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병역의 실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오직 병역법뿐이다. 가산점테러사건의 역으로, 헌법의 평등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청구를 통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행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공동병역이라는 말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원래 평등의 대의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해득실은 오히려 '나무'에 불과하고,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숲'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공동병역을 흠집 내어 왜곡된 현실을 수호하려는 어리석은 이들은, 모두를 위하여 명백한 이익인 공동병역이 마치 국가에 손해인양 단정하여 얘기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원래 병역에서 役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운영을 위하여 세금을 걷듯이, 국가의 이익을 이해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모두가 그 역을 지는 대신에 또한 모두가 그 역의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몇몇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되듯이, 병역도 공평하게 힘을 모아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병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반면, 여성들은 오직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병역제도의 결정적인 결함이며. 이것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에 명백한 이익이다. 남성들의 병역이 국가에 이익이 됨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병역도 또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몇 배, 몇십 배의 월급을 받는 여성들을, 한 달에 몇 만원의 푼돈으로 운용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값싼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어떻게 비현실적인 논의인가?
공동병역에 생채기를 내려는 자들은 120만 대군의 유지비 운운하며 세금문제를 걱정한다. 염려할 것은 전혀 없다. 군 자원 감소와 군복무단축, 그리고 병역을 좀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군대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다. 오히려 모병제 논의야말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의 차별이라 할 것이다. 모병제 논의는 이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무엇보다도, 공동병역은 남성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운동이라고 할만하다. 그 이유는, 여성이 맡은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성원들 사이에 처한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갈등은 필연이다.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상호이해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