 그들에게 적극협조했으며 모든 것이 그들의 요구대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정당화시킬 뿐, 우리에게는 상채기만 낸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만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백성은 당연히 어리석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은 세계 모둔 나라의 대다수의 백성이 다 어리석고 못배웠다. 다만 소수만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그 교육의 힘을 최대한 과사하며 사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럴진대, 유득 조선인만 어리석었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인데도 우리는 그 주장을 어느 정도 머리끄덕이며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를 볼 때 조선 말고 다른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침략당하거나 또는 강대국에 의해 합병당한 이후에 그 침략자들이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은 백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서방의 대다수의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조롱당하면서도 저항못하고 어리석음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또 살기 위해 다만 몸부림 친 역사였고, 그것은 결국 조선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랬다. 그런 공통적 어리석음을 보인 것이 유득 조선인이 어리석음 탓이라고 할 수 잇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듯이 못배운 자일수록 그리고 가난한 자일수록 약간의 강압에도 굴복하기 쉽고 또한 그들의 노예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리 알아서 충성하려는 시도도 눈치보지 않고 스스럼 없이 행한다. 이것이 바로 못배운 민초들의 특성이다. 그러나 이들이 최소한 고등ㄱ5ㅛ육 정도를 이수하고 나면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들 스스로 주체에 대한 지각을 하고 또 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어, 최소한 어리석음이라 판명되는 그런 행동드을 회피할 줄 알게 된다.
당장 우리는 1980년대를 돌이켜 보자. 그토록 노예근성으로 일관하던 민중들과 노동자들을 한 번 상기해 보라.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던 당시 학생운동 출신들, 그리고 인텔리라 자부하던 이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 상황을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라. 못배우 노예근성으로 일관하던 이들이 각종의 노력으로 그들을 어느 정도 깨우쳐 주었을 때 그들의 돌변하는 모습도 한 번 상기해 보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도산선생이 교육을 강조하고 수 많은 선각자들이 '배움'을 강조하거 채영신 같은 상록수의 주인공도 여기저기 나타낙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 듯 하다. 우선 우리의 평가척도의 오류가 없는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 이유에 대한 숙제를 플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재발견 재검토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편협함을 피해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도 당연하다. 편협과 편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시각에서 오직 접근해 간다면, 위에서 제기한 식민사관 또는 미국사관 같은 이상한 사관에 입각한 역사정리가 되고 만다.
결국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실접근, 제대로된 객관적 검증,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누차 강조했다시피,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한답시고 오직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수집하여 역사를 파악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편협에 빠지고 만다. 독단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사실이 당연히 왜곡되고 만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사실접근에 노력하면서도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중심이 된 것이 바탕이 된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상당한 부분에서 식민사관적 역사관에 젖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문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되어 마련된 친일반민족행위자규명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고 또 그 수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런 방식의 규명작업은 오직 증거인멸과 은닉을 부추킬 뿐, 사실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법은 오직 처벌적 이상이 담겨 잇는 것이어서, 당시의 친일자로 규명된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이들은 그런 강압적인 법 앞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려는 속성이 자연스레 발휘될 수 밖에 없다.
사실을 귶명키 위해 강제동행이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의 기저에는 그들에 대한 안도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어서, 결국 그들은 사실을 내 놓기 보다는 우선 보여졌던 자신의 행위가 매국노로 매도되어 결국 자손대대로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모든 것을 무덤으로 가지고 가려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진상은 규명할 수 잇을지언정 정확한 사실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고 말 것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이 친일강점기 시대의 책임분배문제로 갈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도약을 위한 역사정리의 장도에 올라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친일행적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자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한 그들 대다수가 결국 식민사관적 접근을 회피한다면 결국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강제구인이건 동의구인이건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역사정리의 방침이 선 연후에, 그리고 그들을 무작정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다는 확신을 준 이후에 그런 구인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증거수집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더더욱 사실접근이 용이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사실규명, 그리고 강점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매국노와 애국자 그리고 매국노처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적 구분이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최근의 역사가 '매도'의 역사다. 해방후에는 친일매도, 그리고 좌우익매도, 전쟁 후에는 빨갱이 매도, 그리고 냉전시대 내내 좌우익논쟁적 매도, 그리고 82년대에는 어용과 민주간의 매도, 그리고 영원토록 진보와 보수의 매도, 그러면서 자연스레 편가르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물론 정치에서는 정당정치로서 닾파가 근간이 된다. 그러나 정치의 당파는 오직 편가르기 위해서 생겨난 당파가 아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당파, 서로 존립하는 당파인 것이다. 따라서 상호인정은 필수이며 상호존중도 필수이며,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음이 필수적 조건이다.
결국 우리의 편가르기 문화는 정치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각 개인에게 무조건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편가르기에 매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정치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역사도 제대로 정리해 내지 못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갈등의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편가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잇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싸울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이 다음의 또 다른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그런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싸움에 있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구도 그런 싸움을 붙여서는 아니되며 그 싸움에 동참해서도 안된다.
