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多數 여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제시대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불법적 희생 사건을 포함해 광복 후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같은 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먼저 의문스러운 것은 조사에 착수만 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시효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정지되며, 그 밖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도피한 경우’에만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입법적 발상은 혁명 입법이나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볼 수 있다. 조사기구 마음대로 통신기록·금융계좌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국가안보와 국민화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국가기관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이려니와 경우에 따라선 사건 관계국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거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에서 다루겠다고 한 내용들 즉 일제시대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불법적 희생 사건을 포함해 광복 후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등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주국가의 적법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들이다.
(홍재희) =====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적 폭력행위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진상을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철저하게 처벌하고 응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륜을 중시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 먼저 의문스러운 것은 조사에 착수만 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시효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정지되며, 그 밖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도피한 경우’에만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입법적 발상은 혁명 입법이나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하고 사법부가 그러한 법과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규명된 사실들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찌 전체주의 독재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3권분립의 민주정치적 메커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독재라면 조선일보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반인륜적인 범죄를 비호하고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민주정치의 덕목이라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아라? 일제시대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불법적 희생 사건을 포함해 광복 후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등은 반인륜적인 범죄의혹이 있는 사건들이고 또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당시의 정치구조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나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독재시대때 의 검찰이 독재체제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접근할 때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규정은 타당하다.
(홍재희) ======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이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지않고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그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가운데 자기 역할을 할수 없었고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적 폭력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정상적인 기소권행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속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반민족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반민족 반인륜범죄가 재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어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우리가 일제시대의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친일 반민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극복되지 않고 건국과 대한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면서 군사독재와 유착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폭력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오는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의 악순환을 보면 청산되지 못한 친일 반민족의 역사적 부역자들이 국가적 폭력이라는 또 다른 반민주 반인권의 역사적 부역행위를 아무 도덕적 윤리적 부끄러움없이 확대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으로 인해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부패돼왔다.
(홍재희) ===== 그런 쌓이고 쌓인 그래서 반세기이상 그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의 가해자들이 덮고 덮어 놓아도 진동하고 있는 썩은 가치관의 악취까지 숨길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제시대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불법적 희생 사건을 포함해 광복 후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등의 중첩된 미완의 역사적 청산과제를 21세기 한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고민하고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청산의 문제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정상적인 적용으로 인해 만료된 공소시효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사안이 결코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 빈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되는 주장을 통해 반인륜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거론하며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무상관 없다는 식의 반인륜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공소시효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반민족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아먹은 이완용과 송병준등의 만고에 길이 빛날 매국노들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댓가로 구입해 놓왔던 땅들을 실정법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만료라는 일반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의 손자가 재판을 통해 땅을 찾아가는 어처구니없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범죄구성요건과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이 공소시효를 정지 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조사를 한후에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불행했던 역사와의 화해를 하는 의미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공동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면등의 다양한 법률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부터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
(홍재희) ====== 지금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의 본질적 목적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놓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인륜적인 범죄를 밝히고 악의적으로 보복하기위해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거꾸로 선 가치관을 바로세우며 그때 비로소 사회적 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사회적 유대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역사청산에 의미를 이해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법이 통과되면 부담없이 성실하게 조사받으면 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 조사기구 마음대로 통신기록·금융계좌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국가안보와 국민화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국가기관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이려니와 경우에 따라선 사건 관계국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거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사기구 마음대로 통신기록·금융계좌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국가안보와 국민화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국가기관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근거없다.
