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미디어포커스’ 첫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서 “조선일보 성혜림 기사는 오보 아니다” 합의
조선일보(朝鮮日報) 2003년 8월22일 20:10
KBS 1TV의 ‘미디어 포커스’(부장 김양수)는 지난 7월26일 방송한 ‘조선일보의 김정일 전처 성혜림 일가 서방 탈출 사건기사는 오보’라는 보도에 대해 오는 9월20일 이전까지 정정보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연주(鄭淵珠) 사장 부임 후 신설된 언론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가 잘못된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중재합의서에 따르면 “1996년 2월13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로 보도된 이 기사에 대해 ‘미디어 포커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보라고 단정보도 하였으나 성혜림이 서방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오보라 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다.
이 결정에 따라 ‘미디어 포커스’는 9월20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미디어 포커스’는 지난 7월26일 ‘미디어 워치’ 코너에서 조선일보 1996년 2월13일자 1면 톱기사(김정일 본처 성혜림 서방 탈출)와 3면 해설 기사를 화면 가득히 보여준 뒤, 성우의 나레이션을 통해 “조선일보는 김정일의 본처 성혜림의 망명설을 보도하면서 갖가지 선정적인 내용의 망명 근거까지 제시했으나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측은 어떤 사과나 정정 보도문도 싣지 않았다”고 방송했었다.
( 어수웅 기자 jan10@chosun.com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8/200308220359.html
▶ 중재합의서 전문
중 재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서울중재309(정정보도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미디어 포커스는 지난 7월26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6년 2월13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로 보도된 「김정일 전처 성혜림 일가 서방 탈출」사건에 대해 미디어 포커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보라고 단정 보도하였으나 성혜림이 서방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오보라 할 수 없어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정정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단 2003년 9월20일 이전에 보도한다.
2003. 8. 21.
중재서기 임 종 우
신청인 우 종 창
피신청인 대리인 김 양 수
■ MBC, 월간조선 상대 서해교전보도관련 손배 패소
조선일보(朝鮮日報) 2003년 8월22일 15:50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22일 문화방송이 “자사의 서해교전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문화방송측에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영방송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쟁점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일방에 치우친 표현을 방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보도태도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유롭고 폭넓은 비평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문화방송의 서해교전 보도와 사회일반 여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한 의견표명으로, 언론매체 상호간 정당한 비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이 지난해 8월호에서 ‘문화방송이 서해교전 사태 본질을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 어선의 월선(越線) 조업이 문제라는 식의 북한 우호적 보도를 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8/20030822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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