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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야놀자-2



1. 역사정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과 정치인이 댛산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젆셔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워낙 '정리'해야 될 것들이 폭주하는지라, 1년간 각각의 날짜별 배분을 하여, 그 할애된 분량만큼만 노력하다보니,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해진 날짜에 입각하여 처리하려다 보니, 정작 처리된 것은 우선 당장 급한 성과적인 측면만 당장의 수혜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간신히 정리해 가면서, 그 나머지는 시간에 쫏긴양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고, 지금 우리들의 불만으로만, 그리고 정치의 도구로만 잔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그간 응어리로 얼룩진 백성들은 그나마 때되면 그래도 언급하며 '정리'하는 시늉을 하다보니, 불만을 표시하고 싶어도 그 핑계를 잡을 수 없어, 그저 가슴 속에서 '종양'덩이로 바뀌어가고 잇을 뿐이다.



결국 매번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모두 잊혀지고 그 상처가 자연스레 다 치유된다면야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그래도 국력낭비니, 갈등이니 하는 것들이 무의미할 것인데, 어디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할 수 밖에....



오늘의 어느 일간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하간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작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터주기는커녕, 갈등의 불씨만 짚이고 있는 것이라 단정하면서, 또 '정리'를 한답시고 결국 정쟁으로 백성들의 바위덩이처럼 굳어진 응어리를 오직 덮으려만 하고, 또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 다시 '정리'하자고 할 것이 뻔하다고 확신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의 반복을 재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경제나 살려서 백성들 당장의 생계나 걱정해 주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잇는 것이 드러나고 잇는 것이, 바로 불신 그리고 포기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제시대를 정리하자고 하면 그것만을 구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여, 그 갈등의 근본을 뿌리뽑고 우리의 부끄럽고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확히 위치지워서, 내일은 결코 그 상처와 고통에 대한 책임전가로 몸살하고, 피해자의 분노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 되는, 그리고 죄 없는 우리 후손들이 당시의 책임을 고사란히 짊어져야 하는 그런 너무나 불공평하고도 억울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8월 15일 전후해서만, 그리고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혹여 국내 주요일간지 조선.동아등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만 제기되고 또 청소하는 척 하는 그런 역사정리는 결국 백성들의 상처만 양성화할 뿐, 아무런 득이 없는 역사정리, 그리고 오직 정치선배들로부터 배운 조선시대 혁명이나 정권교체를 일구어 내거나 또는 4대사회 같은 숙청작업을 끝내고 나서 그 공로자에게 공신전을 나누고 각종의 영예를 나누는 그런 식의 정리만 일삼고 있으니, 과연 언제나 최소한 일제시대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한 구석에 잘 모셔져서 바람이 불어도 날려서 마당을 어지럽히거나 빗물에 밀려서 마당을 어지럽히는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그런 일을 말끔히 사라지게 할 것인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일제시대의 역사가 정리되면 이후의 역사도 정리되고 또한 그럴지 않더라도 그 토대는 마련되는 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의 역사를 정리하려 하니, 계속 이해관계자들이 득시글 하여 그 이후 즉 해방이후의 역사는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통일의 선행조건이 바로 일제역사를 말끔히 정리해 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하자고 하는 이들이, 그리고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을 강하게 외치는 자들이, 그런 준비도 없이, 다만 당장 통일하자고 하면 될 듯 하기에 준비 없이 목소리만 외쳐 대고 있는데, 일태면 통일되고나면 북한측 정치참가자나 국민들이 당연히 정리안된 남한의 친일청산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이 뻔하고(북한은 이미 정부설립 초기에 그 수단이 어찌됐건 정리는 완성해 버린 것이므로), 그것은 곧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겨 큰 화재로 변할 것이 당연히 에상되는 것임에도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의 답습대로 친일청산을 들고 나오면 또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반미구호가 오나면 중국의 역사왜곡이 여론을 장식하고 하는 방식으로 오직 '희석'을 통해 현실을 모면하다 보면, 결국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에게 남는 것은 오직 '갈등'이라는 화두만 태싱적으로 짊어진 채, 날마다 목소리 높여 싸우는 그리고 서로 태격태격대는 일만 남아 잇어서, 그 환경에 적응할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그런 미래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역사정리도 그리고 정치도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특정인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을 위해서 행해야 하고, 그 수혜는 물론 그 피해도 역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 하는 모습은 특정인이 불리하면 희석시켜 주고, 특정인이 유리하면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우선의 환경에만 적응하는 그런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져 제자리 걸음만을 땀나게 하고 있는 격이 아닌가!