(홍재희) ===== 지난번 의문사를 조사한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정보의 유출이나 조서핵심내용을 무책임하게 유출한 적은 없었다. 국가안보와 국민화해 기본권 침해사건 관계국과 외교적 마찰 운운하고 있으나 반인륜적인 범죄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한정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그런 문제제기는 기우에 불과 하다.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는 사건 관계국과의 외교적 마찰보다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제사회가 반인륜적인 범죄의 뿌리를 뽑기위해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가치추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눈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폐쇄적인 방씨 족벌조선일보식의 전형적인 반응일뿐 문제될것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며칠 전 여당이 단독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도 한 가지다. 위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버려 필요에 따라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TV를 동원해 조사장 밖에서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당이 입법의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혁명세력으로 오해하거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상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여론을 들먹이면서 “의회 쿠데타”니 “헌정 파괴”니 했던 여당이다. 여당의 그 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국민 과반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며칠 전 여당이 단독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도 한 가지다. 위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속에 진행되게 될 반인륜적인 범죄의혹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처벌하는 것은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위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 도록한 조항도 문제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한 조항이 포함된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 자체가 국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적 근거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조사위원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면서 조사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버려 필요에 따라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TV를 동원해 조사장 밖에서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1기 2기 조사활동과정을 지켜보면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 조사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버려 필요에 따라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TV를 동원해 조사장 밖에서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지난 몇 년동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1기 2기 조사활동과정을 지켜보면 조사 내용 누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기관의 비협조가 조사활동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리 비록 대통령이 임명해도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TV를 동원해 조사장 밖에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몰고갈수 있을 정도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여론을 들먹이면서 “의회 쿠데타”니 “헌정 파괴”니 했던 여당이다. 여당의 그 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국민 과반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논리대로 접근 한다면 박정희의 유신정치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획득도 실정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이다. 조선사설식의 논리로 접근하다면 일제식민지 시대의 실정법적인 논리로 일제가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을 범죄자로 처벌 하는것도 정당화 할수 있다. 조선 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기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허구는 이미 헌재의 판결과 총선을 통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의회 쿠데타”요 “헌정 파괴”행위라는 것이 판명됐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부추긴 대통령 탄핵이 “의회 쿠데타”요 “헌정 파괴”행위라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수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의회 쿠데타”요 “헌정 파괴”행위를 부추겨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었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이번에 “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국민 과반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된 주장인가하면 현 여당이 출범한 배경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 등 16대국회의 원내다수의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을 통한 수구정치집단을 4 . 15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써 심판해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을 원내 일당에서 밀어내고 열린우리당을 원내1당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4 . 15 총선의 시대적 의미는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면서 한국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는 커녕 반목과 갈등과 쿠데타정치를 미화하고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고 국가적 폭력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기득권유지에만 집착하다가 16대국회말에는 국민들이 민주적인 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폐습을 극복하기 위해 현 집권여당을 투표를 통해 다수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이러한 다수여당이 변화와 개혁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바램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이 어째서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국민 과반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매도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민들이 4 . 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그리고 민주당등 범민주평화개혁세력들이 국회 과반수를 얻도록 한 것이 ‘의회 독재’이고를 만든 것이고 ‘의회 쿠데타’를 자행?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과거사 진상 규명의 민심이 실린 4 . 15 총선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를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이 진행되는 것을 마치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 한다면 이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민주집단으로 몰고가 조선일보의 부끄럽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적 친일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대한민국국민들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설] 多數 여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 (조선일보 2004년 9월15일자)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 규명 기본법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제시대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불법적 희생 사건을 포함해 광복 후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같은 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먼저 의문스러운 것은 조사에 착수만 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시효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정지되며, 그 밖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도피한 경우’에만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입법적 발상은 혁명 입법이나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볼 수 있다.
조사기구 마음대로 통신기록·금융계좌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국가안보와 국민화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국가기관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이려니와 경우에 따라선 사건 관계국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거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다.
며칠 전 여당이 단독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도 한 가지다. 위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버려 필요에 따라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TV를 동원해 조사장 밖에서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당이 입법의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혁명세력으로 오해하거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상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여론을 들먹이면서 “의회 쿠데타”니 “헌정 파괴”니 했던 여당이다. 여당의 그 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국민 과반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의회 독재’이고 ‘의회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9.14 18:48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