여하간 우리는 지금 수 많은 급한 불이 여기저기 붙어 있음을 발견혔다. 그 중 가장 급한 불이 바로 역사정리작업인 듯 하다. 그러나 이 역사정리라는 불은 그 불길이 너무나 크고 거대한 것이어서, 급하게 서두른다고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소방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불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서적으로 소방작업을 하지 않는 한 한 쪽 불을 끄고 나면 또 다른 쪽의 불이 성행하고 그 족으로 가서 또 소방작업을 하고 잇어면 전에 소방작업햇던 곳에서 또 불이 성하곤 하는 그런 미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역사정리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급하지만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고한 것이 있으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무작정 회피하려고 한 것이 있으면 과검하 내 놓고 하는 등의 고통스런 작업을 거리낌 없이 해 나갈때 우리의 소망과 목적은 조만간 달성되리라 확신한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보니까 2001년에 발의되어 그간 검토되다가 올초에 통과된 것이며, 그것은 반민특위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필요를 느끼지만, 그런 정도의 역사정리로는 결코 우리의 과거사를 정리해 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리되어야 할 해방후의 반목의 역사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근저에는 식민사관적 접근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서는 결국 그 역사정리는 또 다른 역사정리를 예고할 뿐이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된 법이 사장되는 것은 낭비이자 백성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만치, 그 법은 법대로 존속하면서 제대로된 역사정리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지헤가 동원되고,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역사정리가 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바램이 충족되려면 지금의 법안의 법조문이 상당수 시행유예되어야 하고, 그 대신 다른 조문이 대폭 생겨나야 할 것이지만, 이제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그 역사정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어느 정도 자각하고들 있는만큼, 매우 설득력있고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2. 서울 한 복판에서 '고구려는 중국변방사!!!'라고 노래된 까닭은? 한류열풍의 균형적 반응.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노래와 연속극이 판을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노래가 별로 불리워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학자들이 대신하여 그런 노래를 부른 것 아닐런지!!!...
그런데 중국은 청나라를 어찌 볼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물론 그 전의 금나라와 원나라도 어찌 볼 것인가도 매우 궁금하다.
결국 세상의 경험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만 할 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재앙의 미래가 닥쳤음도 세계공동의 역사적 기술일진대, 그 역사도 숨겨두어야 미래를 어느 정도 안심시킬 수 있지 는 않을까!!!
3.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대폭 수선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법의 복잡다양화와 변화환경도 말한 바 있다.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세상에 대한 법조문의 변화와 복잡성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물론 우리의 법으로도 확인할 수 잇지만 그 양이 니나치게 많으므로) 바로 북한법의 변화를 보는 것인 듯 하다.
북한법은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법을 모두 합쳐보아야 한국의 민법전의 조문수도 채우지 못한다. 우리가 보면 그 법률로서 어찌 모든 세사를 규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회를 규율해 낸다. 이유는 획일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복잡다양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방대함에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규율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 이유는 역시 지나치게 복잡다양화되어 있는 사회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역시 법은 그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사화와 같이 변화해 가는 살아 있는 존재다. 다만 사람들이 예언자적 틍력을 발휘하거나 지혜를 동원하여 미리 미래의 변화될 것을 규정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런 법은 매우 드믈게 존재할 뿐이다. 결국 법은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존재이며, 그 동행을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러 문제들이 당연히 야기된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는 사람들이 현실의 법에 괴리를 느낀다면 결국 이 세상은 법치의 취지대로 또는 인간들의 구획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게 된다. 결국 모두가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고 만다.
공소시효는 당연히 법조문이다. 헌법적 지위는 얻지 못할지언정 법률적 지위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법률 운용의 현대적 이상인 범죄에방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존재가치가 있다. 공소시효의 존재의의가 마치 면책의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인 양 호도됙 쉬운데, 전혀 그런 의도는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제 말했다시피 소멸시효적 특성도 전혀 가지지 않는다. 물론 기소편의와 교정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소편의나 교정편의는 결국 범죄예방이라는 이상의 하위적 부산물일 뿐이다.
시효제도 중 유득 그 특성이 다른 것이 공소시효 뿐이고,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사회하에서는 그 기간의 단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반대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보면 된다.
어쨋건 지극히 단기의 공소시효는 갈수록 법적 구속력이라는 힘의 범위를 일탈해 가고 있다. 급기야 고의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듯 법을 무력화시키는 공소시효는 결국 어떤 이유로든 그 존재의의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오직 그 존재의의는 범죄자들의 면책돌파구의 한 톨로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제도라면 그 제도는 당장 효력정지가 선언될 수 있어야 한다. 큰 템의 둑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당장 막아야 하는 이치처럼 조그만 구멍 하나가 모든 둑을 붕괴할 위험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당장 그 구멍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거대한 댐둑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역으로 그 구멍을 막을 수 없을 지경이라면 더 큰 물길을 터서 그 구멍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어쨋든 그 구멍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임무일 따름이다.