친일귷명의 기준으로 경찰은 무슨 계급 이상, 군인은 모스 게급 이상, 그리고 문화인은 어떤 기준, 언론사는 어떤 기준, 그리고 민간인은 어떤 기준, 공무원이었던 이는 어떤 기준 등등 특정 기준을 당장 임의적으로 정하여 그것을 획정하여 그들을 최소화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나면, 또 다른 이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해 eof 것이고, 또 다른 상이된 주장들이 난무하여 그것을 올이키거나 번복하는가 하면 수정하게 되고, 또한 누락자를 색출하여 또 등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등이 제기되어 또 다시 역사정리는 계속되기 마련임에도, 일단 그 시작을 위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작금과 같은 친일진상규명법 등이 탄생될 수는 잇다 손쳐도, 그것은 다만 정리의 확정이 아니고 또한 고정도 아님이 천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리를 위한 사전절차라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파나 단체들은 우선 당장 자신들의 손익게산만을 해 대면서,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테세로 자신들의 유리한 주장만을 골라서 해대고 있어서, 결국 그 주장들을 들으며 정확한 정리의 의사를 표시해야 활 국민들은 정작 혼돈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편파의 구덩이에 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스운 한 근자의 예를 들자면,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통과될 즈음에, 한 방송국 프로에서는 일본의 전통가요를 들이대면서 한국의 트로트는 일본전통가요이므로 완전히 일본노래라면서 한국의 트로트를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는가 하면, 오직 편파적 여론몰이를 해 대는 모습은 그 프로가 방송프로인지 아니면 한 정파의 선전방송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행동이 연일 계속되었던 적이 있다. 즉 이것은 역사를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여 한 번 붙어보자는 심보외에는 아무런 소독 없는 동네 꼬마들의 페싸움적이 행동에 다름 아니고, 역사정리나 국익을 위하는 데에는 하나의 보탬도 될 수 없는 행동임에도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사명인 양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 모드 메국노인 양 해대는 모습이 바로 지금 한국의 역사정리하자는 참모습이고 여론주도의 모습이다.



부연하자면, 문화는 다만 문화일 뿐이고 한국의 문화를 일본이 수용할 수 잇는 것이며, 일본 문화를 한국이 수용하여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한반도를 일본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인 압살과 강요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문화가 정리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이 임진왜란때 가져간 도자기는 일본이 손도 대지 말았어야 하고, 한국은 해방 직후에 바로 트로트 금지법안이 통과되어 한국에서 트로트가 발붙이지 못했어야 옳다는 말이 되고, 역사정리가 바로 일본문화배척이라는 말로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MBC라디오 오후 6시경의 시사프로그렘). 그 외에도 많다. 호주제페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일제잔재라 하면서 가족법을 폄하하려는 시도, 호주제가 일제 잔제이므로 호주제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그렇다면 한국의 민법은 모두 페기되어야 하고, 다만 1990.1.13일 개정분 이후의 법안만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념이 개입된 역사정리는 곧 갈등을 당연히 불러일으키며, 당시 일본은 극우적 국가였고 좌익을 대단히 배척했는데, 결국 이념적으로 흐르면 친일문제에서 부자유한 한국 백성은 모두 해방 후에는 최소한 남한에서는 다 애국자이고 또한 반공주의자임과 합치하여 결국 이념이 개입되는 친일문제 접근은 도전만 있고 득도 없고 실도 없는 그저 공허한 0이라는 숫자만 아로새길 뿐이다.



따라서 이제 후손을 위한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위한 역사정리는 곧 탈이념, 탈이해득실, 탈당파, 탈편견, 탈책임 등 될 수 있는 한 진실규명을 위한 순수한 접근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결과만을 수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하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한의 진실의 나열, 최소한의 역사적 징벌, 포괄적인 살풀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터전마련이라는 토대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결국 수 많은 역사적 반역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수혜자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역사정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뿌리를 찾아 그 뿌리를 우리것으로 되잦는 것이지, 그리고 더할 것도 없고 벨 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찾아내어 그 진실을 재정의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만 찾아내어 우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제 역사정리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줄세우는 작업도 아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모든 사실에 근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 진상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이 역사정리일 뿐이므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 모든 사실적 증거나 주장들을 우선 모아서 그 진상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사실에 입각한 역사정리, 그리고 공정성과 비레성을 상실하지 않는 역사정리, 그리고 진보적 미래를 확보하는 역사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방송프로(MBC100분토론)에서 한 대학교수께서 한국에 불리한 주장을 햇다 하여 호들갑떨며 그분을 탄핵하려는 여론은 흡사, 아승만 정권시절의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그런 시대, 3공화국 당시의 그리고 유신 당시의 일방주의의 시대를 사는 듯한 착각을 블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해 초록색을 내 보이며 한 사람이 이것은 파랑이다 라고 정의했는데, 그것을 초록이라 답하면 메도되고, 또는 초록이 청색과 노랑의 합성색임을 감안하여 그것은 노랑일 수도 있고 또는 청색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매도되고, 오직 그 색은 파랑이라고 말해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이는 역으로 한참 민주화가 정의로 대학가를 지배할 당시, 또는 좌파적 주장이 정의인 양 학술가를 지배하던 당시 그 반대의 주장을 하면 그는 무조건 사쿠라로 몰리고 또는 어용으로 몰리고 또는 이단자로 몰리고 배신자로 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다는 착각마져 드는,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면서 정작 민주화는 껍데기 민주화만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일 정도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했으면서도 그 당시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따라하는 자기들은 민주화의 투사이고 또한 정의인이고 당시 그런 행동을 일삼앗던 자들은 비민주세력 또는 그 피해자라고 단정해 버리는 모순. 과연 이런 역량으로 언제 한국의 역사를 명쾌하게 정의내리고 정리하여 우리와 우리들 후손이 갈등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맘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초조하기만 하다.



