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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판사의 횡포는 언제까지?

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37-4번지에 살고 있는 이경섭 550903-1389925 이며, 처와 딸셋, 아들1명등 6명

이 생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글은 제가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이를 우격다짐과, 괘씸죄로 처리하는 권력의 부정부패상을 고발하는것이오니 탐독 하시여 다음과 같은 부정부패 권력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데 동참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1, 12, 26일 22,30분경 소주 1병을 먹고 청주시 우암동 237-4번지 저의 집에서 충북5마 4921호 봉고 12인승을 운전하고 약 5키로미터 상거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충동에 이르렀을때 청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치환 경사를 포함 3명의 전경이 음주단속을하여 적발된 저는 모충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여 음주 측정을 하게됩니다.

모충파출소에 들어서니 파출소안의 씨씨 티브이가 작동을하고 있어 저는 감지하고 쇼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려면 (1)입회인을 참석시키고,(2)음주측정기의 출발전 "0"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어 고장이 아님을 알리고 (3)측정후에도 나온 수치를 피측정인에게 보여준후 시인을 받고 (4)음주적발 보고서에 수치를적고 피측정인 서명을 받도록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위 윤치환은 측정전,후 위방법을 한가지도 지키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치를 적어놓고 "0.145" 나왔으니 서명을 하라"하여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러니 혈액 채취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은 "아저씨 피 빼면 더 나와요" 하여 저는"그래도 해달라"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거면 되였다"며 "0.145%라고 적고 그 숫자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음주적발보고서를 가져와 계속서명을 요구하여 저는 음주 수치도 안보여주고 혈액채취도 안해주고 그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서명을 거부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엔 제가 집에 간다고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니까 경찰관 권희성이 책상에 있는키를 순순히 집어주어 그길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주장대로 음주 수치가 0.145% 라면 취한 상태인데 경찰이 자동차 키를 순순히 내줄리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파출소의 씨씨 티브이에 음성과 함께 모두 생생히 녹화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처분은 벌금150만원으로,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가 되였습니다.



2002, 4월경 저는 벌금150만원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증인으로 담당 경찰관 윤치환을 택하였습니다.



2002, 6, 7일 재판에서 (재판장 김경) 경찰 윤치환은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하고 증언을 하는데

1). 음주측정전에도, 후에도 음주 수치를 보여 주었다. 2). 자신이 혈액 채취요구를 들어주려고 혈액채취 동의서 에 서명요구 했으나 이경섭이 거부를 하여 하지 못했다.

3).난동을 부리면서 자동차 키를 뺏어갔다" 라고 위증을 합니다.(후에 난동부린것에 대하여 욕한게난동이랍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이말저말 들을거 없이 녹화테이프가 있으니 그걸 보면 압니다"라고 테이프 시청 신청을합니다.



2002, 6, 11일 청주지법의 합의실에서 윤치환이 가지고온 테이프를 김경판사, 서기2명, 윤치환, 저 이렇게 5명이 보았습니다.



테이프를 보니까 일부 음성이 나오고 (나머지 일부 음성"피빼면 더나와요"등은 윤치환이 일부러 지웠음.)

저의 말대로 음주측정전이나 후에 측정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난동을 부리지않고 경찰관이 순순히 자동차 키를 집어준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저의 말이 맞자 아무소리 안하더니 (경찰 윤치환은 검찰진술에서 "재판장 김경이 테이프를 보면서 이경섭 에게경찰관 말이 맞는거 같은데 인정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진술함, 만약 그랬다면 재판장이 6,28일재판에서 벌금150만원을 100만원만 내라고 하지 않았다)

2002, 6, 28일 재판 날자를 잡고, 테이프를 빼더니 경찰관에게 도로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2002, 6, 28일 11:00경 2호 법정

재판장 : "이 경 섭" (하고 호명)

나 : "녜" (하고 재판석에가서 섬)

재판장 :(대뜸) "벌금 100만원만 내요"

나 : "재판장님도 테이프 보셨잖아요?"

재판장 : "인정 못해요 ?"

나 : "녜 보시구도... 인정 못합니다."

재판장 : "그럼 150만원..."