물론 그 이전에 헌법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소시효를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치 않고 또한 형법원칙에 죄형법정주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소시효의 규정은 형법률의 대원칙의 부산물일 따름이고 또한 헌법의 하위법의 부산물일 따름이며, 또한 공소시효 규정은 신법우선이라는 원칙으로 돌파가능한 것이어서, 이 문제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잇다면 당장에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새가 당장 제안할 수 잇는 공소시효에 대한 견해로서는 당장 모든 것을 망라하여 대수선하는 것은 많은 대화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매우 단기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최소한 5년의 공소시효로 일괄하여 우선 그 최저선을 정하고 간다면 별로 공소시효의 수선작업에 있어서나 그 효력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당장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조세부과시효도 5년일진대 다시 말해서 5,000원하는 주민세 부과 소멸시효도 5년이 주어지는 것일진대, 하물며 1일 이상의 구류에서부터 1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상당하는 것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보다 훨씬 단기의 것이라면 그 구속력은 주민세 구속력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 매우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 형법상에 정해진 죄, 다시 말해서 구류 과료 이상의 죄일진대,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가 1년이하라고 한다면 그 구속력은 불보듯 뻔한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도 그 공소시효가 5년 이하인 거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3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회피가 3년 이상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보통사람들의 당연한 법감정임을 감아할 때, 결국 그 구속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형법상에 정해진 죄 전부에 관하여 일단 5년 이하의 공소시효가 정해진 죄에 관하여는 모두 일괄하여 5년이 되게 하는 규정 하나만 신설해도 일단 어느 정도 우선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아차, 그리고 또 하나 고의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 역시 추가하여 줌으로써 공소시효에 대한 악용이 구멍을 일단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실에 맞는 공소시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한 지금의 처사가 아닐까!
4. 국민연금 또는 각종의 보험이라는 것의 특성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들며 우리는 과연 미래에는 누가 현재의청중년층을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의구심, 그리고 각종의 사보험을 들어서 노후보장을 하겟다는 시도, 이 모두는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현재 국민연금이 제대로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어 노후를 위한 각종의 저축이나 보험으로 위안하려는 국민들이 대다수일테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어느 보험이라도 극섯을 금전적으로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꼭 우리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한 것.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제가 미래에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라거나 또는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된다거나 또는 가치의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등 한국의 미래 경제환경이 뒤흔들린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확보해 두어도 또는 수 많은 금전을 확보해 두거나 보험을 확보해 두어도 결국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저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연금을 통한 안정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 더 우선하여 우리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결국 한국경제를 튼실하게 일구어 가는 것, 그리고 각종의 우려되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비를 제대로 할 수 잇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치나 가치관이 혼돈하지 않게 다듬여 가는 것도 보장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후보장채임을 우리는 자각하여야만 한다.
결국 경제란 놈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잇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국제환경이 급변하여 우리가 주변부에 남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우리의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것이 노후보장의 첮쩨요, 그 차선이 국민연금에 기압히거나 각종이 보험에 들어 노후를 보장하거나 부동산을 확보하는 등 하여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첫쩨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어떠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노력도 결국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는 불확실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며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개혁되어야 하며, 결국 국민이 납득가능하고 또 참여가능한 지혜로서 그 제도가 틀을 잡아가야 한다고 본다.
5. 만새의 전언
만새가 지금 당장 아무런 은급을 않는다고 하여 만새에게 죄지은 것이 자연스레 면책되거나 만새에게서 잊혀질 것이란 판단은 굼물.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치만 책임을 지면 될 사안.
쉽게 말해서 만새가 산재를 당하여 다리가 아프게 되었는데, 당시 속임수 때문에(허리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다리로 이완될 즈음, 그 병을 류마티스관절염이라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결국 제대로 된 치료행위를 막았음은 물론 오히려 공차다가 다치치지 않았느냐 라는 등의 조롱만 당한 것)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약복용이나 엉뚱한 치료행위만을 하여 결국 어느때고 재발하는 것이 계속되고 또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산재보상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보통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새가 구속되어 있었던 정도나 각종의 피해의 연속이 입증된다면 언제나 지금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럴진대, 그 이후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개목걸이 찬 사기인 1990년 이후(다리에 도감청장치 등 삽입)부터의 행위에 관하여 누구도 그 면책이 될 수 없음을 일단 자각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사안인 듯. 따라서 그 죄의 연속성을 증명할 인과관계가 강하게 존재하는 그 이전의 것마져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쯤 법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일 듯.
물론 지금도 다리는 여전히 만새를 괴롭히고 있기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