어쨌든 폐일언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정리한다고 하는 친일규명법은 결코 명쾌하게 정리하는 법안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법안일 뿐이며, 그리고 역사적 단죄를 해도 모든 사실이 정확히 나열되고 나서일 것이고, 또한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독립투사와 그 자손에 대한 상이 내려져도 지금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일일 것이다. 그리고 친일가담자를 규명함에 있어서도 무슨 무슨 직위가 기준일 수도 없거니와, 또한 처벌이 전재되는 것일 수도 없다. 그토록 엄포와 편가르기로 시작되는 정리는 항상 공허할 뿐이며, 항상 재시작이라는 숙제만을 우리에게 남길 뿐이다.



이제 올 4울에 통과된 친일진상법 등이 6개월 후에 발효되게 되어 며칠 전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미흡하다 하여 여당이 또 다시 재상정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우선 당장 모든 것을 헌꺼번에 해결하고 또한 간단히 처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차분함과 국민을 받드는 자세로, 우선 그 역사적 진상이 정확히 국민앞에 내포여질 수 잇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페지나 개정의 논의는 항상 우리의 당면의 일이므로, 꼭 친일역사정리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그런 발상과 틀에서 벗어나서, 정히 국가보안법이 당장 필요 없는 법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상당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국회내에서 차분하고도 치열하게 논의된 이후에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 놓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평상시에 노력할 것 게을리 하다가, 당장 누군가 국가적 핅요가 아닌 당장의 정치적 핅요에 의해 그 화두를 던지면 거기로 모두 달려가 소모적인 힘만 쓰다가 아무 소득 없이 또 다른 화두거리를 찾아다니기에 바쁜 것이다.



정작 필요한 것이고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그리고 화두라면 그것에 대한 연중 노력해야 하고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꼭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올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얻은 열매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헉게 하여 얻은 열매는 설익거나 벌레먹어서 결국 며칠 못가 쓰레기통에 내 던져야 하는 신세일 뿐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너무나 급하고 필요한 역사정리도 이런 과정으로 일관했기에 아무 소득이 없이 지금에 이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여 국민을 속이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지키기에 연연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는 정치 및 정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겼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본다.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본래 악명 높은 법도 아니요, 그리고 정치수단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 그 근거로 당시 국보법을 발의하고 설게했던 이들중 상당수가 그 법으로 숙청되어 목숨을 일거나 감옥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승만정권 당시 민중당소속의원들이 가장 최초로 국가보안법 만들고 그 법에 당한 대표적 사례일 것.



며칠전 한 방송토론에서 원희룡 의원이 한 발언, '국가보안법은 통일협상을 위해서도 협상카드로 그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한 발언은 매우 핵심적이고도 한나라당의 당론을 나타낸 독창적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 국가보안법문제 하나만으로 누적되고 밀려있는 국정의 수 많은 현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수명은 추석전일까지의 시간벌기용일 뿐이다. 그 예로서 국가보안법 페지 이후 형법에의 일부수용을 주장하는 여당이 주장사실은 있으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형법의 일부보완을 통해서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다는 발언이 바로 만새에게서 나온 사실, 그리고 국보법폐지가 북한의 요구조건이기는 하지만, 통일이나 납북교류협상의 최후통첩적 핵심 저항선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중대한 현안에 밀릴 수 밖에 없어서, 당장 여야의 여유의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그 역할을 톡톡해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기하건대, 한나라당 원내대표(총무) 김덕룡 의원이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한나라당이 하면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이기로 나오면 그것을 막을 수 없어서 일단 당론을 보류한다는 논리, 그것을 국가보안법에 대입하자면, 국가보안법은 당장 페지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가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때, 그 통과는 얼마전 탄핵발의와 의결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이 전면전은 하되, 모든 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다만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그 법안의결에 있어서 또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지키거나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에서 밤샘하며 육탄사수대를 꾸려야 하는 일도 연일 발생해야 된다는 논리다. 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총선의 시점은 4년이 고스란히 남은 것이고, 그래서 육탄방어를 해도 결국 통과되고 나면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처럼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드라도 의석수가 대폭 줄어드는 위험이 감수되지 않는 다는, 그래서 모든 법안은 결국 될 수 있는 한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껄끄러운 것이면 일단 '보류'로 일관해야 한다는 논리, 그러나 그 속에서 피박쓰는 것은 결국 국민들 뿐인데,



이 경우에 전에 열린우리당이 탄핵저지 사수대를 꾸리고 행동하며 수십번 국민앞에 약속한 발언, "17대 국회에서는 결코 이런 국회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민 또는 국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임기중이라도 국민들이 원한다면 당장 그 국회의원이 자리에서 쫒겨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오직 이 말에 당장 의지할 수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날치기라도 막아야 백성의 뜻이 조금이나마 반영되고 선거때만 대우받는 그런 모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2004.9.13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