저는 어이가 없어 가만히 서있으니까 서기가 나가라는 눈치를하여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소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먹고 판결문을 기다려도 오지를않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법원에 가니까 직원이 "항소기간이 지났다"면서 "재판장이 판결후 5일안에 항소하라고 안하더냐"고 되물어 저는 "벌금150만원"하고 그뒤로는 아무말이 없었다" 하니까

법원직원이 "상소권 회복신청서와 항소장을 작성하여 내라"고하여 그자리서 작성을 한다음 접수 시켰습니다.



위 서류에 대하여 재판장 판사 이인석이 담당인데 "이유없다"라며 기각을 합니다.

저는 2002, 7, 31일 경찰관윤치환을 위증죄로 재판장 김경과 이인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첫번째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장이 청주지검의 237호 검사 전훈일 (현재 변호사 )에게 배당이 되였으면 검사 자신이 테이프검증을하고 조사도 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1).직원 김남혁과 유석희를 시켜 허위조서를 꾸미게하고,

2).경찰관이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 혈액채취하려 했으나 이경섭이 거부하여 하지못했다 "라는취지의 허위 자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3).2002년 11월 4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받은 윤치환 경사는 혈액채취동의서 양식 출처에 대하여 "제가 컴퓨터로 혈액채취 동의서 양식을 뽑아 쇼파에 앉아있던 이경섭에게 보여주면서 "병원으로 갑시다"....(중략),



2003, 2, 21일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권희성 경장은 혈액채취동의서 양식 출처에 대하여 "윤치환 경사가

기히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던 혈액채취 동의서를 쇼파에 앉아있던 이경섭에게 건네 주면서......(중략).



이렇게 같이 단속을한 경찰들이 혈액채취동의서 출처에 대하여 한명은 "컴퓨터에서 뽑았다"라고 하고 한명은 "기히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던것" 이라고 하는 상반된 진술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실제로 혈액채취 동의서는 구경도 못했고, 권희성 경장이 "피빼면 더 나와요"라는 말만 하였고 제가 요구하는 혈액채취는 거부했음)



4).2003년 2월 21일 윤치환 경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테이프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복사분을 만들어 경찰에 증거로 제출 했다"고 하며 재생을시인하고, 재생장소에 대하여는 "모충동의 상호는 모르는 비디오 판매점에서 만원주고 재생을하여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등 증거물 테이프를 경찰관 마음대로 복사하고 재생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이역시 묵살하고

(자기관내에 있는 비디오 판매점 상호를 모른다는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않음)



5). 검찰에서 본테이프 (일부음성이 들리지않음)와 김경판사와 본 테이프가 상이 하므로 조작 편집 여부를 가려 달라고 국과수로 올려보냈던 테이프 감정서를 보면 국과수 담당자가 " 조작편집된 부분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증거물을 파괴할수 있어 실행치 않았다"라고 조작여부를 가리지 않았고, 또 "음성을 복원하여 보내니 참고 바란다"라는 내용인데도 검사 전훈일과 참여계장김남혁은

"조작편집되지않은 원본이라고 한다" 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경찰관과 합동하여 허위서류를 만들고,만들게하고 경찰관의 허위진술을 조사치 않고 묵인하는등 불법을 저질러,



고소한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돌돌 말아 2003, 3, 6일 " 장관환 정형외과에서 골절상등으로 진단 6주를 받아 입원 6일째 가료중이라"고 하는데도 "영장실질 검사를 받으러 오라" 하여 저는 오른발, 오른손 기브스를하고 병원복을입고 자진출두 하였는데 현행범으로 취급하며 영장을 발부 구속을 시켜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으며 재판장 오 충진과 국선 변호사, 검사, 저의가족3명이 함께 검증한 테이프가 국과수에서 음성을 복원한 테이프가 아닌 전혀 음성이 들리지않는 테이프 (서류상 증거 있음)라 저는 "테이프가 바뀌였다" 증거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반성치 못하고 판사에게 대든다고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합니다.



너무 억울한 저는 2003, 7, 11일 교도소 1상11방에서 기소할때 증거 테이프를 바꾼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직원 김남혁을 2번째 고소 합니다.

이일로 저는 이재구 검사에게 1회 불려나가 조사를받고 바뀐 송길룡 검사에게 불려나가 1회조사를 받는등 2회의 조사를 받은후 , 2003, 9, 17일 2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7개월여만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 하면서 불법구속에 대한 모든증거를 확보하여 상고를 하는한편 불법구속시킨 관련자등 경찰관포함 10여명을 대검찰청으로 3번째 고소를 하였습니다.



2003, 10, 7일경 교도소안에서 두번째 김남혁을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237호 검사 송길룡이 저를 소환하여 조사를 받을때 제가 불법구속사항과 증거테이프가 조작되였다는등을 조목조목 따져 나가자 송길룡 검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제서류를 밀치고 "당신 이제부터 피의자야," 이런것은 필요없어 " 지금부터 묻는말에만 대답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눈을 부라리며 무고죄 피의자로 만드는것 입니다.



그리고 또 영장청구를하고 영장 실질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제가 거부를하며 피하니 집에까지와서 찾아와 붙잡으러 다녀 가족들은 걱정과 공포로 떨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구공판에 회부하여 현재까지도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3, 12, 12일 상고심 판결이 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일체 따지지않고 "무변론 기각"으로 판결합니다.



청주지법에 재심청구를하여 2004, 4월경 4호 법정에서 재심 심리를 하였는데 제가 재판장 에게 불법사항5개항에 대하여 항목마다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며 무죄 주장을 하면서 심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재심 판결문이 왔는데 제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형소법 420조에 의하여 기각"이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절차등에대한 위법행위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무슨형소법을 들먹이는지?)



너무 기가 막힌 저는 주민27여명의 연명을 받아 재항고 이유서와 탄원서를 내면서 재항고를 합니다.



2004, 7, 16일 재항고심 판사 대법관 유지담외 3명은 제가 주장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역시 한마디도 논하지 않고 "형소법 420조에 의한 기각은 정당 하다"라는것입니다.



판례를 남기는 대법관이 증거를 무시하고 재판서류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급심을 따라 다녀서야 어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유능한 대법관이라 할수 있겠는지요 ?

자질이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됨니다.



한편 대검찰청에 경찰관등 10여명을 상대로 세번째 고소한 사건은 청주지검에서 직원 마음대로 진정서로 바꾸고 검사 이윤제는 조사한번없이 그냥 종결 처리합니다.

청주지검앞에서 이에항의하며 5일간 1인 시위를했습니다.



2004, 6, 28일 위와같이 검찰 진술에서 있지도 않은 혈액채취 동의서 출처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하고 증거 테이프를 조작한 윤치환과 권희성을 네번째 고소 하였습니다.

이역시 청주지검에서 진정서 (진정194호)로 둔갑시켜 현재 김찬학 검사에게 배당 되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번째 고소는 경찰, 검찰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고 테이프를 조작편집해서 구속을 시키고,

두번째는 고소하고도 교도소에서 약2달5일 있었는데 이때 추가기소를하던지 조치를 취하지않고 출소를 기다렸다가 출소를 하니까 바로 피의자로 만들어 구속할려고 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악의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세번째는 불법구속 했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 나니까 불리함을 알고 진정서로 둔갑 시키고 마음대로 종결하고,

네번째 고소도 경찰관들이 저를 구속시키는데 결정적 역활을한 혈액 채취 동의서 출처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하고 증거 테이프를 조작했다는점이 확실하여 이를 토대로 고소했는데 이역시 진정서로 바꾸었습니다.



조사를하여 저를 무고죄로 또 구속 시키던지 관련자들을 처벌하던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경찰, 검사, 판사가 일심동체가 되여 허위 자술서를제출하고 위증을하고 엉터리 조사를하고, 눈감아주고, 엉터리 판결을하여 한 가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청주의 변호사님들은 본사건을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저도 2년이 넘도록 이사건에 매달려 생활을 할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려 몸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는 이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이생명 다하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 할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호소를 받아주어 억울함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힘이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언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었으로 도와주든 저는 위와같이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고 증거를 무시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없어질때까지, 이생명 다하도록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 하겠아오니 도와주시면 그은혜 잊지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010 - 5698 - 8297, 043-908-8297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1-21-0881-367

이 경 섭



이 경 섭 올림